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7노323대구고등법원 2심1968-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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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23 폭행상해 사건(1968년 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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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친구 2명은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 빠르게 마시며 술에 취함.
  • 취기가 오른 상태로 밤에 역전광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림.
  • 피해자B 등에게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함.
  • 단속 중인 경찰관C가 제지하자 피고인A가 파출소에 걸려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림.
  • 깨진 유리조각으로 경찰관C의 가슴과 왼손을 찔러 전치 10일 상해를 입힘.
  •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되 형량을 늘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이 기록과 진술로 확인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B에게 주먹질을 하고 경찰관C에게는 유리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평소 주벽이 심하고 성행이 불량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으나,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여러 범죄가 겹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음.
  • 구금 기간 85일은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했지만 형량을 감경하지 않고 오히려 늘려 처벌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도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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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이강수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고8219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와 어울려 짬없이 술을 마시고(3인이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서 같이 먹었다 함)취기 끝에 야간에 역전 광장에 나돌아 다니면서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 하만갑(52세)등에게 까닭없이 주먹질을 하고 취재경관에게 연행되어 힐책을 당하자 경찰관 파출소에 걸려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깨어 그 유리조각을 들고 덤벼라, 찔러 죽인다고 고함을 치고 쥐었든 유리조각으로 취조경관인 순경 권영소의 오른편 가슴과 왼손을 찔러 전치 10일간의 우흉부절창상을 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주벽이 심한 자로서 성행이 불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정상감경을 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및 정상감경을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는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동 제2의 점은형법 제144조 제2항,같은조 제1항,같은법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전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후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가 되어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위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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