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라10대구고등법원 1심1968-08-23 선고검수완료

주권 발행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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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10 민사 사건(196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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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자신이 가진 신청인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1963년 9월 5일에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다.
  • 이 주식 양도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피신청인이 여전히 회사의 주○○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 항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지만, 법원은 이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여전히 주○○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넘겼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넘긴 사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주주로 인정된다.
  • 원심이 피신청인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고 본 것은 이유가 부족했으나, 결론적으로 주주 지위 인정은 정당하다.
  • 관련 법령인 상법 제335조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넘겼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주권 발행 시점이 주식 양도의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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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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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다.

【항고인, 신청인】 근동화학공업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구은덕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카3821 결정) 【주 문】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그 소유의 신청인회사 주식을 전부 신청외 강정규에게, 강정규는 신청외 김정관에게, 김정관은 신청인회사 대표이사인 이상봉에게 양도하므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주인양 행세하므로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원심법원에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신청인 회사의 1,000환권 주식 10,000주, 1,000환권 신주식 20,000주를 신청외 강정규에게 1963.9.5.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신청인은 주식의 양도에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피신청인 주주가 아니라는 항고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은 주식자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주주라고 설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있어 부당하나 그 결론은 같으므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니 항고를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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