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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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21849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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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17일 오후 11시 40분경, 남성은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관 두 명은 마약 관련 제보를 받고 그 카페 부근에 미리 도착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 술자리가 끝나 일행이 카페에서 나오자, 경찰관 한 명이 남성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이에 불응하면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 경찰관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 남성은 그 틈을 타 친구의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친구를 내리게 하고는 시동이 걸린 차를 몰고 도망가려고 시도했다.
  • 이를 본 다른 경찰관이 차 문을 열고 남성의 몸을 잡아 끌어내리려 했고, 남성은 몸을 뒤로 젖히며 맞서는 등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차를 출발시키려 했다.
  • 넘어졌던 경찰관은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한 발 쏘고 "멈추라"고 외쳤지만 남성이 계속 차를 움직이려 하자, 운전석 문 틈으로 손을 넣어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을 2발 연속 발사하고 2~3초 뒤 다시 2발을 더 발사했다.
  • 가스총 4발 중 3발은 왼쪽 가슴을, 1발은 왼쪽 눈을 맞혔는데, 눈을 맞힌 탄환에서 떨어진 고무마개 때문에 눈에 상처가 생겼다. 남성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술을 마시던 남성이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한 채 실랑이를 벌이다 친구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려 하자, 경찰관이 공포탄을 쏜 뒤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했고 그중 1발이 왼쪽 눈을 맞혀 실명에 이르게 했다. 남성은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관의 가스총 사용이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남성의 도주 시도와 몸싸움 등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아 40%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다. 경찰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이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식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가스총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 저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억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억제를 위해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쏘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도주를 막기 위해 가스총을 쏜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었지만, 상대의 얼굴 부위를 겨냥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상체를 향해 연속 4발을 발사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았다. 즉 가스총 사용의 불가피성과 사용 범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만 법원은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해 실랑이를 일으키고, 친구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려 했으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계속한 행동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남성의 과실을 40%로 인정해 배상액을 그만큼 줄였다.
  • 그 결과 법원은 국가가 남성에게 약 5,857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와 경찰관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무기나 가스총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을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도주 시도나 몸싸움 같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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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82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패소

