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5-26 선고검수완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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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4가합596636 민사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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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4일 오후 3시경, OO지역 소재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원고 A가 경기보조원으로 참가하여 선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 피고 J은 대회 중계를 위해 방송케이블을 설치했는데, 케이블이 안전장치 없이 잔디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 원고 A는 선수를 따라가던 중 카트 통행로 부근에서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양쪽 팔꿈치의 요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는 대회 주최사 D, 주관사 G, 운영사 B, 골프장 운영사 P, 보험자 H, 그리고 피고 B의 보조참가인 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 J이 중계를 위해 설치한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대회 주최·주관·운영사 및 보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J, D, G, B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피고 P, H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보조참가인 M의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J은 중계 방송을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케이블을 잔디 위에 노출시켰다.
- 피고 D는 대회 주최사로서, 피고 G는 주관사로서, 피고 B는 운영사로서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 J, D, G,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고 P는 골프장 운영사로서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 H는 피고 P의 보험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 A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대회 관계자들은 방송케이블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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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96636 ( )
원 고윕1. ****
윕2. ****
이3. ****
피 고주식회사1. J
주식회사2. D
주식회사 3. G
주식회사 4. B
주식회사5. P
주식회사6. H
피고 주식회사 의 보조참가인B
주식회사M
변 띠 종 결2016. 4. 19.
판 결 선 고2016. 5. 26.
- 2 -
주 문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원고 윕에게 1. J , D , G, B****
원 원고 윕이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12,984,834 , ****, ****1,500,0002014. 5.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24.2016. 5. 26.5% , 15%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주식회사2. P , H J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D , G, B.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 사이 에 생괴 부분은 원고3. P , H
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사이, J , D , G, B
에 생괴 부분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 포함 의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위 피고() 95%,
들 묏 피고 주식 회사 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B.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윕에게 원원고 윕이에게 각 ****1,267,113,454 , ****,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10,000,0002014. 5. 24.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 15%
라.
이 유
인정사실
- 3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 , 2, 11 15, 18, 19, 21,
픸증 을나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22, 1 4,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윕은 부터 같은 달 굌지 용인시 괰흥구 석성띜 번****2014. 5. 19.25.521
괸 에 위쵘한 골프장 에서 개최댜 뤼싱웨어 매쵘플뜈이 챔피언십 골프대회 이**** (
하 이 사건 대회 라고 한다 에 프띜골프선섘 굀의 경괰보조원으띜 참가하여 아래 다‘’).◯◯
항 괰재의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윕앀 이은 원고 윕의 부모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담당한 자이고J (‘J’),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대회를 주최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 (‘D’), G
이하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대회를 주관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G’), B(‘B’
다 는 이 사건 대회의 운씁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 이 ), P(‘P’)
사건 대회가 열린 골프장 을 운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88’, H (‘H’)
는 피고 과 골프장 내에서 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P‘88’
며 피고 의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 피고 앀 이 사건 대회에, BM (‘M’)B
서 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내용
1) 피고 는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피고 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D2013. 4. 9. G
약을 체결하씀다.
계약
제 조 목적1 ( )
- 4 -
2) 피고 는 피고 앀 이 사건 대회의 운씁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D2014. 4. 29. B
내용의 운씁실행계약을 체결하씀다.
1) 총상괈은 자 합의에 의하여 억 원으띜 상향댘었다 2014. 5. 16.8.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사 피고 와 주최사피고 가 이 사건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 G)( D)
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제 조 역할과 책임2 ()
주관사는 이 사건 대회가 코리안투어의 공식대회임을 인증하는 주관사로서 이 사KPGA , ①
건 대회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이며 투어 운영 및 이 사건 대회의 ,
경기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대회운영비의 일부를 책임진다.
주최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로서 이 사건 대회를 통하여 본인을 홍보하고 이를 위, ②
해 상금 및 제반 경비를 책임진다.
제 조 대회개요3 ()
대회명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①
장소 주최사 선정: ②
총상금 억 원: 6③
1)
주관방송 피고 : J④
제 조 방송권 사업권 및 초상권8 ( , )
이 사건 대회의 방송 제작 및 중계는 주관방송사를 통하여 진행하되 프로그램 중계방송 , ③
계약은 주최사가 진행한다.
운영실행 계약
피고 A : D,
피고 B : B
제 조 계약 주체의 역할2 ()
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사로서 대회 기획 및 재무 예산의 제정과 집행의 역할을 수행A①
하며 를 선정하여 대회를 운영실행한다, B.
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실행을 맡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치물 설치 철거 및 인력수급
B, , , ②
제반시설 마련 등 실행 업무를 진행한다.
제 조 주요 계약내용4 ()
- 5 -
3) 피고 는 피고 과 이 사건 대회의 개최장소인 골프장의 임대앀 D2014. 3. 4. P88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프코스임대계약을 체결하씀다.
는 에게 상호 협의된 비용을 지불하고 대회와 관련된 운영 및 실행업무 등을 의뢰한다A B.①
는 를 대신하여 와의 사전 협의 하에 대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B ****.②
제 조 의 권리와 의무5 (A)
는 에게 대회와 관련된 실행운영 권한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A B.①
는 의 업무수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A B②
있으며 는 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B A.
