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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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새벽 2시경 대학교 건물(고시반)에서 나가려 했으나,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다.
- 원고는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 옥상에 있는 나무를 타고 내려오려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추락했다.
-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말총손상, 요추4번 방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 당시 건물 폐쇄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고, 1층 출입문은 쇠사슬로 잠겨 경비원의 도움 없이는 열 수 없었다.
- 경비원은 새벽 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이어서 현장에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학생)는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에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경비원도 없자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학교의 과도한 통제조치와 안전시설 미비를 인정하여 학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보험사인 피고에게 약 6,556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는 건물을 관리할 때 학생들이 긴급상황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유일한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근 것은 과도한 통제였다.
- 경비원을 통한 출입은 상시 대기하지 않고 휴게시간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 건물 보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으로 충분하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었다.
- 옥상의 안전바 높이가 학생 키에 비해 낮아 안전성이 부족했다.
- 다만, 원고도 폐쇄시간을 알면서도 건물에 남아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한 잘못이 있어 학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등 시설 관리자가 보안을 이유로 과도한 통제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보여준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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