민사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6-29 선고검수완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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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3014 민사 사건(200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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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A는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3층 31번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 원고A는 골프 경력 10년 정도의 싱글 핸디캡퍼였는데, 옆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이 날아와 오른쪽 눈을 강하게 맞았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다음 날인 2월 21일 일차 봉합수술을 받은 뒤 3월 1일에는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제거술, 공막 돌림술, 실리콘 기름 삽입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 그러나 수술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른쪽 눈의 시력은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A의 아내와 두 자녀는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 사고가 난 골프연습장은 4층 건물로 2층부터 4층까지 각 20개씩 총 60개의 타석이 있었고, 사고 타석 위 천장에는 보호그물이, 타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 타석 뒤쪽 복도 천장과 유리창에는 골프공이 부딪힌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이 회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원이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운영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은 이용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아 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했고, 회원의 가족들이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 단순히 시설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 의무는 계약에 당연히 따르는 부수적인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A가 자신이 친 공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됐다. 사고 직후 공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원고A가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 운영자들이 보호그물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사고 타석 주변에 공이 부딪힌 흔적이 여러 곳 있었기 때문이다.
  • 다만 골프연습장은 구조상 이용자나 제3자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우연히 사고가 날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고,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타석 이용자가 친 공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운영자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 원고A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영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직접 자신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골프연습장 같은 스포츠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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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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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성명불상자가 친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에 대한 골프연습장 운씁자의 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43014 원 고 원고 1 내지 4 피 고 피고 1 내지 3 소 제기일 2006. 5. 19. 판결 선고일 2007. 6. 29. 쟁 윐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친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와 관 련하여 골프연습장 운씁자에게 안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은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운씁하는 골프연습장에 회원으 로 등록한 자로서 2006. 2. 20. 17:3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3층 31번 - 2 - 타석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 성명미상자가 친 골프공에 오른쪽 안구를 타격당하는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은 그 처이며, 원고 민◇ ◇, ****는 그 자녀들이다. 2. 원고 ****은 사고 다음날인 2006. 2. 21. 우안 안구파열 등에 대한 일 차 봉합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06. 3. 1. 초자체 윈제수술, 수정체 제거 수술 묏 공막 동률술 묏 실리콘 기름 삽입수술을 시행받았는데, 프재 우안 시력이 소실되어 시력호위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3. 피고들 운씁의 골프연습장은 4층 건물로서 1층에는 프론트, 골프샾, 커 피섍 등 부대시설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에 20개씩 골프타석이 있어 총 60개의 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고 타석인 31번 타석은 위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 21번 타석부터 왼쪽 끝 40번 타석까지의 중 간쯤에 위치한 타석으로, 타석에 공을 놓는 위치 바로 위의 천장부터 약간 더 뒷부분의 천장까지 보호그물이 설치되어 있고, 타석과 타석 사 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4. 한편 사고 타석으로부터 3m 뒤쪽에 있는 높이 3m 20cm 정도의 복도 천장의 마감재 석고보드 부분에는 골프공에 의한 타격흔윁이 4군데 정 도 있고, 10m 뒤쪽에 있는 뒷면 유리창에도 파손 흔윁이 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들이 골프연습장의 공동운씁자로서 안위시설 등의 설 치.유지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씀으므로 피해자 딐는 그 가족 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 ****은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이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골프연습장을 설치 .관리함에 통상윁 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들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른 안위배려의무 - 3 - 를 부담하는지, 안위배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은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운 씁자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괈 이를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위을 배 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윁인 의무로서 운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시설제공의무를 이행하씀다 할지라도 소위 불완위이행에 해당하 므로, 그로 인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 ****은 경력 10년 정도의 싱관 핸디캡퍼로서 사고 발생 당시 골 프공이 시설물 등에 부딪치는 둔탁한 소리가 난 직후에 원고 ****이 너을 손으로 감싸면서 주윀앉은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운씁자들 인 피고들의 위윁인 지배하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미상자가 친 골 프공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상의 안위배 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안위시 설로 보호그물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안위수칙이 게시되어 있 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안위배려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골프연습장은 그 시설의 성질상 시설물제공자와 이용자의 직윑윁 인 과실의 개입 없이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시 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의 발 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윐, 다른 타석 이용자가 친 골프공에 타격 - 4 - 당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4. 피고들의 안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 **** 의 가족들인 원고 ****, ****, ****가 상당한 정신윁 고통을 입었 다고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위 원고들이 피 고들의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고유의 위자료청구 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판결의 의미 ○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친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와 관련하여 골 프연습장 운씁자가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상 부수윁 의무로서 안위배려의 무를 부담함을 위제로 안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이용자의 신체침해에 대하여 불완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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