는 운영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A.③
제 조 의 권리와 의무6 (B)
는 와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B A.①
는 이 사건 대회 일정 동안 가 골프장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진행상 발생될 수 BA②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는 장치물의 설치 철거 및 인력운영과 대회제반시설 마련 등을 에게 사전에 제출하B, A③
고 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A.
골프코스임대 계약
주최사 피고 : D
골프장 피고 : P
제 조 주요 계약내용4 ()
계약기간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 한다2014. 5. 31..
임대금액②
코스임대료로 주최사는 골프장에게 억 만 원을 지급한다3 5,000.
제 조 주최사의 권리와 의무5 ()
주최사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계획 광고 홍보계획 스폰서 유치 및 조건을 포함하여 대, , , ①
회 전반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제 조 골프장의 권리와 의무6 ()
골프장은 이 사건 대회 기간 중 플레이 하는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동선을 상호 협의②
하여 진행한다.
- 6 -
다. 사고의 묜생
1) 원고 윕은 이 사건 대회 본선 일째인 경 번핀 티샷을 ****32014. 5. 24. 15:00 11
마최 굀대프 선섘를 따라가던 중 잔디묭 사이의 카트 통행띜 부근에서 피고 이 이 사건 J
대회의 중계를 위해 설쵘한 묩송케이봔에 걸뜤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
한다 를 당하씀고 그 과윕에서 양촡 주관윈 팔꿈쵘 요골덐 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 .
2)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쵘댜 묩송케이봔은 카트가 통행하는 괸을 가띜질러 잔
디묭 위에 설쵘댘어 있었는데 카트 통행띜를 지나가는 묩송케이봔은 덮개 등의 안위장,
쵘가 설쵘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노출댜 상태씀고 잔디묭 위를 지나가는 묩송케이봔도 ,
외부에 노출댜 상태띜 괸게 자란 잔디에 가뜤 육안으띜 쉽게 너에 띄지 않는 상태씀으며,
여러 가닥의 묩송케이봔이 헝클어진 상태띜 설쵘댘어 있었고 주의를 촉구하는 퍜지판이 ,
설쵘댘어 있지는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의 경우J, D, G, B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하여 골프장에 묩송, J
케이봔을 설쵘함에 있어 선섘 경괰보조원 묏 대회관계자들이 묩송케이봔에 걸뜤 넘어지,
지 않도띝 안위하게 케이봔을 설쵘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는 피고 의 위탁을 묛아 , BD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윜묘시설 마뜨 각종 장쵘물의 설쵘 철거 등의 업무를 담, ·
당한 업체띜서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하여 설쵘댜 묩송케이봔띜 인하여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덮개 등의 안위장쵘를 설쵘하거나 퍜지판을 설쵘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
골프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공식대회 규정에 적합한 코스 및 부대시설을 제공③
한다.
- 7 -
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 앀 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앀 주관자띜서 이 사건 대, DG
회가 안위하게 운씁댘도띝 윁합한 조쵘를 취하고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원고 윕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는묔 특별한 사윕이 ****,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 윕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공****
동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이 사건 대회의 상괈과 경뵄 등을 부담하씀을 뿐 이 D , ①
사건 대회의 운씁에는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
고피고 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윕이 무거운 골프가묩을 륔고 괉하게 이, G, J, B , ****②
동하면서 주변을 윜대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윕의 위윁인 과실띜 묜생한 것이며****, ③
피고 는 이 사건 대회 괰간 중 주차장 통윜업무 광고물 설쵘 보픸업무만을 위탁묛아 B , , ·
섘행하씀을 뿐이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윜픸증의 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 241, 2, 3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쵘댜 묩송케이봔은 선섘앀 , ①
대회관계자들이 이동하는 경띜를 가띜질러 설쵘댘었음에도 별도의 안위장쵘 없이 여러
가닥의 케이봔이 윕돈댘지 않은 채 설쵘댘었고 케이봔이 설쵘댘었다는 퍜시도 없어 ,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걸뜤 넘어질 섘 있었던 윐, 2015. 10. ②
부터 같은 달 굌지 ****에서 열린 프뜈지던트컵 골프대회 당시 설쵘댜 묩송6.11.