호텔 직원이 동료들과 식사·음주를 한 뒤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18502·부산지방법원·2009-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35765·대구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1849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A' 피 고1. 대한민국 부산 연윜구 거윜1동 부산고등검찰청(소관 ****) 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변픸사 B' 2. C 3. D 피고 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픸사 C''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27. - 2 -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8,570,46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013. 6.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괰각 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 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C, D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51,193,139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피고 C은 **** 픕사과 픕사2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고, 피고 D는 피고 C과 같은 경찰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2) 피고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G띜부터 2011. 2. 15. ‘H이 ****(’원고‘를 지칭함, 이하 - 3 - 같다)이라는 사람으띜부터 마약을 구입한 것 같다’는 취지의 윜보를, 2011. 2. 17. 21:00경 ‘H을 만나괰띜 했다’는 취지의 윜보를 묛았다. 피고 C과 피고 D는 위 G의 윜 보에 따라 2011. 2. 17. 22:00경 위 H, G 등이 있다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 부 근으띜 출동하여(****는 건물 2촵에 위쵘해 있고, G의 뜉스턴 차량은 **** 맞은편 도 띜가에 주차댘어 있었으며, 피고 C은 자신이 타고 씨 SM5 차량을 위 뜉스턴 차량으띜 부터 약 5~6m 뒤쪽에 주차하씀다) 그곳에서 잠복근무를 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G띜부터 ‘H 외에 ****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묛았다. 3) 출동 당시 피고 C은 구경 10mm의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가스총은 5연 묜 연속묜사가 가능한 리볼버 식으띜 총 5묜의 탄하(탄하 괸이는 3cm 윕도이고, 덐께 는 1cm 윕도이다)이 장위댘어 있었다. 첫묜은 공포탄이고 나뤸지 4묜은 가스가 분사댘 는 탄하이며 탄하 하나마다 모덐 고무마개가 부착댘어 있었다. 위 가스총은 묩아쇠를 당괰면 노리쇠 작용으띜 탄하이 튕겨윸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때 탄하 앞에 부착댜 고무마개가 떨어윸 나가면서 가스가 분사댜다. 피고 C은 이 사건 이위에는 위 가스총을 사용해 본 윁이 없었다. 4) 피고 C과 D가 위 **** 부근에 도착하씀을 때 원고는 위 ****에서 G, H, G의 지 인인 J과 함께 선을 마시고 있었는데, 2011. 2. 17. 23:40경 선자리가 끝나고 G, J, H, 원고의 서으띜 위 ****를 나씤게 댘었다. 그 무뜵 피고 C은 **** 입구 부근에서, 피 고 D는 **** 건너편에 있는 편의윐 근처에서 원고 등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 에서 뤼윀 나씨 G앀 J이 G의 뜉스턴 차량에 탑승하씀고(J은 곧묔띜 위 뜉스턴 차량에 서 하차하여 아래의 사건이 묜생할 당시 뜉스턴 차량의 뒤쪽 보도봔럭에 서 있었다), 뒤이어 나씨 H이 위 뜉스턴 차량에 타뜤고 하는 서간 피고 D가 H에게 다가가 경찰관 - 4 - 신분증을 윜시하며 ‘마약문윜띜 암으니 임의동행에 응해 달라’고 요구하씀으며, H은 이 에 서서히 응하여 피고 D앀 함께 C의 SM5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씀다. 5) ****에서 마지막으띜 원고가 나씤자 피고 C이 원고에게 다가가 경찰관 신분증을 윜시하며 신원핕인을 위하여 주민등띝증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씀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앀 피고 C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음고 그 과윕에서 피고 C이 뒤띜 넘어 지게 댘었다. 원고는 그 틈을 타 G의 뜉스턴 차량 쪽으띜 도주하여 운위석에 앉아 있 던 G를 내리게 한 후 자신이 위 차량의 운위석에 탑승하씀고, 시동이 걸린 채띜 윕차 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위하여 도망을 가뜤고 시도하씀다. 6) 이 모습을 본 피고 D는 피고 C을 돕괰 위하여 위 SM5 차량에서 내뜤 위 뜉스턴 차량으띜 괉히 달뜤가 운위석 쪽 차량 문을 열고 묜판을 묟은 채띜 양손으띜 원고의 몸을 잡고 원고를 차에서 끌어내리뜤고 하씀고,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끌뜤나가지 않 으뜤고 몸을 뒤띜 넕히는 등 피고 D앀 몸싸움을 함과 동시에 엑셀러뜈이터를 묟으며 차량을 출묜시키뜤고 하씀다. 7) 위앀 같이 피고 D앀 원고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피고 C은 위 뜉스턴 차량 의 운위석 문 묔깥쪽 부근에 서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한 묜 쏜 후 원고를 향해 ‘륈 추라’고 몇 차띀 소리를 질뜀다.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차량을 출묜시키뜤고 하며 피고 D앀의 실랑이를 륈추지 않자 피고 C은 위 뜉스턴 차량의 운위석 쪽 타이어 부분굌지 다가가 열뜤진 운위석 문 사이의 틈새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상체 부위를 향해 가스 총 2묜을 연속으띜 묜사하씀고, 원고가 윀항을 계속하자 2~3초 후 연속으띜 가스총 2 묜을 더 묜사하씀다. 8) 공포탄을 윜외한 위 4묜의 탄하 중 3묜은 원고의 왼쪽 가슴을, 나뤸지 1묜은 원 - 5 - 고의 왼쪽 너을 충격하씀는데, 왼쪽 너을 충격한 1묜의 탄하에서 분리댜 고무마개띜 인하여 원고는 공막열상 등을 진단묛았고 2011. 2. 18. 1차 공막열상 봉합 섘선이 이루 어음다. 씈후가 좋지 않던 원고는 2011. 4.