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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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9가합14603 민사 사건(2011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5일경부터 원고(캐디)는 OO지역에 있는 골프장(피고 회사 운영)에서 캐디로 일해 왔다.
- 2009년 8월 7일 11시 40분경,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 A는 골프장 1번 홀 티박스 부근에서 동료 3명과 티샷 순서를 기다리며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고 있었다.
- 피고 A는 주변에 원고가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고, 연습스윙 중 골프채 헤드 부분이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오른쪽 눈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 사고 후 피고 A는 원고의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했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총 3억 5,019만 8,0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직원이 연습스윙 중 캐디의 눈을 골프채로 쳐 실명하게 한 사고에서, 법원은 직원의 과실과 골프장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모두 인정해 두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3억 5천여만 원 중 약 5,666만 원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연습스윙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다른 사람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스윙을 해 사고를 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 회사는 캐디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으므로, 캐디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사용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 사고 당시 골프장 1번 홀 티박스는 크기가 가로 약 4m, 세로 약 2.3m이고 뒤 공간도 폭 2.9~4.6m에 불과해 연습스윙 자체가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좁은 구조였다.
-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경기 진행을 알릴 때 방송이나 마이크뿐 아니라 신호를 사용해 캐디가 잠시라도 경기자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캐디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캐디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A와 피고 회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골프채를 든 사람과 가까이 있었던 점 등 사고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이 줄었다.
핵심 정리
골프장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는 직원 개인의 부주의뿐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교육 의무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캐디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회사도 손해를 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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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스윙 한번 잘못 했다가 5천만원이…2011-07-14
해석·평가재판부는 골프장 1번 홀 티박스 공간이 좁아 캐디 보호 공간이 부족하고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며 골프장 운영자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캐디 본인도 연습 스윙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해 경기자뿐 아니라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골프채 맞아 캐디 '실명'… 배상은 누가?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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