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820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7-07 선고검수완료
호텔 직원이 동료들과 식사·음주를 한 뒤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38203 민사 사건(2009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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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인 호텔 직원 A씨는 1998년 12월 13일 17:30경부터 23:00경까지 같은 호텔 식음료부 부장, 과장, 객실부 부장 등과 함께 OO지역 일대 식당과 자택을 돌며 식사와 술을 마셨다.
- 다음 날인 12월 14일 00:15경, 기관차 운전자가 응봉역을 향해 가던 중 전방 약 100미터 지점 선로 우측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급제동했고, 기관차는 약 200미터를 더 나아가 정차했다.
- 운전자가 내려 확인해 보니 응봉역에 이르기 전 약 377미터 지점에서 A씨가 이미 숨진 채 누워 있었다.
-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과 광범위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1%가 검출됐다.
- 국과수 감정의는 손상이 큰 물체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서를 작성했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 원고는 감정의가 사망 원인을 열차 충돌로 잘못 판단해 수사를 막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이 열차 충돌로 숨졌다며 국과수 감정의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서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감정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의 주체는 검찰과 경찰이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전문가 소견에 불과하다고 봤다. 감정의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따라서 감정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공받은 자료 범위 안에서 법의학적으로 볼 때 감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 다른 법의학 연구소의 회신도 손상들이 둔한 물체에 의해 생긴 것이고 신체 오른쪽에 집중돼 있어 교통사고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정도였을 뿐, 열차 충돌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 감정의 역시 손상이 같은 방향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 생겼고 넘어지거나 큰 물체에 부딪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기차'라고 단정한 내용은 없었다.
- 결국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뚜렷한 잘못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과 감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과수 감정은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판결이 아니라 참고용 전문가 소○○라는 점, 그리고 감정의의 책임은 감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법은 감정의가 수사 결과를 좌우했다고 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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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38203 손해배상(기)
원 고**** (4■■■■■-1■■■■■■)
****
피 고양○○ (6■■■■■-1■■■■■■)
서울 **** ****
변 론 종 결2009. 6. 23.
판 결 선 고2009.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6~11·13호증, 갑4호증의 1~3, 갑
5·12호증의 각 1·2, 을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는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
로 근무하던 중 1998. 12. 13. 17:30경부터 23:00경까지 ****의 식음료부 부장 조
○○, 식음료부 과장 ****, 객실부 부장 ****과 함께 **** 부근에
있는 ****, ****에 있는 ****의 자택 및 ****의 총지배
인 ****의 자택인 ****를 순차로 거치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
셨다.
나. **** 소재 ****에서 출발하여 **** ****으로 진행하던
기관차를 운행하던 ****는 1998. 12. 14. 00:15경 ****을 지나 ****을 향하던 운
행하던 중 ****에 이르기 전 약 470미터를 지나다가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의 선로
우측 부근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하였다. 가관차는 약 200미터 정도
를 더 나아가서야 정차하였고, ****가 기관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에 이르기
전 약 377m 떨어진 지점에서 ****가 사망한 채 누워 있었다.
다. ****는 1998. 12. 15. ****(이하 ‘****’라 한다) 법의
학부 법의학과에 ****의 사망원인을 분석해달라는 취지로 부검감정을 의뢰하였고,
법의학과 소속의 의사들인 ****와 피고가 그 날 부검을 진행한 후 1999. 1. 20. 감정
결과를 ****에 회신하였는데, 그 감정서 중 후반부는 별지 (1) 부검감정서 기재
와 같다.
라. **** 사망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 소속 경찰관인 ****은 1999. 3.