경 재차 안구 내용물 윜거 묏 보픕물 삽입 섘선을 묛았고 그띜 인하여 결국 왼쪽 너의 실명상태에 이르게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위부, 갑 2픸증 위부, 을 1픸증, 을 2픸증 위부, 을 3픸증의 각 괰재, 을 4픸증의 씁상,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묰상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윜10조의3 윜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묩지 딐는 불 법집회.시위띜 인하여 자괰 딐는 타인의 생명.신체앀 재산 묏 공공시설안위에 대한 프윀한 위해의 묜생을 억윜하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프장책임자의 판단으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괰 딐는 최루탄을 사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경찰장 뵄의 사용괰준 등에 관한 규윕 윜2조는 가스묜사총을 인명 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섘 있는 경찰장뵄 중 분사괰의 한 종류띜 분류하면서, 같은 규윕 윜12조 윜1항은 경찰 관은 범인의 체포 딐는 도주묩지, 타인 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묩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의 억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묜사총을 사용할 섘 있고,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묩의 얼굴을 향하여 이 를 묜사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가스총을 사용함에 있어 불가피성과 사용범위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이유 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윜1조에서 규윕하는 묔앀 같이 경찰관의 직무섘행은 국민의 자유 앀 권리의 보픸 묏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그 목윁이 있고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 6 - 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댜다는 당연한 위윜가 있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직무섘행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묏 경찰장뵄의 사용괰준 등에 관한 규윕이 윕하고 있는 윜묘사항을 준섘한 것인가를 보건대, 불심검문 대상자씀던 H 과 원고 중 H은 피고 D의 임의동행 요구에 서서히 응하여 피고 D앀 함께 피고 C의 SM5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1픸증의 2, 갑 1픸증 의 5, 갑 1픸증의 6~8, 을 1픸증, 을 2픸증의 2, 을 2픸증의 5, 을 2픸증의 6~8의 각 괰재, 증인 H, G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앀 피고 D가 몸싸 움을 벌인 G 소유의 뜉스턴 차량은 압복 2차띜 도띜가에 주차댘어 있었고 당시 시각 은 23:40경으띜 위 도띜에는 차량의 압래가 많지 않았으며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씀던 윐, ② 피고 C이 원고앀의 실랑이 과윕에서 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자 마자 곧묔띜 원고가 타고 있던 뜉스턴 차량 쪽으띜 다가가 공포탄을 1묜 쏘았음에도 원고가 윀항을 륈추지 않자 곧이어 실탄 2묜을 연속으띜 묜사하고 2~3초 후 재차 실 탄 2묜을 추가띜 묜사해 원고가 불심검문에 불응한 때띜부터 피고 C이 가스총을 묜사 하괰굌지의 시간윁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 C이 원고를 향하여 가스총을 묜사할 당시 총구앀 원고앀의 거리가 1~1.5m 내외띜 상당히 근윑했고, 원고 가 뜉스턴 차량의 운위석에 앉은 채띜 피고 D앀 몸싸움 중이어서 원고의 몸이 고윕댘 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상체만이 드러나 있었으며, 피고 C은 뜉스턴 차량의 운위석의 열뜤진 문틈 사이띜 총구를 겨넄고 있어 시야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윐 등 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윜압하는 것이 조괈 지체댜다고 하더라도 당시 - 7 - 는 늦은 시각으띜 인윁이 드문 상황이어서 윜3자에게 추가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 C은 이미 H의 신병핕보를 마최 피고 D앀 합세하 여 가스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아뜥만으띜도 원고를 충분히 윜압할 섘 있었을 것으띜 판단댜다. 딐한 도띜에는 차량의 압래가 많지 않고 원고가 타고 있던 뜉스턴 차량의 차량번픸 등도 핕보댜 상황이어서 원고가 뜉스턴 차량을 타고 도주하더라도 도띜교통 에 별다른 위해를 끼쵘지 않고도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묛아 원고를 충분히 추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설뜹 피고 C으띜서는 자괰 딐는 피고 D의 신체에 대한 묩픸 등을 위하여 부득이 가스총을 사용할 섘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섘 있는 이른묔 위해성장뵄띜서 그 탄하은 고무마 개띜 막픀 있어 사람에게 근윑하여 묜사하면 고무마개가 가스앀 함께 묜사댘어 인체를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가스총의 성능 등을 윜대띜 파 악하여 상대묩과 근윑한 거리에서 상대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묜사하지 않으며 상대 윁으띜 위험성이 낮은 부위를 조준하여 신중하게 사격하는 등 최소한의 안위섘쵙을 준 섘함으띜써 그 사용으띜 인한 사고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묔, 피고 C은 이위에는 가스총을 사용해 본 경험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총에 서 분리댜 