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 1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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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6401 민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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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1일부터 OO지역의 한 실내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해 초급·중급·상급·고급반을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교정반에서 피고 강사로부터 주 5일 수영 강습을 받았다.
  • 사고 당일인 2012년 11월 26일 저녁, 피고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몸풀기를 시킨 뒤 휴식 시간에 다른 반이 연습하는 스탠드 스타트 자세(무릎을 펴고 서서 입수하는 동작)를 보고, 초등학생 수강생에게 먼저 이 자세로 입수하게 했다.
  • 원고는 그다음 순서로 피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를 부딪쳐 경추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사고가 난 수영장은 길이 25m, 6개 레인 규모로 출발지점 수심은 1.2m, 사고가 발생한 반환지점 수심은 1.1m에 불과했다.
  •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피고 강사는 2013년 10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와 가족들은 수영강사, 안전관리 책임자,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장 회원이던 원고가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경추 탈골·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수영강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수영장 운영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강사의 지도·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치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줄인 금액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타트 동작은 다른 수영 동작보다 사고 위험이 큰데, 수영장 수심이 1.1~1.2m로 얕아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수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 강사는 스타트 강습을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수심을 설명하지 않았고, 입수 시 양팔을 머리에 붙이는 자세 등 안전한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키지 않았다.
  • 강사는 강습 장소의 특성과 수강생의 실력, 동작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고를 미리 막을 세심한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피고는 이런 위험한 강습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강습을 진행할 때는 강사가 수심과 동작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강사의 지도 소홀뿐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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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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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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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6401 손해배상 원 고1. 박OO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OO, 모 전●● 6. 박□□ 7.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 고1. ★★★★공사 2. 김△△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 2 - 변 론 종 결2014. 10. 15.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OO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 7. 24.부터 각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OO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 원 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 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 로 설립되어 대구 북구 서변동 1724-1에 있는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 고 김△△은 2003. 10. 25. 위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 영장’이라 한다)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 리하고 있으며, 2012. 10. 1.경부터 수영팀장과 운영부장을 겸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 김▲▲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박OO은 이 사건 수영장의 회원이고, 원고 전●●은 원고 박OO의 처, 원 고 박◊◊, 박◆◆, 박◉◉은 원고 박OO의 자녀들이며, 원고 박□□, 윤■■은 원고 박 OO의 부모이다. 나. 원고 박OO의 강습내역 원고 박OO(신장 176㎝, 체중 75㎏)은 2012. 7.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의 수업을 거쳐 5개월이 지난 2012. 11.경부터 교정C반에서 피고 김▲▲로부터 주 5일씩 수영강습을 받았는데, 교정반은 자유형 팔 꺾기 및 자세교정, 영법 교정, 사이드 턴(인턴) 연습, 스타트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다. 피고 김▲▲의 스타트 강습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오늘날 배영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자유형, 평영, 접영)의 경우 대부분 그랩 스 타트(Grab Star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 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 - 4 - 1단계풀 사이드에 걸터앉아 발바닥을 벽에 대고 손과 머리부터 입수 2단계 왼발은 풀 사이드에 발가락을 걸고, 주먹 한 개나 한 개 반 정도의 간격으로 벌려 쪼그려 앉아 머리를 숙여 입수 3단계 위의 방법과 동일하며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엉덩이가 머리보다 높게 하여 입수 4단계양발을 풀 사이드에 대고, 쭉 펴준 상태에서 입수 5단계 점프스타트를 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양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리고 점프연습을 수차례 반복한다 6단계 양 발가락을 풀 사이드 끝에 걸고 무릎은 120° 정도 구부려 풀 사이드를 힘차게 밀면서 스타트한다 을 이용하는 출발방법이다. 그랩 스타트의 단계별 연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김▲▲는 2012. 11. 23. 원고 박OO을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1단계에 해당 하는 앉아서 입수하는 자세를 가르쳤고, 2012. 11. 26.