- 3 -
10. “변사자는 오른쪽머리 부위에 길이 약 10cm 가량 상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
검 실시한바 후두부 및 측두부 좌열창 등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부검결과회보로 보아
열차의 충돌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살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하
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담당검사는 그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
함으로써 위 사망사건은 그대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마. 원고는 ****과 피고에게 위 부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과
피고는 2002. 1. 10. 별지 (2) 민원질의회보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바. 한편 ****는 소속 **** 교수는 2009. 1. 9. **** 감정서
들(부감감정서, 부검사진, 화학분석과, 교통공학과)과 별지 (2) 민원질의회보서를 토대
로
별지 (3) 감정사항에 대한 회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재판부에 회신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내용
**** 감정결과에 의하면 ****의 사망이 열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을 열차충
돌에 의한 사망으로 오판한 결과를 경찰서에 보냄으로써, 담당경찰관인 ****으로 하
여금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열차충돌로 인한 사망으로 내사종결
하게 만들었다. 즉 피고의 명백한 오판이 경찰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때
문에 원고는 현재까지 ****의 사인을 밝히지 못해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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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나 경찰이다. ****의 감정결과는 수사주체인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서에 지나지 않는
다. 그 이유는 ****는 수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제한된 감정자료만을 가지고 수사주
체로부터 감정의뢰받은 부분에 한하여 감정분석을 진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감정을 이유로 한 **** 담당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는 제시받은 감정
자료의 범위 내에서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그 감정내용 중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의 회신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
의 몸에서 관찰되는 손상들은 모두 둔체에 의해 형성되는 손상들이고, ****의 양측
전두부에서 관찰되는 표피박탈 외에는 모든 손상이 신체의 우측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넓은 부위에서 동일한 방향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상처가 관찰되는 경우의 법의학적 해석은 교통사고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며,
또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피고도 ‘****의 사체에 대한 부검소견상 나타난 손상을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
하면 우측 후두와 우측 견갑부 및 우측 상지의 손상이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손상으로 추정되며, 이 부위로 전도(轉到, fall down)되거나 커다란
물체(이를테면 기차)에 충격되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소견
에 대해서는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별다른 오류점을 찾기 어렵다.
- 5 -
다만 여기서의 둔체나 커다란 물체가 기차인지에 대해서는 ****
는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피고도 그 심증은
어떠하였든지 차치하고라도 그 감정서상의 표현만으로 평가할 때 기차에 의한 충격으
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 지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피고는 ‘참고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커다란 물체(이를테면 기차)’라는 표
현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이나, ’손상부위로 전도되거나‘ 등의 표현들을 사용함으
로써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별지 (2) 민원질의회보서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피고가 이러한 감정서를 작성할 때 고려한 여러 요소들은 제한된 자료범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추론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오류점을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의 사망사건을 담당한 수사주체가 ****의 감정결과를
열차충돌로 인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단정지은 것 자체가 감정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사종결처리과정에서 수사주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
력을 회피하면서, 그 책임을 ****의 감정에 전가한 측면이 보인다. 수사주체로서는
‘(이를테면 기차)’라고 하는 감정서 중의 한 표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감정서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범죄수사의 단서를 찾아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피고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의 우측 견갑부의 우측 상지의 후면
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을 보는바, 두부의 손상 부위와 그 방향이 일치
하는 점으로 우측 후면에서 동시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손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기관차의 운전자인 ****는 기관차의 진행방향의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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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충돌 직전에 ****가 기관차를 마주 보고 있었
다면, ****의 신체 중 우측 전면부 부위들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가 기관차
를 등지고 서 있었다면, ****의 신체 중 좌측 후면부 부위들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
다. 이처럼 수사기관으로서는 ****의 감정내용들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보
고, 과연 기차에 의한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도로변에서 트럭과 같은 차량
에 의한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그 외의 다른 충격에 의한 사망인지를 철저히 조
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공무원이고, 피고가 진행한 부검감정은 공무집행 중의 행위이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의 감정진행 중에 별다른 과실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
과실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
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1)
부검감정서
설 명
本屍의 死因을 논함에 있어
1. 우측 후두골의 골절 및 광범위한 대뇌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보는바, 두부의 손
상이 사인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점
2. 우측 견갑부의 우측 상지의 후면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을 보는바,
두부의 손상 부위와 그 방향이 일치하는 점으로 우측 후면에서 동시에 작용한 외력
에 의해 손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3. 상기한 외상성 손상 이외에 사인과 연관시키거나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 및 내
내적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중 알콜농도가 0.21%로 검출되는바, 사망 전에 중등도 명정(酩酊) 상태였을 것으
로 추정되는 점
5. 위 내용물 및 혈액을 재료로 한 검사상 특기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본시의 사인은 명정상태에서 우측 후면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두부
손상(頭部損傷 : 두개골 골절 및 광범위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死 因
두부손상(頭部損傷 : 두개골 골절 및 광범위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가. 사망의 기전에 대하여
본시의 부검소견상 나타난 손상을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우측 후두와 우측
견갑부 및 우측 상지의 손상이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손상으로 추정되며, 이 부위로 전도(轉到, fall down)되거나 커다란 물체(이를테면
기차)에 충격되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음
나. 본 감정서는 제시된 자료의 한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제시된 자료에 오류가 있
거나 추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해석될 수 있음 끝.
