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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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기각2(40%)원고패1(20%)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배임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8노168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2·배임
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출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고합1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30·폭행상해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회사 정문과 담장을 파손함.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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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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