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수강 생 5명에게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으로 몸풀기를 시킨 다음 20:30경 휴식을 위하여 출발지점에서 반환지점까지 수강생들을 이동하게 하던 중 다른 강습반에서 4단계에 해 당하는 무릎 펴고 서서 하는 입수 자세(이하 ‘스탠드 스타트 자세’라고 한다)를 연습하 고 있는 것을 보고 반환지점에서 어느 정도 스탠드 스타트 자세가 숙달된 수강생인 초 등학생 @@@으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먼저 입수하게 하였다. 3) 원고 박OO은 2012. 11. 26. 20:35경 위 @@@ 다음으로 피고 김▲▲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드 자세로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부딪쳐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4) 이 사건 수영장은 25m 길이의 6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발지점의 수심은 - 5 - 1.2m인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반환지점의 수심은 1.1m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 전●●은 피고 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 김▲▲는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056 사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김▲▲의 과실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는 강습장소의 특성과 수강생 의 수영능력 및 다른 수영동작보다 스타트 동작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수강생들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고 입수 중의 자세도 숙지하게 하는 등으로 수영지도 및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① 다른 수영동작에 비하여 스타트 동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 사건 수영장 에서는 교정반에서 처음으로 가르치고, 스타트 강습 시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해 주어 야 하는데,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출발지점의 수심이 1.2m,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 에 불과하여 스탠드 스타트 자세의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의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 - 6 - 면 수강생의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음에도 피고 김▲▲는 스타트 강습 시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하여 준 바 없다. ② 피고 김▲▲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이전 강습시간에 앉아서 입수하는 자세를 가르친 후 연습을 한 번 하였고, 스탠드 스타트 자세는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이 입수되면 양손의 손끝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스탠드 스타트 시 양팔을 뻗어 머리에 붙이는 자세는 입수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나 척추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 수할 경우의 위험성, 즉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 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까지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를 전혀 설명하 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김▲▲는 직접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시범을 보인 후 수영장 바깥에서 수강 생들이 그 동작을 몸에 익힐 때까지 여러 번 연습시킨 바 없이, 다른 강습반에서 스탠 드 스타트 자세를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자세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구령에 따라 입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박OO이 입수할 당시 원고 박OO의 자세가 올바른 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정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④ 나아가 스타트 강습 시 수영강사는 수영장 물속에 있으면서 수강생의 우측 편에 서서 입수하려는 수강생의 양손을 붙잡고 당겨 입수 후 머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 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입수한 수강생의 머리 부분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함에도 피고 김▲▲는 원고 박OO의 양손을 잡아주지 않고 입수지점에서 약 2 ~ 3m 떨어진 지점에서 원고 박OO보다 먼저 입수한 @@@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 7 - 2) 피고 김△△의 과실에 관한 판단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1.1 ~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고 박OO과 같은 체격을 가진 사람(신장 176㎝, 체중 75㎏)이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할 경우 도약높이와 탄력으로 인하여 머리 등 상체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바,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 김△△로서는 수영장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강 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원고 박OO과 같이 체격이 일정 조건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영강사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에 대한 수영강습을 통하여 입수하게 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수영강습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 김▲▲는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고지하고 이를 예 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피고 김△△은 이를 방치한 과실로 원고 박O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 ▲,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공사, 김△△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 김△△은, 원고 박OO이 2012. 7. 1.부터 약 5개월간 수영강습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 모든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숙련된 수강생이었고, 수영팀장인 피고 김△△의 주관하에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영 장에는 ‘다이빙 금지’라는 팻말을 부착해 두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 - 8 - 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박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0세의 남자로 2012. 7. 1.