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7가합14910 민사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6일경 OO지역 공항에서 회사 대표 등 3명이 정체불명의 범인들에게 승합차에 태워지는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승합차가 렌터카 회사에서 원고A의 이름으로 빌려진 사실을 확인했고, 2007년 3월 1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 브리핑에서 차량을 빌린 사람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 방송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A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보도를 했고, 밤에는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했으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 이후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이 원고A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A는 납치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 방송사는 2007년 3월 13일 명의 도용 사실을 보도했지만, 문제가 된 기존 방송 내용은 2007년 8월 5일경에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 원고A와 그의 아내, 아들, 어머니는 이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사람으로, 피고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 방송에서 원고A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원고A가 납치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지만 방송은 약 5개월간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원고A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원고A에게 2,000만 원, 가족 3명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A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납치 사건 관련자로 지목한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은 경찰의 공식 수사 발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어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국 방송을 통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 침해 정도가 매우 크고 잘못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수사기관 발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직접 검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피고들이 그런 추가 확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경찰이 언론에 원고A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개수배를 요청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언도 다른 기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가족들 역시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보도 경위, 방송사의 지위와 영향력, 방송 시간대와 내용, 무관함이 밝혀진 뒤에도 5개월 넘게 인터넷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언론이 수사기관의 발표를 보도하더라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에 오래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침해가 계속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비공식 입수한 압수수색서만 믿고 후속취재 없이 원고 실명과 '얼굴없는 브로커' 표현으로 보도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노조원들이 퇴근하는 보도본부장 차량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저지함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방송사 기자가 CCTV 영상을 2배 빠르게 편집·반복 재생해 유치원 교사의 가벼운 접촉을 강한 아동 학대처럼 왜곡 보도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