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1노441대전고등법원 2심2012-01-0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폭행상해 사건(2012년 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형법 제1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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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음.
- 범행 당일,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부엌칼을 주머니에 숨기고 주택가를 돌아다님.
-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를 쫓자 피고인은 도망감.
-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피고인은 부엌칼로 경찰관 한 명을 공격해 다치게 함.
-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머리에 출혈이 생기는 상처를 입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는지와 증거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고, 범행 당일 부엌칼을 숨기고 다닌 점이 인정됨.
-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적하자 피고인이 도망친 사실이 확인됨.
- 경찰관과 대치 중 피고인이 칼로 공격해 경찰관이 다친 점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접 조사한 점은 있었으나, 증거 수집 절차에 큰 문제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고, 범행 횟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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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그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제훈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 2011고합89(병합), 2011고합410(병합), 2010초기1051, 2011초기34, 3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공소외 1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직접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공소외 2에 대한 원심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 경찰서 형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거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나온 사실, ③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사들이 피고인을 추적하는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 ④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공소외 1은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으면서 경찰관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공소외 3이 있는 방향으로 가니 조심하라고 연락하였고, 눈치를 챈 피고인은 거의 뛰는 수준으로공소외 1로부터 멀어져 간 사실, ⑤ 피고인은 결국공소외 3과 삼단봉을 든 경찰관공소외 4와 대치하게 되었는데,공소외 4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공소외 3,4를 향해 겨누었고, 이들과 한참 대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을 향하여 삼단봉을 휘두르며 접근하는공소외 1의 가슴을 향해 부엌칼을 내뻗어공소외 1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한 사실, ⑥ 이로 인하여공소외 1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도주하기 위하여공소외 1에게 부엌칼을 휘둘러공소외 1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일부 담당한 점은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수사절차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공소외 2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8회에 걸친 상습절도, 2회에 걸친 상습강도, 1회의 특수공무집행치상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그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영표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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