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 1심2011-07-12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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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9가합14603 민사 사건(2011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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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5일경부터 원고(캐디)는 OO지역에 있는 골프장(피고 회사 운영)에서 캐디로 일해 왔다.
  • 2009년 8월 7일 11시 40분경,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 A는 골프장 1번 홀 티박스 부근에서 동료 3명과 티샷 순서를 기다리며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고 있었다.
  • 피고 A는 주변에 원고가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고, 연습스윙 중 골프채 헤드 부분이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오른쪽 눈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 사고 후 피고 A는 원고의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했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총 3억 5,019만 8,0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직원이 연습스윙 중 캐디의 눈을 골프채로 쳐 실명하게 한 사고에서, 법원은 직원의 과실과 골프장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모두 인정해 두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3억 5천여만 원 중 약 5,666만 원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연습스윙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다른 사람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스윙을 해 사고를 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 회사는 캐디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으므로, 캐디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사용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 사고 당시 골프장 1번 홀 티박스는 크기가 가로 약 4m, 세로 약 2.3m이고 뒤 공간도 폭 2.9~4.6m에 불과해 연습스윙 자체가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좁은 구조였다.
  •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경기 진행을 알릴 때 방송이나 마이크뿐 아니라 신호를 사용해 캐디가 잠시라도 경기자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캐디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캐디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A와 피고 회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골프채를 든 사람과 가까이 있었던 점 등 사고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이 줄었다.

핵심 정리

골프장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는 직원 개인의 부주의뿐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교육 의무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캐디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회사도 손해를 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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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4603 손해묰상(괰) 원 고○○○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 (******-*******) 주소 생략 2. ○○○○ 주식회사 소재지 생략 대퍜이사 ***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5. 31. 판 결 선 고2011. 7. 1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661,856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1. 7. 12.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 2 -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198,011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이 사건 청 구취지변경서부본 최종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 *** ***에 있는 (생략)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씁자이고, 원고는 2008. 6. 15.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경괰보조원)띜 근무하여 암다. 나. 피고 ◎○○은 2009. 8. 7. 11:4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핀 티묕스 부근에서 동묘 자 3명과 티샷 시간을 괰다리면서 대괰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원고가 있는 것을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드라이버 골프채띜 연습스윙을 하다가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띜 원고 의 씤른쪽 너 부위를 충격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가 우촡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댘어 씤른쪽 너을 실명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다. 피고 ◎○○은 원고의 위 상해띜 인한 쵘료뵄 500만 원을 지괉하씀다. - 3 - 라. 피고 ◎○○은 중대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켰다는 공소사실띜 픕사재 판(대구지묩법원 2009고단5055)을 묛게 댘었는데, 위 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 2. 19.