부터 약 5 개월간 이 사건 수영장의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에서 수영강습을 받아, 이 사 건 사고 당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모든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10호증의 4, 5, 6,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수영팀장으로서 이 사건 수영장의 반편성과 교육프로그 램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수영강사의 지도방법에 대 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이 사건 사 고 이후에서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관리 관계자 등의 교육·훈련 내용이 포함된 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사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 소 이 사건 수영장 내에 다이빙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박OO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약 5 개월 정도 강습을 받았지만, 초급반부터 시작한 것이고 교정반에서는 하위그룹인 C반 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박 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로부터 두 번째로 스타트 강습을 받는 중이었으 므로, 원고 박OO의 스타트 능력은 초보자 수준이었던 점, ③ 스타트 동작의 경우 다른 수영동작보다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한 강습을 받지 않은 수강생에게 제대로 된 스타트 동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그 교육단계에서는 - 9 -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수심을 더 확보하거나 더욱 강화된 인적· 물적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 김△△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을 면책에 이르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사, 김△△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박OO으로서도 2012. 7.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약 5개월간 수영강습 을 받았으므로 위 수영장의 수심이 1.1 ~ 1.2m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영동작 중 스타트 동작은 항상 예상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 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수영강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 려하면, 성인인 원고 박OO으로서는 수영강습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 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 박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탠드 스타 트 자세나 입수 후의 대처방법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피고 김▲▲에게 질문하여 추 가적인 지도를 받고 충분한 연습 후에 실습에 임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도 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 박OO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 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 박OO의 나이, 운동경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과 실의 정도는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 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0 - 원고 박OO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로 계산한 585,986,476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 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 11. 28.생 ○ 연령 : 사고 당시 40세 11개월 29일 ○ 기대여명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OO의 감정일 2014. 6. 25. 기준으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인 여명의 50%로 수명단축이 예 상되어 2032. 6. 28.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 원고 박OO이 재직 중이었던 주식회사 ****의 취 업규칙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는 2031. 11. 27.이다. 나) 직업 및 소득 (1) 원고 박OO의 주장 원고 박OO은 2007. 9.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총괄팀 부장으로 근 무하다가 2013. 6. 말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난 2012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로부터 연간 66,520,000원(과세소득 62,920,000원 + 식대 1,200,000원 + 자가운전 - 11 - 보조금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평균 급여액은 5,543,333원(급여 66,520,000원 ÷ 12월)이다. 그리고 원고 박OO은 주식회사 ****의 고객이 리스로 자동 차를 매수하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 별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2012년 한 해 동안 32,310,890원의 사업소득을 얻 었으므로, 월평균 사업소득액은 2,692,574원(사업소득 32,310,890원 ÷ 12월]이다. 따라 서 원고 박OO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 평균 수입은 8,235,907원(5,543,333원 + 2,692,574원)이고, 그와 같은 정도의 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인 2031. 12. 말까지 계속되었을 것인바, 원고 박OO은 ①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7 개월간은 월평균 2,692,574원의 사업소득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② 2013. 7. 1.부 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은 월평균 8,235,907원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①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7개월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 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 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 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 1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박OO이 2012년 한 해 동안, ㉠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86,300원, ㉡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 터 119,940원, ㉢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0,162,222원, ㉣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519,978원을 각 지급받았고, ㉤ 그 외에 2009년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694,514원, ㉥ 2011년도에 케이비캐피탈 주식 회사(변경 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0,355,106원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위 각 회사가 원고 박OO에게 자동차 할부계약 관련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 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자동차 구매 고객이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것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박OO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박OO의 위 기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2013. 