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059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7 선고검수완료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7나11059 민사 사건(2008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국내외에서 수학하며 연주자로 활동해 온 사람들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연주회 장면 촬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들은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해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제 연주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 촬영 후 피고 회사들은 당초 원고들에게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장면을 편집해 드라마를 방송했습니다.
- 원고들이 연주하던 곡은 현악4중주곡이었는데, 방송된 드라마에서는 원고들과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연주 행위의 의미가 무시되고 도구처럼 이용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항의했고, 피고 회사들은 그 후 인터넷 다시보기나 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 원고들은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1인당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연주자로서 명성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피고 회사들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원고들의 연주를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당초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되 그 정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액수를 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예술가로서 가진 자부심과 명예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드라마 전개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실연 과정을 촬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해 원고들의 연주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는 전파력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커서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소송 전이나 진행 과정에서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참작했습니다.
- 다만 문제된 연주 분량이 7초 정도에 불과하고 항의 후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인당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초상권은 공인이나 예술가에게도 인정되는 인격적 권리로,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당초 허락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 매체의 전파력과 예술가의 명예감정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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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1059 초상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 프로덕션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1.
판 결 선 고2008. 5. 27.
- 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5.부
터 2008.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에 대한 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
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
분과 이에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
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3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2) 손
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은 다년간 국내외에서 수학하며 연주자로서 노력하여 젊은 음악가로서 상
당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예술가로서 갖는 위와 같은 자부
심과 명예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
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
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방송한 점, 연주회 당시 원고
들은 ****이 창작한 현악4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제작하고 방영한 드
라마의 연주회 장면에서는 원고들과 전혀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으로
- 4 -
써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
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공
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의 국·내외 전파력은 다른 인쇄매체에 비하여 현저
히 커서 그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이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침해된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
보다는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주분량이 7초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이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항의 후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나 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4.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위 금액 중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
급을 명하는 1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
- 5 -
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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