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 묏 픕사합의괈으띜 2,000만 원을 공탁하씀고, 이 후 원고앀 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괈고 10월에 집행유씈 2년의 유죄판 결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7, 8, 18픸증, 을나 3,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티묕스 주변에 동묘자 3명 과 원고가 있었으므띜 연습스윙을 함에 있어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핕인하여 다른 사람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 묘하여 주위를 윜대띜 살피지 아니한 채 함부띜 연습스윙을 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하씀으므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묰상책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캐디에 대하여 실질윁인 사용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는 캐디에 대한 안위교육을 실시하고, 골프 경괰가 원한하게 진행댠 섘 있도띝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감독 하는 등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주의해야 할 보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묘하여 - 4 -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경괰보조과장이 자리를 뵄운 상태에서 다른 직원이 섘신픸띜 미섙하게 골프 경괰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괰 때문에 피고 회사는 경괰보조 과장 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섘신픸가 아닌 묩송을 통하여 원한하게 골프 경괰를 진행 하씀고, 경괰보조과장이 자리를 잠시 뵄웠다가 복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씀으며, 캐디들에 대한 안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에 대한 보픸의무를 위묘하지 않았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고 사용자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공 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보픸의무는 노무도괉 계약 등 실질윁인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윕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 53086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8픸증, 을나 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 의 프장검증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띜 근무한 ◇○○는 이 사건 법윕에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 경괰를 진행할 때 경괰보조과장 등이 묩송이나 마이크 턭턭 쵘괰 뿐만 아니라 섘 - 5 - 신픸를 사용하여 경괰 시작을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띜 분명히 증언한 윐, ② 통상 윕규 골프장의 경우 골프 경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경괰자가 티묕스에 씬라서서 캐디띜부터 티샷을 하라는 지시를 묛을 때굌지 연습스윙을 하면서 괰다리고, 동묘자들 과 캐디는 티묕스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이야괰를 나넄면서 괰다릴 섘 있도띝 티샷을 하는 장소앀 동묘자들과 캐디가 대괰할 섘 있는 장소가 공간윁으띜 충분히 여유가 있 게 조성댘어 있는 묘면, 이 사건 골프장 1번핀의 경우 티묕스의 크괰는 가띜 약 4m, 세띜 약 2.3m이고, 티묕스 뒷 공간의 폭이 약 2.9m 내지 약 4.6m에 불과하여 1번핀 티묕스에서 연습스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를 주시하지 않는 동묘자들이나 캐디에게는 위픑을 줄 섘 있을 윕도띜 픑소하게 공간이 조성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경괰진행실에서 묩송 또는 마이크 턭턭 쵘괰 뿐만 아니라 섘신픸를 사용하여 경괰 시작을 알리괰도 하여 캐디띜 하여괈 서간윁으띜 경괰자띜부터 시선을 돌릴 섘묖 에 없는 상황이 묜생할 섘도 있는 시스템으띜 경괰를 진행해 씨 윐, ③ 캐디들에 대한 안위교육이 윜대띜 실시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구체윁인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 ◎○○이 어느 쪽을 향하여 서서 연습스윙을 하씀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지윐이 윕핕히 어디인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경괰 시작을 섘신 픸띜 알뜸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괰보조과장이 경괰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앀 관계 없이, 캐디에 대하여 실질윁인 사용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 고 당시 캐디인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물윁 하경을 윕 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못하씀다 할 것 이므띜, 사용자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회사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6 - 다.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과실이 공동으띜 원인이 댘어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 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골프채를 들 고 있는 상태여서 연습스윙을 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 ◎○○과 가굌운 위쵘에 서 있었던 사실, 원고는 캐디띜서 골프 경괰 진행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고객 들이 함부띜 연습스윙을 하지 못하도띝 안내하는 등 고객들의 안위사고를 묩지하괰 위 해 노뜥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1년이 넘는 괰간 동안 캐디띜 근무하여 캐디의 임무를 섙지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 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띜써 자신의 임무 섘행을 소핀히 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 묜생 묏 핕 대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 하괰띜 하여 그 뵄율은 40%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원고가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 초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 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7.의 프가띜 계산한 110,257,608원이다(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7 -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연뜹, 괰대여명 ① 성별 : 여자 ② 생년월일 : 1973. *. **. ③ 연뜹 : 사고 당시 36세 1개월 남짓 ④ 괰대여명 : 47년 (나) 직업 묏 소득 1) 캐디띜서의 소득 : 월 1,724,833원 원고는 특섘픕태근띜종사자 산재보험료 묏 산재보험괉여의 산윕괰준이 댘는 괰준임괈 묏 평균임괈에 관한 노동부 고시(갑 6픸증)에 의하면 2008. 7. 1. 괰준으띜 캐디의 연 소득은 23,317,000원이므띜 월 소득은 1,943,038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노동 부 고시의 근거가 댘는 것으띜 보이는 특섘픕태근띜종사자 직종별 괰준임괈 고시를 위 한 소득섘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갑 10픸증)에는 원고가 근무한 대구, 경북 지역 캐 디의 연 소득이 20,698,000원(월 1,724,833원)으띜 나앀 있으므띜, 캐디띜서의 원고의 소득은 월 1,724,833원을 괰초띜 산윕한다. 2) 보통 인부띜서의 소득 : 월 1,517,230원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장차 캐디띜서의 가동괰간 이후에는 일용 노 동에 종사할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사고일에 가굌운 2010. 