7. 1.부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 원고 박OO은 2013. 7. 1.부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은 월평균 8,235,907원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 업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원고 박OO이 주장하는 월평균 급여소득 5,543,333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 13 -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 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 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 조).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OO이 2007. 9. 6.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도(9월부 터 12월까지)에 16,479,720원, 2008년도에 50,639,160원, 2009년도에 53,556,000원, 2010년도에 56,220,000원, 2011년도에 56,244,000원, 2012년도에 62,920,000원, 2013년 도(1월부터 6월까지)에 36,94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주식회사 ****는 2007년경 일본 혼다자동차와 대구지역 공식 딜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 2013. 12.경 판매 부진 등으로 딜러권을 반납하였고, 딜러 재계약 시점인 2014. 2.경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정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OO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주식회사 ****가 딜러권을 반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갑 제12 내지 15호증 1)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갑 제13호증(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14. 2. 20. 케이씨씨 모터스 주식회사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가 혼다자동차 대구지역 딜러 사업에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 는 자산을 모두 양도하였다. - 14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 박OO이 주식회사 ****가 딜러권을 반납 한 2013. 12. 이후에도 주식회사 ****의 관리총괄팀 부장으로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평균 급여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박OO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원고 박OO이 주식 회사 ****에 퇴직한 이후인 2013. 7. 1.부터 주식회사 ****가 딜러권을 반납하기 전인 2013. 11. 30.까지는 원고 박OO이 2012년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은 급여 합계 66,520,000원의 월평균 급여액인 5,543,333원(급여 66,520,000원 ÷ 12월)으 로, 그 이후인 2013. 12. 1.부터 가동연한인 2031. 11. 27.까지는 원고 박OO의 연령과 경력, 자동차 판매업무의 특수성, 유사직종에의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고용노동부 발행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대한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한 3,770,666원[월 급여 3,344,000원 + (연 간특별급여 5,120,000원 ÷ 12)]으로 각 산정하기로 한다(원고 박OO은 가동연한이 경 과한 2031. 11. 28.부터 2031. 12. 31.까지의 일실수입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에도 원고 박OO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박OO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 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 15 -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 제70조에 따라 출장 시 회사 에서 정한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식대 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차량 보유 등과 같은 일정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신경외과 영역 :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및 감각 마비로 노 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표 III-D항) ② 비뇨기과 영역 신경인성 방광으로 노동능력 40% 상실(맥브라이드 표 II-A-4항)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노동능력 5% 상실(맥브라이드 표 IV-B항)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6.부터 가동연한인 2031. 11. 27.까지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연 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 - 16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3-7-12013-11-30005,543,333100%1211.685876.885754.800126,608,552 22013-12-12031-11-27003,770,666100%228160.03571211.6858216148.3499559,377,924 일실수입 합계액(원):585,986,476 종류:신경외과수명:1년 비용:12,000,000  월 최초필요일:2014-10-16수치합계12.2338 필요최종일:2032-6-28비용총액146,805,6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4-10-16220.9160 22015-10-16340.8759 32016-10-16460.8391 42017-10-16580.8053 52018-10-16700.7741 62019-10-16820.7453 72020-10-16940.7185 82021-10-161060.6936 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585,986,476원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치료비 : 29,694,086원 2) 향후치료비 : 148,082,242원(146,805,600원 + 1,276,642원) 가) 신경외과 정기적인 검사(소변검사, 방광기능검사, 척추 방사선 검사) 및 물리치료(사지 마 비에 대한 물리치료 및 근위축에 대한 물리치료), 약물투여(항생제, 배변 완화제), 배뇨 관련 소모품비 등으로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12,000,000원이 필요하고, 원고 박OO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6,805,600원이 된다. - 17 - 종류:비뇨기과수명:0년 비용:102,000 1월 최초필요일:2014-10-16수치합계12.5161 필요최종일:2015-11-26비용총액1,276,642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4-10-16220.9160 22014-11-16230.9125 32014-12-16240.9090 42015-1-16250.9056 52015-2-16260.9022 62015-3-16270.8988 72015-4-16280.8955 82015-5-16290.8921 92015-6-16300.8888 102015-7-16310.8856 92022-10-161180.6703 102023-10-161300.6486 112024-10-161420.6282 122025-10-161540.6091 132026-10-161660.5911 142027-10-161780.5741 152028-10-161900.5581 162029-10-162020.5429 172030-10-162140.5286 182031-10-162260.5150 나) 비뇨기과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투여비용으로 매월 102,000원(약 제 비아그라 100㎎ 기준 17,000원씩 월 6회)이 필요하고, 원고 박OO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 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지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6.