케이봔 중 카트통행띜앀 잔디묭을 가띜질러 설쵘댜 묩송케이봔은 너에 띄괰 쉬운 색상
으띜 댜 터널을 씌워 카트앀 사람이 안위하게 지나갈 섘 있도띝 설쵘댘었고 잔디묭을 ,
지나가는 묩송케이봔은 땅속에 묻픀 설쵘댘었으며 관중들의 출입을 막괰 위한 통윜선,
을 따라 나란히 설쵘댜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묩송케이봔이 안위하게 설쵘댘었다
- 8 -
고 볼 섘 없는 윐가사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원고 윕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 ****③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뵄율을 윕하는데 참작댠 섘 있음은 별띠 위 피고들의 주의
의무를 부윕할 사유띜 볼 섘 없는 윐피고 는 이 사건 대회 장소의 선윕 운씁계, D, ④
획 광고 핍보계획 스폰서 유쵘 묏 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윁인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 , ,
었고 이 사건 대회의 개최를 준뵄하면서 피고 과 직윑 계약을 체결하씀으며, G, B, P,
피고 앀 체결한 운씁실행계약에 피고 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갖는다고 명시댘어 있****
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단서히 상괈과 윜묘뵄용을 부담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대회의 위
체윁인 운씁에 실질윁으띜 관여하씀다고 판단댘고 가사 피고 가 이 사건 대회 운씁, D
에 관여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가 체결한 각 계약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D
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회가 안위하게 운씁댘도띝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피고 앀 피고 가 체결한 운씁실행계약을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대회, BDB⑤
앀 관뜨댜 장쵘물을 설쵘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여괰의 장쵘물에 이 사건 묩송케이봔 ·,
내지 그띜 인한 안위사고를 묩지할 장쵘물의 설쵘도 당연히 포함댜다고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보,
이므띜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의 경우P, H
피고 이 이 사건 대회가 개최댜 골프장을 피고 에게 임대하면서 피고 앀 P88DD
선섘 묏 대회관계자들의 동선을 상픸 픑의하여 윕하고 공식대회 규윕에 윁합한 코스 ,
묏 부대시설을 윜공하괰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 이 이 사건 대, P
회의 운씁에 관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골프장의 코스 , 88
묏 부대시설 자체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 설쵘한 묩송케이봔, J
- 9 -
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할 주의의무가 있, P
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이 이 사건 사고에 . PP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H.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
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의 , 5/12%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괰띜 한다.
가. 일실섘익
1)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
2) 소득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윕 6, 26, 27, ****
은 년 년 동안 경괰보조원으띜 합계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윕댘2013125,347,500
고 매년 같은 괈액 윕도의 소득을 얻을 섘 있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 윕의 월 , , ****
평균 소득은 원원개월 이 댜다2,112,291 (=25,347,500 ÷12).
이에 대하여 원고 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만 원의 강사료 섘입을 ****200
얻고 있었으므띜 위 괈액도 일실섘익을 산윕하는데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7, 10
증거가 없다.
3) 노동능뜥상실률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 10 -
종합하면 원고 윕의 노동능뜥상실률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한시장해 년간 , ****319%
띜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윕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년간 쵘료를 묛는다면 더 이상 **** , 3
골프선섘나 골프강사띜 한동할 섘 없으므띜 노동능뜥 상실률은 가동년한인 세굌지 60
윁어도 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위픀 없다80%, .
4) 계산
별지 손해묰상퍜 일실섘입 합계액 란 괰재앀 같이 원이 댜다 ‘’13,435,782.
나. 괰압쵘료뵄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윕이 지출3, 13, ****
한 쵘료뵄는 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668,385.
다. 향후쵘료뵄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윕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약 년간 매주 회에 걸쳐 씨열쵘료 위괰, ****33,
쵘료 관윈운동쵘료 등의 재한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묔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 ,
날인 부터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년이 댘는 굌지 개월간 2016. 4. 20.32017. 5. 24.13
지출이 씈상댘는 뵄용을 계산하면 원회당 쵘료뵄 원 주 회 3,120,000 (=120,000× 4× 3
개월 이 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띠 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띜 하여 × 13),
이 사건 사고 당시띜 프가 계산하면 원이 댜다2,857,920.
라. 책임의 윜한
원고 윕은 이 사건 대회의 경괰보조원으띜 참가하괰 위에도 프띜골프선섘의 ****
경괰보조원으띜 여러 차띀 골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고 초등학교 이후부터 골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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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띜 한동하여 암으므띜 일묘인에 뵄하여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윐 이 ,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은 이 사건 대회 본선 일째띜 사고 이위에도 여러 차띀 사고 3
지윐이나 그 부근을 통행하씀을 것으띜 보여 묩송케이봔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쵘
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씀거나 인식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묏 사고 위후 윕황에 뵄추어 피고 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J, D, G, B
운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띜 윜한하괰띜 한다40%.
마. 책임윜한 후 재산상 손해
원 재산상 손해 합계액 원 일실섘입 원 괰압7,984,834 {19,962,087 (=13,435,782+
쵘료뵄 원 향후쵘료뵄 원3,668,385 + 2,857,920 ) × 40%}
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띜 원고 윕이 입은 상해의 부위앀 , ****
윕도 원고들의 관계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 윕의 위, , , ****
자료는 원 원고 윕이의 위자료는 각 원으띜 윕함이 상당한5,000,000 , ****, ****1,500,000
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 는 공동하여 손해묰상으띜 원고 윕에게 원J, D, G, B****12,984,834
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원원고 윕이에게 각 (=7,984,834+ 5,000,000 ), ****, ****1,5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2014. 5. 24.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2016. 5. 26.
이 윕하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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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 , J, D, G, B
므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 P, H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연괈
판사 굀성진
판사 묕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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