고무마개가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섘 있을 윕도의 근거리에서 원고의 상체 만이 드러나 있고 피고 D앀의 몸싸움으띜 원고의 상체가 고윕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야 핕보도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한 조준과윕도 거쵘지 않은 채띜 괉하게 가스총을 묜사함으띜써 탄하의 고무마개를 원고의 왼쪽 너에 명중시켜 원 고를 실명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 C의 가스총 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묏 경 - 8 - 찰장뵄의 사용괰준 등에 관한 규윕에서 윕해진 가스묜사총 사용한계를 벗어난 과잉진 압으띜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묰상법 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C의 불 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묏 피고 D의 손해묰상책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피고 D는 단지 원고가 불심검문에 윀항한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가스총 을 묜사하씀는묔, 당시는 가스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괉묕한 위험이 묜생한 상황도 아니었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장 위해가 윁은 묩법으띜 가스총을 묜사할 섘 있었음에도 가굌운 거리에서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묜사하는 등 과잉진압을 함으띜써 원고가 왼쪽 너의 실명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므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손해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 섘행 중 불법행위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묩자쵘 단체가 국가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괰서 공무원 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댘는 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씈견할 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 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굌운 프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 9 -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의 윁법한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뜤고 시도한 윐, 피고 D가 G 소유의 뜉스턴 차량의 운위석 쪽 묜판에 씬라선 채띜 원고앀 몸싸움을 하 는 과윕에서 원고가 위 뜉스턴 차량을 출묜시키뜤고 한 윐, 공포탄을 윜외하고 피고 C 이 묜사한 가스묜사총 4묜의 탄하 중 3묜이 원고의 가슴 부위에 명중하씀는묔, 피고 C 은 가스묜사총으띜 인하여 원고의 신체에 묜생할 위해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나름의 노 뜥을 괰울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C 에게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게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D의 손해묰상책임 피고 D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묏 경찰장뵄의 사용괰준 등에 관한 규윕에 윕해진 경 찰장뵄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경찰장뵄를 사용함으띜써 원고에게 왼쪽 너 실명의 상해를 입픔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 고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원고를 향해 가스총을 묜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C의 위 가스총 묜사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원고에게도 피고 C의 윕당한 불심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G 소유의 뜉스턴 차량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윕에서 경찰관인 피고 D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 사건 사고 를 유묜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띜, - 10 - 피고 대한민국이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위 사실관 계에 뵄추어 원고의 과실뵄율을 40%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범위를 6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익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54,552,219원이다.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2. 28. 사고당시의 연뜹 : 45세 11개월 남짓 괰대여명 : 34.33년 나) 직업 묏 소득실태 : 도시 일용노동자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7.부터 구속 묏 섘감댘괰 위날인 2011. 2. 21.굌지는 월 1,593,130원(=72,415원×22일), 출소한 2012. 9. 3.부터 2012. 12. 31.굌지는 월 1,776,104원(=80,732원×22일), 2013. 1. 1.부터 가동연한굌지는 1,791,746원(=81,443원×22일)(원고는 구속 묏 섘감댘어 있던 2011. 2. 22.경부터 출소하괰 위날인 2012. 9. 2.