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 1심2016-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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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66416 민사 사건(2016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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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6일 오후, 피고가 소유하고 설치·관리하던 OO지역 공원에서 피고A는 인도에서 약 1m 떨어진 녹지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 당시 깊이 4m인 맨홀의 위쪽에는 철제망이 있었지만, 북동쪽 측면 입구는 막는 시설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낮은 관목만 있었고, 출입을 막거나 위험을 알리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 피고A는 맨홀의 열린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척추와 갈비뼈 골절, 하반신 마비, 방광 기능 장애, 뇌손상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A의 배우자와 두 자녀도 가족의 피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고 뒤 피고는 맨홀 측면 입구에 철제망을 추가하고, 맨홀 옆에 조경수를 더 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와 가족은 맨홀을 소유하고 설치·관리한 피고를 상대로, 시설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맨홀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피고A의 부주의가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맨홀이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A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A에게 148,307,124원, 배우자에게 10,000,000원, 자녀들에게 각각 3,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맨홀 측면이 완전히 열려 있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이를 보지 못하면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맨홀은 공원 안의 평탄한 녹지에 있었고 산책로와 인도에 가까워 일반인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다닌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 맨홀 위쪽에만 설치된 철제망으로는 측면 입구를 통한 추락을 막기 어려웠고, 사고 지점에는 출입 제한 시설이나 위험 안내 표지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 측면에 철제망을 추가한 점도 안전조치가 부족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는 피고A가 통행로가 아닌 곳을 지나간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반인이 그곳을 지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가 피고A의 이례적인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A도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걸어야 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손해에 대한 피고의 부담을 60%로 정했습니다.
  • 법원은 손해액에 과실을 반영한 치료·보조기구·간병 관련 비용과 가족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래 비용을 생존 기간과 연계해 계속 지급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원 안에 있더라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맨홀은 추락을 막을 안전시설과 위험 안내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의 시설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A의 부주의를 함께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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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397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에 왼쪽 페달이 부딪쳐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6641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 4. D 원고 1, 2, 4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경기도시공사 ****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6. 8. 12. 판 결 선 고2016.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307,12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D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3,370,69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5. 1. 1. 부터 매월 2,670,735원, 매 6월 137,796원, 매 1년 1,200,000원, 매 2년 1,800,000 원, 매 5년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역사공원 내부에 설치된 맨홀의 소유자이자 설치.관리자이고, 원고 A 은 위 맨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10. 26. 15:00~16:00경 수원✧✧사거리 쪽에서 북동쪽에 있는 ✧✧역사공원 하단 부분에 있는 녹지부분 중 인도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지나가려다 그 곳에 설치된 4m 깊이의 맨홀(이하 ‘이 사 건 맨홀’이라 한다)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 추락하여 흉추 골 절, 늑골 다발 골절, 하반신 마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측두골 골절, 외상 후 스트 레스장애,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전후 맨홀의 현황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의 상단 부분에만 철제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완전히 개방된 구조 였고(별지 ‘사고 전 맨홀 설치현황’ 각 사진 중 맨홀),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에는 그 밑으로 난 인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낮은 높이의 관목만이 식재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안내문이 전혀 설 치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 철제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사건 맨홀 바로 옆에 1m 높이의 조경수를 추가로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기재,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 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 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 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내지 17,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과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맨홀은 그 안으 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보전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맨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①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는 아무런 차단시설 없이 완전히 개방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달리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지나갈 경우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맨홀 안으로 추락하면서 부상 및 사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원고 A과 같이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의 반대쪽 방향에 서부터 보행하여 오는 경우 그 개방된 입구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③ 이 사건 맨홀의 당초 상단 부분에만 설치되어 있던 철제망은 위 맨홀 안으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인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맨 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 철제망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④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공원 내 평탄한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밑으로 난 인 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낮은 높이의 관목만이 식재되어 있을 뿐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인근 산책로 및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연결되는 인도와도 근접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위험을 안내 하는 표지판이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통행로로 보행하지 않은 원고 A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났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사고지점이 통행로로 이용되는 곳은 아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맨홀의 위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인근 산책로를 지나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통행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갑 제8호증의2, 29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산책로에서 이 사건 맨홀로 이어지는 우측 방향으로 풀이 누워있는 등으로 사람이 통행한 흔적이 길처럼 나 있는 사정이 인정되 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보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 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의 과 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이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7)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18,307,124원[ = (기왕치료비 2,578,701원 + 향후치료비 28,998,360원 + 기왕보조구비 5,004,610원 + 향후보조구비 8,907,850원 + 기왕개호비 1,360,000원 + 향후개호비 150,329,019원) × 60%]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과 피고의 재산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 원고 C, D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0,000원을 각 산정한다. 다. 정기금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24. 10. 23. 이후에도 원고 A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생존기간 이후에도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 비, 향후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장에 대한 2015. 7. 24.자 사실 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예상수명의 70%로서 약 11년으로 단축 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두고 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8,307,124원(= 118,307,124원 +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일인 2013. 10. 26.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 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 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연 20%의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대성 판사박현이 판사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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