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7가합14910 민사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6일경 OO지역 공항에서 회사 대표 등 3명이 정체불명의 범인들에게 승합차에 태워지는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승합차가 렌터카 회사에서 원고A의 이름으로 빌려진 사실을 확인했고, 2007년 3월 1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 브리핑에서 차량을 빌린 사람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 방송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A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보도를 했고, 밤에는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했으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 이후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이 원고A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A는 납치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 방송사는 2007년 3월 13일 명의 도용 사실을 보도했지만, 문제가 된 기존 방송 내용은 2007년 8월 5일경에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 원고A와 그의 아내, 아들, 어머니는 이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사람으로, 피고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 방송에서 원고A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원고A가 납치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지만 방송은 약 5개월간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원고A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원고A에게 2,000만 원, 가족 3명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A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납치 사건 관련자로 지목한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은 경찰의 공식 수사 발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어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국 방송을 통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 침해 정도가 매우 크고 잘못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수사기관 발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직접 검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피고들이 그런 추가 확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경찰이 언론에 원고A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개수배를 요청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언도 다른 기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가족들 역시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보도 경위, 방송사의 지위와 영향력, 방송 시간대와 내용, 무관함이 밝혀진 뒤에도 5개월 넘게 인터넷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언론이 수사기관의 발표를 보도하더라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에 오래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침해가 계속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9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공식 입수한 압수수색서만 믿고 후속취재 없이 원고 실명과 '얼굴없는 브로커' 표현으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059·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3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원들이 퇴근하는 보도본부장 차량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981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024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 기자가 CCTV 영상을 2배 빠르게 편집·반복 재생해 유치원 교사의 가벼운 접촉을 강한 아동 학대처럼 왜곡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5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5484·부산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4910 손해배상금 원 고1. **** (****) 2. **** (****) 3. **** (****) 4. ****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 피 고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000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13. 판 결 선 고2008. 4. 3. - 2 -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7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은 2007. 3.경 폭행치사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자이고, 원고 ****은 그 의 아내, 원고 ****은 그의 아들, 원고 ****은 그의 어머니이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뉴스타임’, ‘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 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은 피고 한국방송공 사의 기자로서 위 프로그램들에서 사건.사고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 3 -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1) 000 대표 000 등 3명은 2007. 2. 26. 19:43경 **** 출국장 3번 출입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범인들에 의하여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져 납치되었다(이하 ‘이 사 건 납치범행’이라고 일컫는다). 2) ****경찰대는 이 사건 납치범행을 수사하여 2007. 2. 28.경 위 카니발 승합 차의 차량번호가 ****로서 **** 소재 렌터카 회사에서 원고 **** 의 이름으로 빌려졌음을 확인하였다. 3) ****경찰대장 000은 2007. 3. 1. 피고 ****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상 황 브리핑에서, 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위 승합차를 빌린 한 모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 20:00경 ‘KBS2 TV 뉴스타임’에서 “골프장 사 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 배된 50살 ****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 피고 ****의 말과 함께 원고 ****의 사진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기재 보 도를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하였고, 같은 날 23:00경 ‘KBS1 TV 뉴 스라인’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였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 건 방송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 1) 수사기관은 2007. 3. 13.경 변호사 000 등이 원고 ****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 4 - 카니발승합차를 빌렸으며, 원고 ****은 위 납치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냈다. 이에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3. 21:00경 ‘KBS1 TV 뉴스9’에서 “이 사건 납치범행에 사용 한 차량을 빌린 명의자를 지명수배자 한 모씨로 조작한 사람은 ****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8. 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사건 방송을 삭제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0, 을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이 사 건 납치범행에 관련된 사람으로 지목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 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 ****의 아내인 원고 ****, 아들인 원 고 ****, 어머니인 원고 ****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 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경찰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 5 -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 사실과 함께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훼 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그 공개가 잘못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 울 정도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 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의 공개가 용인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피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거나 기타의 사실확인절차를 통하 여 더욱 면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대가 2007. 2. 28. 및 2007. 3. 1. 수사상황 브 리핑 당시 언론에 원고 ****의 사진과 실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갑7, 8, 을1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그 러한 수사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사 발표 외에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초상권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납치범행의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 공식적인 수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대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원고 ****의 사진과 실명을 밝히면서 그의 공개수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 6 -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들의 나이,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 한국 방송공사의 지위 및 영향력,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 이 사건 방송의 형식과 내용, 원고 ****이 이 사건 납치범행과 무관함이 밝혀진 후로도 5개월 남짓 인터넷 홈 페이지에 이 사건 방송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각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 김 00, ****, ****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된 2007.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기백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