까지의 치료비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76,642원이 된다. - 18 - 112015-8-16320.8823 122015-9-16330.8791 132015-10-16340.8759 142015-11-16350.8727 종류:휠체어 등수명:5년 단가:1,800,000  월 최초필요일:2014-10-16수치합계2.8324 필요최종일:2032-6-28비용총액5,098,32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4-10-16220.9160 22019-10-16820.7453 32024-10-161420.6282 42029-10-162020.5429 3) 보조구비용 : 9,730,920원(5,098,320원 + 4,632,600원) 가) 휠체어, 욕창 방지용 방석, 욕창 방지용 침대 매트 : 여명기간 동안 5년마다 휠체어(1대당 가격 1,000,000원), 욕창 방지용 방석(1대당 가격 500,000원), 욕창 방지 용 침대 매트(1대당 가격 300,000원) 구입비 합계 1,800,000원이 필요하고, 원고 박OO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 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5,098,320원이 된다. 나) 특수 침대 : 여명기간 동안 10년마다 특수침대 구입비 3,000,000원이 필요하 고, 원고 박OO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구입하는 것으 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632,600원이 된다. - 19 -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2-12-12012-12-3180,73212,455,59810.995800.000010.99582,445,284 22013-1-12013-8-3181,44312,477,22498.817310.995887.821519,375,607 32013-9-12013-12-3183,97512,554,2391312.634498.817343.81719,749,785 42014-1-12014-8-3184,16612,560,0492120.09131312.634487.456919,090,029 52014-9-12032-6-2886,68612,636,699235163.59512120.0913214143.5038378,376,325 개호비손해 합계액(원):429,037,030 종류:특수 침대수명:10 년 단가:3,000,000  월 최초필요일:2014-10-16수치합계:1.5442 필요최종일:2032-6-28비용총액:4,632,6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4-10-16220.9160 22024-10-161420.6282 4) 개호비 가) 개호의 정도와 필요성 : 원고 박OO이 사지 마비 및 감각 마비, 신경인성 방 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 보호 업무(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간호 업무(체위 변경, 배뇨, 배변시 보조)를 위하여 여 명기간 동안 도시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원고 박OO은 1일 16시간의 개호 를 요하므로 1일 도시 성인 남성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연세 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김OO도 같은 취지이나, 개호의 속성상 개호인이 16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 장 및 위 증거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호기간 : 사고일인 2012. 11. 26. 이후로서 원고 박OO이 구하는 바에 따 라 사고 다음달인 2012. 12.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2. 6. 28.까지 다)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29,037,030원이 된다. - 2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 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 2) 계산(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고) 601,265,377원[원고 박OO의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585,986,476원 + 기왕치료비 29,694,086원 + 향후치료비 148,082,242원 + 보조구비용 9,730,920원 + 개호비 429,037,030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원인·경위 및 결과, 원고 박OO의 과실 정도, 원고 박OO의 상해 정도·치료과정·후유장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원고 박OO : 30,000,000원 ○ 원고 전●● : 10,000,000원 ○ 원고 박◊◊, 박◆◆, 박◉◉, 박□□, 윤■■ : 각 2,5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OO에게 631,265,377원(재산상 손해액 601,265,377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전●●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위자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 21 - 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4.부터 각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기 판사홍주현 판사김유미 - 22 - 별지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중복장해 성 명유형부상100.00% 성별(남1,여2)140세 11개월 29일15 생년월일1971-11-2819.60191년 사고 발생일2012-11-262032-6-28 가동연한(세)602031-11-27 감정일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3-7-12013-11-30005,543,333100%1211.685876.885754.800126,608,552 22013-12-12031-11-27003,770,666100%228160.03571211.6858216148.3499559,377,924 일실수입 합계액(원):585,986,476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신경외과 146,805,600원 ᄂ.비뇨기과 1,276,642원 (2)개호비429,037,030원 (3)기왕 치료비29,694,086원 (4)보조구9,730,920원 일실수입+기타손해1,202,530,754원 [과실상계]50%60%70%8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01,265,377원240,506,15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601,265,377원240,506,150원 위자료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240,506,150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박성춘30,000,000631,265,377 2전희정10,000,00010,000,000 3박정민2,500,0002,500,000 4박재민2,500,0002,500,000 5박지민2,500,0002,500,000 6박명보2,500,0002,500,000 7윤귀임2,500,0002,500,000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3가합6401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개별수치 % 100.00%박성춘 481,012,301원 재산상 손해 601,265,377 360,759,226원 0원0원 360,759,226원 360,759,226원 481,012,301원 481,012,301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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