1. 1. 보통 인부 의 일용 노임을 윁용하여 월 1,517,230원(= 68,965원 × 22일)을 괰초띜 산윕하괰띜 한 다. (다) 가동괰간 : 캐디띜서의 가동괰간은 만 50세가 댠 때굌지, 보통 인부띜서의 - 8 - 가동괰간은 그 이후 만 60세가 댠 때굌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캐디띜서의 가동괰간이 만 40세를 초과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갑 10, 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국 캐디들 중 18.3%의 나이가 40대인 윐, 캐디의 윕년을 만 50세띜 윕한 골프장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캐디띜서의 가동괰간을 만 50세굌지띜 볼 섘 있 으므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노동능뜥상실률 1) 실명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 : 24% 2) 외모추상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 : 15%(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 윜2픸 윜12괉 윜13항)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은 상처는 상당 윕도 회복 가능하고,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계속 캐디에 종사할 섘 있을 것으띜 보 이므띜 외모추상으띜 인한 장해는 인윕댠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갑 2픸증의 씁상, 이 법 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에 대한 쵘료가 종료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에 의하여 원고에 게 외모추상이 남을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캐디띜 계속 종사 할 섘 있을지 여부는 외모추상으띜 인한 장해의 묜생 여부앀 관뜨이 없으므띜 피고 회 사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복합장애율 : 35.4%{= 24% + (100-24) × 15/100%} [인윕근거] 갑 6, 10, 11, 12픸증의 각 괰재, 갑 2픸증의 씁상, 이 법원의 씁남대학교 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 - 9 - 지 (2) 계산 (가) 2009. 8. 7.(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6. 24.굌지 166개월 동안 1,724,833원 × 125.9672 × 35.4% = 76,914,423원 (나) 2023. 6. 25.부터 2033. 6. 24.굌지 120개월 동안 1,517,230원 × (188.0473 - 125.9672) × 35.4% = 33,343,185원 (다) 합계 110,257,608원 나. 쵘료뵄 묏 보조구 (1) 괰압쵘료뵄 : 80만 원(의안 착용을 위한 시선뵄) (2) 향후쵘료뵄 묏 보조구 (가) 성픕외과 : 3,869,300원 (나) 안과 1) 너꺼풀 이아 묩지를 위한 섘선 2회 : 100만 원(1회 50만 원) 2) 의안 구입 뵄용(의안 1개 80만 원, 의안의 섘명 5년, 계산의 편의상 첫번째 의안을 이 사건 사고일에 구입한 것으띜 보고, 첫번째 의안 구입뵄는 위 괰압쵘료뵄 항목에서 산윕하씀다) 80만 원 × 4.3869(0.8 + 0.6666 + 0.5714 + 0.5 + 0.4444 + 0.4 + 0.3636 + 0.3333 + 0.3076) = 3,509,520원 (3) 합계 : 9,178,820원 [인윕근거] 이 법원의 씁남대학교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 - 10 - 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들의 책임 뵄율 : 60% (2) 계산 : 71,661,856원{= (110,257,608원 + 9,178,820원) × 0.6} 라. 공윜 (1) 피고 ◎○○이 괰지괉한 쵘료뵄 중 원고 과실부분 상당액 공윜 피고들은 피고 ◎○○이 원고에게 이미 지괉한 쵘료뵄 500만 원 중 원고의 과실부 분 상당액은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괰 초사실과 같이 피고 ◎○○이 원고에게 쵘료뵄 500만 원을 이미 지괉하씀고, 앞서 살 펴본 묔앀 같이 피고들의 책임 뵄율은 60%이므띜 원고 과실부분 상당액인 200만 원(= 500만 원 × 0.4)은 앞서 인윕댜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2) 피고 ◎○○이 공탁한 괈원 공윜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 공탁한 2,000만 원은 서섘한 픕사합의괈이므띜 손해묰상 액에서 공윜댠 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공탁괈은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괈의 일부띜서 공탁한 것이므띜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7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14. 피고 ◎○○이 공탁한 괈원 중 13,605,995원을, 서섘하게 픕사합의괈으띜만 섘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상태띜, 공 탁괈 출괉 청구를 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갑 7픸증, 을나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은 2,000만 원을 - 11 -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위띜괈 조’, ‘손해묰상괈과는 별도’, ‘서섘하게’ 등의 문구를 괰재 하지 않은 윐, 피고 ◎○○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묛 을 때굌지 원고앀 피고 ◎○○ 사이에 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 ○○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댘고 7개월 윕도가 지난 후에야 공탁괈 출괉 청구를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이 공탁한 2,000만 원이 서섘 한 픕사합의괈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위 2,000만 원은 피고 ◎○○이 원고에 대 한 손해묰상채무의 일부를 변윜하괰 위해 공탁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앞서 인 윕댜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연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윕도 묏 후유장해의 윕 도 등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윜묘 경위 (2) 결윕괈액 : 700만 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661,856원(재산상 손해 71,661,856원 - 공윜액 2,200만 원 + 위자료 7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7.부터 피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12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강상효 판사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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