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8고합195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회사 정문과 담장을 파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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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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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금속노조 지회장인 피고인이 이끄는 2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회사 앞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과 재물 파손을 일으킴.
  • 2007년 2월, 50여 명이 참가한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회사 정문을 파손함.
  • 2007년 6월, 400여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죽봉 등으로 폭행해 다수 경찰이 다침.
  • 2007년 7월 초부터 약 10일간 회사 정문 앞에서 허가 없이 노숙 투쟁을 벌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여러 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회사 재산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와 집회의 주최자 역할을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시위를 암묵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집회에서 투쟁사와 경과보고를 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시위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음.
  •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죽봉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폭력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이 폭력 행위를 막거나 위험 물품을 수거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폭력 시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됨.
  • 경찰의 회사 진입 저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집회의 공동주최자 또는 주최자의 위임을 받은 주관자의 지위에 있어 집회의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점과 피해 경찰 및 재산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여러 차례 폭력 시위를 이끌고 경찰과 충돌하며 회사 재산을 파손하는 등 공권력과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시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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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
  •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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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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