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 2심2018-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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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7나86491 민사 사건(2018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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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23일경, 피고는 원고가 맡긴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가 에어호스 너트를 풀자 안에 있던 압력으로 호스가 튕겨 나갔습니다.
  •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에 호스가 부딪혀 전방출혈 등 눈을 다쳤고, 시력과 시야에도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 피고는 작업장 가까이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원고가 위험한 작업 구역에 접근한 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치료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늘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업을 하던 피고는 에어호스를 수리하다가 튕겨 나온 호스로 원고의 눈을 다치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쟁점은 사고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책임 비율, 원고가 앞으로 일할 수 있었을 기간과 손해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1,953,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작업 현장의 위험한 구역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뒤 수리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정비소에는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점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별다른 인기척 없이 피고에게 가까이 있었고, 피고도 작업 중 원고가 가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어, 소득 감소액은 만 60세까지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고 당시 레미콘 기사로 일한 점을 인정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임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소득 감소액과 치료비를 합한 손해에 피고 책임 60%를 적용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15,000,000원을 더해 총 51,953,583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작업장 안에 들어간 원고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됐고, 원고는 인정된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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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7나8649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송달장소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42511 판결 변 론 종 결2018. 9. 20. 판 결 선 고2018. 11. 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953,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7. 11. 24.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353,940원 1)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95,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일실소득 91,061,280원과 치료비 292,660원 및 위자료 2,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변경전 청구취지보다 일실소득 부 분의 청구취지 금액이 증가하였다. - 3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3.경 ****에 있는 자신의 A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 부터 B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가 위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 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의 오른 쪽 눈을 쳤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61 업무상과실치상 사 건에서 2017. 2. 9.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 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안전장 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나. 다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운영의 위 정비소 내에는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 한 채 피고가 작업하던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그 위험을 초래한 점, ② 별다른 - 4 - 성별남자사고시 연령50세 11개월 22일 생년월일1964-12-01기대여명 30.83 사고 발생일2015-11-23여명 종료일2046-9-13 가동연한(세)60가동 종료일2024-11-30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 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로 제한한 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 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다. 한편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레미콘 기사 로 일하고 있었다. 2) 가동연한 : 원고가 60세가 되는 2024. 11. 30.까지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건설기계운전업에 무리 없이 종사하여 온 신체 건강한 장년의 남성이었으므로 원고의 가동종료일을 원고 만 65세에 달하는 - 5 - 2029. 11. 30.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9. 11. 30.까지의 일실소득 은 합계 91,061,28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노동을 주로 하는 자 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가) 월 임금 2,869,042원(=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 130,411원 2) ×월 근로 일수 22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에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가 무직이었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 1일 노임단가 89,566원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레미콘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인 ‘콘크 리트믹서트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 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을 제4호증(용인세무서의 법원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 2) 원고는 2017.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2016년 상반기 개별직종노임단가에 따른 건설기계운전사의 1 일 노임단가 135,644원’을 기초로 원고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제1심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3.에 적용되는 2015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제출하였다)에서 정한 1일 노임단가 130,411원을 적용한다. - 6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15-11-232024-11-30130,411222,869,04224%89.020261,296,646 일실수입 합계액(원)61,296,646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노동능력상실률 전신노동능력상실율 24%(맥브라이드, 우안시력 및 우안 시야장해, 영구적) 5) 계산 : 아래와 같이 합계 61,296,646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 치료비 292,660원(원고의 치료비 792,660원-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50만 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 1) 일실소득 : 36,777,987원(61,296,646원×60%) 2) 치료비 : 175,596원(292,660원×60%) 3) 합계 : 36,953,583원(=36,777,987원+175,596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영구적 장해의 내용과 향후 원고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신체적 능력상실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원(일실소득 36,777,987원+치 - 7 - 료비 175,596원+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창석 판사염경호 판사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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