- 8 -
(2)
민원질의회보서
변사자의 부검 후 파악된 손상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열차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손상이 매우 적은 점이 인정됩니다. 부검감정 당시도 이러한 손상의 해석에 있
어 고심하였습니다. 변사자의 주된 손상은 머리 뒷면 우측과 우측 어깨를 포함한 오른
팔입니다. 이들 손상이 모두 부검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한 신선 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시기와 다른 종류의 외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
습니다. 그러나 머리 뒷면 우측, 우측 견갑부, 우측 팔 뒷면의 손상은 모두 같은 방향
에 위치한 것으로 이들 손상이 한 종류의 외력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
려하여 의견을 낸 것입니다.
머리에 형성된 두 군데의 열창 중 오른쪽 귀 위에 있던 것은 직선 형태로 형성되고,
뒤통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좌열창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형태로 충격된 물체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비교적 특
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머리에 충격한 물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피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핀 위에 덮여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두피가 두개골과 충격 물체 사이에 압박되면서 갈라지는데 그 형태가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본건 변사자의 경우도 두피 손상의 형태만으로 열차의 구조물에
의한 손상인지, 아니면 흑종의 다른 흉기에 의한 손상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사자의 우측 팔꿈치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바, 두개골과 팔꿈치 뼈를 골절시
킨 외력이 같은 방향에서 같은 시기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
문에 현장상황도 고려하여 전도 손상이나 열차충격(선로 밖에 위치한 차량 하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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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또는 접촉 포함)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열차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의 경우 그 손상의 정도 및 형태는 충격 당시 변사자의
위치, 충격 방향과 각도, 피해자의 움직임, 움직임의 방향 등 많은 인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상의 정도 및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본인의 감정서상 표현된 문구는
이러한 지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건 변사자에서 부검을 통해 확인한 손상이 명백하
지만,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상황을 추
측할 수 없고, 본인의 해석이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 손상에 대
한 해석에 참조하기 위해 본소 다른 과에 의뢰된 의복과 신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확인
하여 본바, 교통공학과에서 감정한 변사자의 의복에서 변사자 우측 견갑부 표피박탈
부위와 동일한 위치에서 양복, 셔츠 및 런닝에서 충격흔이 존재하고, 양복과 셔츠에서
흑색 기름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며, 화학분석과로 의뢰된 신발에서 무정형의 돌길
또는 자갈길 등과 같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보
인다는 의견을 보는바,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는 알 길이 없으
나, 기름이 다른 장소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감정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사망
장소가 발견장소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검 당시(부감감정
서 사진 12호 참조) 변사자가 우측 손등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시작 부위에서 멍
이 있는 부위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우측 아래팔 선상 표피박탈 부위에도 역시 기름
때가 묻어있으며, 이 부위 피부절개 검사상 생존 당시 발생하였을 심한 근육간출혈이
동반된바, 이들 부위 역시 기름류가 부착된 물체에 의해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충격 당시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
- 10 -
(2)
감정사항에 대한 회보
감정의뢰한 첨부 사진 1-8에서 관찰되는 개별 상처나 흔적들이 열차와의 충돌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망 ****의 몸에서 관찰되는 손상들(예, 피
부열창, 피하출혈, 두피하출혈, 근육간출혈 등)은 모두 둔체(鈍體, blunt objects)에 의
해 형성되는 손상들이기 때문에 가해물체가 둔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둔체가 열
차라고 특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검감정서를 검토하여보면, 망 ****의 몸에서 관찰되는 상처는 ① 우측 측두
부와 후두부에서 좌열창과 우측 후두골절 ② 우측 견갑부와 우측 상지 후면에서 광범
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 ③ 양측 전두부에서 표피박탈과 두피하출혈 등이며, 양
측 전두부에서 관찰되는 표피박탈 외에는 모든 손상이 신체의 우측에서 관찰되는 특징
을 보인다. 이와 같이 비교적 넓은 부위에서 동일한 방향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상처
가 관찰되는 경우의 법의학적 해석은 교통사고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며, 또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망 ****의 ① 우측 측두부와 후두부에서 좌
열창과 우측 후두골절 ② 우측 견갑부와 우측 상지 후면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
육간출혈은 운동성을 갖는 물체에 의해 동시에 형성된 상처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 박
○○의 신체나 옷에서 관찰되는 상처나 흔적만으로는 열차와의 충돌에 의해 형성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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