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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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7나86491 민사 사건(2018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23일경, 피고는 원고가 맡긴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가 에어호스 너트를 풀자 안에 있던 압력으로 호스가 튕겨 나갔습니다.
-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에 호스가 부딪혀 전방출혈 등 눈을 다쳤고, 시력과 시야에도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 피고는 작업장 가까이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원고가 위험한 작업 구역에 접근한 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치료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늘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업을 하던 피고는 에어호스를 수리하다가 튕겨 나온 호스로 원고의 눈을 다치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쟁점은 사고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책임 비율, 원고가 앞으로 일할 수 있었을 기간과 손해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1,953,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작업 현장의 위험한 구역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뒤 수리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정비소에는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점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별다른 인기척 없이 피고에게 가까이 있었고, 피고도 작업 중 원고가 가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어, 소득 감소액은 만 60세까지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고 당시 레미콘 기사로 일한 점을 인정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임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소득 감소액과 치료비를 합한 손해에 피고 책임 60%를 적용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15,000,000원을 더해 총 51,953,583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작업장 안에 들어간 원고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됐고, 원고는 인정된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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