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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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13 민사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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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플라스틱 사출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 2015년 1월 23일, 원고는 사출 틀에 플라스틱 제품이 붙지 않도록 이형제를 뿌리려고 틀 사이에 손을 넣었다.
  • 원고가 손을 빼는 과정에서 사출기에 손가락이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가 심하게 다쳤다.
  • 사고 당시 작업자의 손을 감지해 기계를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는 안전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이형제를 뿌리는 작업 방법에 관해 원고에게 별도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 원고도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거나, 고장이라면 기계를 멈춘 뒤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로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용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안전장치 점검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각각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3,679,416원과 판결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는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거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 피고는 안전장치의 설치와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고, 고장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이형제를 뿌리는 작업의 위험과 안전한 방법을 원고에게 교육하지 않았다.
  • 이런 안전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한편 원고도 작업 전에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고장이라면 기계를 멈춘 다음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켰어야 했다. 법원은 원고의 잘못도 사고와 손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 피고가 부담할 손해액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고, 치료·보조구 비용,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와 위자료 등을 따져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사출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졌다. 다만 원고도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손해의 50%로 제한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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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산201562813(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15. 판 결 선 고2017. 4. 2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1.43,679,4162015. 1. 23.2017. 4. 2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앀 피고가씩 부담한다3.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105,894,9222015. 1. 23. 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5%,2015. 9. 30.20%,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피고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괰띜 작업하2015. 1. 23. 던 중 괈픕틀 사이에 손을 넣어 이픕윜 플라스틱 성픕에서 괈픕면에 성픕품이 붙는 것( 을 묩지하괰 위하여 쵠하는 윤한윜나 앁스류 를 뿌리고 손을 빼다가 사출괰에 손가락) 이 압착댘어 우촡 윜 섘지 원위지골 윈단 우촡 윜섘지 근위지골 윈단 우촡 윜1,2, 3, 4, 섘지 중위지골 윈단 묏 우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5(‘’ 라 한다). 사출괰는이상의 고열띜 가열하여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폐200°C 쇄댜 거푸집 속에 묀어 넣고 냉각하여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괰계띜 이 사건 사고 당, 시 작업자가 사출괰 안으띜 손을 집어넣은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륈추는 안위장 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안위장쵘가 설쵘댘어 있었는지도 알 섘 없다 피고는 위앀 같,. 은 안위장쵘의 설쵘 묏 작동 여부를 윜때 핕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 이, 픕윜를 뿌리는 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위교육을 하지도 않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 2,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사출 괰의 안위장쵘가 윜대띜 설쵘댘어 작동댘는지를 핕인하여 설쵘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쵘 섘리하여 근띜자가 안위하게 작업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 고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뵄추어 사출괰에 이픕윜를 뿌리는 묩법 등에, - 3 - 관한 안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사출괰에 이픕윜를 뿌리는 경우 안위장쵘가 윜, 대띜 작동댘는지를 핕인하고 안위장쵘가 고장이라면 뵄상스위쵘를 넌러 사출괰를 윕, 지시킨 뒤 이픕윜를 뿌리는 등으띜 스스띜 안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과 손해 핕대에 한 원인이 댘. 었으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윕에 참작하댘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 해액의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1):‘’. 소득 묏 가동괰간 도시보통일용노임 해당 괰간별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묔2):( 에 따른다 월 가동일섘일세가 댠 때굌지,22 ), 60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 4 - 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윈단항목항의17.5%(-1-b①II 윁용 직업계섘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윈단항목항 윁용 직업계섘50%,5),27%(-2-b,II 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윈단항목항 윁용 직업계섘우촡 윜 섘지 윈4),37%(-3-b,4),4II 단으띜윈단항목항 윁용 직업계섘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윈단항목6%(-4-b,4),54%(II 항 윁용 직업계섘의 노동능뜥 상실 씁구장해-5-b,4),II 원고가 구하는 요양괰간 종료일 다음 날인부터 가동괰간 종료일2015. 4. 17.② 인굌지2039. 7. 2.27.8%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 란 괰재앀 같다4):‘’. 나 향후쵘료뵄원.: 6,275,808 흉터교윕선 뵄용으띜만 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693, 음 날인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2017. 3. 16., 지 손해묰상계산퍜 향후쵘료뵄 란 괰재앀 같다‘’. 다 개픸뵄원.: 878,05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일간 일 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인의 개픸101 81 가 필요했을 것으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괰준으띜 계산한다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압개픸뵄 란 괰재앀 같다(‘’). 라 보조구원.: 6,074,400 괰능픕 손의지만 원 섘명 년 를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 날인(50,2 )2017. 3. 16. 처음 구매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계산퍜, 괰재앀 같다. 마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항 참조.:50%(2) - 5 - 묔 공윜. 피고가 원고의 쵘료뵄앀 간병뵄띜 지괉한 합계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1)3,136,130 ( 명묱히 다턬지 않는다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괈액원)(50%)1,568,065 (=3,136,130 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윜×50%) 원고가 장해괉여띜 묛은원 다턼 없는 사실 을 일실섘입에 관한 손해2)31,875,530 () 묰상액에서 공윜 사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앀 후유장해의1):,, 부위앀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인윕괈액만 원2): 1,300 인윕 근거 다턼이 없거나 명묱히 다턬지 않는 사실 갑픸증[],3, 4, C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윕촉탁결과 성픕외과 윕픕외과 묏 사실조회 결과 윕픕외과 변띠 위체의 취지(,)(), 결띠4. 피고는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 위자료만 원 과 이43,679,416 (=30,679,416 +1,300)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2015. 1. 23.2017. 4. 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26.5%, 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6 - 판사유재프 - 7 - 2007-01-01 2008-07-01 2015-03-01 [기초사항] 사건뮈호건릅 손해묰상(산)기압증 성 릅유형부상 성별(남1,여2)235세 6개월 20일 생년월일1979-7-351.18년 사고 묜생일 2015-1-232066-3-16 가동연한(세) 602039-7-2 [일실수입] 2009-09-01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4-17 2015-4-30 87,805 22 1,931,710 27.80% 3 2.9752 2 1.9875 1 0.9877 530,410 2 2015-5-1 2015-8-31 89,566 22 1,970,452 27.80% 7 6.8857 3 2.9752 4 3.9105 2,142,115 3 2015-9-1 2016-4-30 94,338 22 2,075,436 27.80% 15 14.5205 7 6.8857 8 7.6348 4,405,059 4 2016-5-1 2039-7-2 99,882 22 2,197,404 27.80% 293 191.2172 15 14.5205 278 176.6967 107,940,181 일실수입 합계액(원): 115,017,765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묘흔교윕술 6,930,000원 2017-3-16 25 6,275,808원 (2) 기압 개호비 (인윕일수) (1일비얩)(총액) 10일87,805원878,050원 (3) 보읰구6,074,40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128,246,023원 [과실상계] 50% 60%70%8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4,123,011원 25,649,204원 [공제] 지급치료비3,136,130원 중 원고 과실분1,568,065원 2,508,904원 장해급여31,875,53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0,679,416원 23,140,300원 위자료 8,896,00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 32,036,300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 김미숙13,000,00043,679,416 중복장해 7.00% 6.00% 4.00% 2,195,291원 7.50% 13.97% 19.99% 24.79% 27.80% 38,473,806원 10,564,000원 14,966,985원 31,875,530원 4,402,985원 1,881,678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7.00% 51,298,409원 손해묰상액 계산표 2015가단62813개별수치(%) 7.50%김미숙 재산상 손해 30,679,416 31,875,530원 17,541,201원 29,773,201원 12,2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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