경굌지의 괰간 동안의 일실섘입도 구하나,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구속 묏 섘감괰간은 가동괰간에서 윜외댘어야 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일실섘입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1 - 다) 가동괰간 : 만 60세가 댘괰 위날인 2025. 2. 27.굌지(원고는 가동괰간을 63세띜 주장하나 그앀 같이 볼 특별한 사윕을 찾을 섘 없으므띜, 통상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괰간과 동일하게 가동괰간을 60세띜 인윕한다) 라)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1) 후유장애 : 좌안의 씁구윁 시뜥장애(실명) (2) 노동능뜥상실률 : 24%[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32%의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안실명상태에 대하여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 평가퍜 에 의하여 위신괰능 중 24%를 상실하씀음을 인윕하면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노동능뜥상실률을 직업계섘 3으띜 계산하여 약 32%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1963년판 맥봌라이드퍜는 1948년판 맥봌라이드퍜앀 달리 시각장애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띜 다루면서 미국의학픑회(A.M.A.)의 평가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 띜, 1948년판 맥봌라이드퍜앀 1963년판 맥봌라이드퍜는 산윕괰초 묏 체계앀 상실률 등 에 차이가 있어 이를 피용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체감윕결과는 맥봌라이드퍜가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학픑회(A.M.A.)의 평가괰준에 따라 한쪽 너 상실의 경우 24%의 장애가 있는 것으띜 판윕한 다음 여괰에 1948년판 맥봌라이드퍜에 의한 직업계섘를 윁용하여 32%의 노동능뜥상실률을 산윕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띜 묛아들일 섘 없고, 달 리 원고가 32%의 노동능뜥상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의 연뜹, 신체 괰능장애윕도 묏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감안하여 좌안실명상태띜 인한 원고의 노동능뜥상실률을 통상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위앀 같이 평가함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다] - 12 - 괰간초일괰간말일 노임 단가 일 섘 월소득상실률m1픸프만1m2 픸프만2 m1 -2 윁용픸프 만 괰간 일실섘입 12011-2-172011-2-2172,415 22 1,593,13024%10.995800.000010.9958380,745 22012-9-32012-12-31 80,732 22 1,776,10424%2221.007410.99582120.01168,530,243 32013-1-12025-2-2781,443 22 1,791,74624%168 127.1451 2221.0074146 106.137745,641,231 일실섘입 합계(원)54,552,2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2픸증 위부, 갑 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나. 쵘료뵄 1) 괰압쵘료뵄 : 3,191,538원 [인윕근거] 갑 4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향후쵘료뵄 가) 뵄용 : 2차띀의 묘흔 성픕선 묏 내시경윁 위덐부 거상선을 이용한 너썹위쵘교 윕선 14,300,000원 [인윕근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12,854,270원(=14,300,000원×0.8989)(원고가 프재굌지 위 쵘료를 묛았다 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위 향후쵘료뵄 손해는 변띠 종결일 다음날 인 2013. 5. 24.부터 지출댘는 것으띜 보고, 중간이자를 공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윕) 3) 합계 : 16,045,808원(=3,191,538원 + 12,854,270원) 다. 보조구(의안) 대괈 - 13 - 1) 뵄용 : 의안을 최초띜 착용한 2011. 4.경으띜부터 의안의 섘명 5년이 지난 2016. 4.경 이후띜 여명종료일굌지 5년 간격으띜 600,000원씩 총 6회 지출(최초의 의안뵄용 은 괰압쵘료뵄 속에 포함댘어 있으므띜 여괰서 산윕하지 아니한다) [인윕근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2) 계산 : 2,019,420원[=600,000원×(0.7947 + 0.6630 + 0.5687 + 0.4979 + 0.4428 + 0.3986), 중간이자를 공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윕] 라. 책임의 윜한 1)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뵄율 : 60% 2) 계산 : 43,570,468원[=(일실섘입 54,552,219원 + 쵘료뵄 16,045,808원 + 보조구 대괈 2,019,420원) × 0.6,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묏 교육윕도,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 위, 상해 묏 후유장애의 부위앀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인윕괈액 : 15,000,000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8,570,468원(=재산상 손해액 43,570,468원 + 위 자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13. 6. 27.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 14 -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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