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승무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7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4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8.9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18.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566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5%
집행유예
↑ 2.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7.5%
다른 판사 평균
18.6%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2%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63.7%*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 11개월·다른 평균: 4년 1개월↓ 약 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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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8개월
3건-42%
공무집행방해
평균 10년
1건+422%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
마약 매매
평균 6년
1건+125%
사기
평균 1년
1건-58%
02

시기별 양형 추이

14294357196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4(22%)집유3(17%)기각1(6%)원고승1(6%)일부승3(17%)원고패5(28%)결과 미상1(6%)
68라10·대구고등법원·1968-08-23

주권 발행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김

결과 미상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68라14·대구고등법원·1968-08-23

주권 80,000주 반환을 구하는 소송 사건

원고패
기각
68노123·대구고등법원·1968-07-25·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68노64·대구고등법원·1968-05-17·공무집행방해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집유
10년 집유 3년
67노317·대구고등법원·1968-03-26·살인·상해치사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폭행상해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만원 / 청구 141만원)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만원 / 청구 126만원)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만원 / 청구 11만원)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1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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