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 2심2018-06-28 선고검수완료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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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2323 민사 사건(2018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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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원고가 회사 부채 전액을 법원에 맡기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인물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였다.
  • 같은 날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 원고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쟁점은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원고가 정식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원고가 부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를 원래 주주 명의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원래 주주 명의의 인물들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으며, 이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를 해임한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모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 주주명부에 등록된 상태였으나, 부채 공탁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며,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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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탑건축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12. 선고 2016가합20235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15. 9. 1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그 상호가 2015. 4. 1. ‘주식회사 스타랜드’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9. 17. ‘주식회사 탑건축’으로 재변경되었다) 2010. 1.경 영천시 (주소 생략) 일대 6필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사업 관련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영천금굴 와인캐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그 상호가 2015. 4. 1. ‘스타금굴와인캐슬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스타금굴’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와 스타금굴의 지분 전부와 유체동산, 소외 1 명의의 사업부지 4필지 등 피고의 위 관광휴양시설 조성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합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약정서○ 인수조건: 피고, 스타금굴, 소외 1 개인 명의 4필지 양도 양수 및 토지 지상권 유체동산매입. 원고는 피고의 부채를 모두 안고 양도양수 및 토지 지상권 유체동산을 인수한다. 1. 원고는 피고 지분 100% 인수 조건 2. 원고는 피고 영업허가권지분 100% 인수조건 3. 원고는 스타금굴 지분 100% 인수조건 4. 원고는 피고, 스타금굴, 소외 1 개인 명의의 영천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4필지 인수조건(등기부등본 첨부) 5. 원고는 사무실 비품을 전체 100% 인수조건임○ 특약조건: 단, 원고는 피고 및 스타금굴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금으로 공탁한다. 다. 원고는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소외 1, 소외 4, 소외 3,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발행주식 240,000주 전체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양도인주식수 (단위: 주)양수인2015. 2. 24.소외 172,000원고소외 424,0002015. 2. 25.소외 36,0002015. 2. 26.소외 224,000소외 1114,000합 계240,000? 라. 피고는 2015. 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 소외 5, 소외 2, 소외 6, 소외 7의 각 사내이사 사임 및 소외 3의 감사 사임에 관한 동의의 건,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을 모두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의 2015. 2. 26.자 주주명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었다. 번호주주명주민등록번호1주 금액(원)주식수금액(원)지분율1소외 8생략10,000240,0002,400,000,000100%합계??10,000240,0002,400,000,000100% 바. 피고는 2015. 9. 14. 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과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사업연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피고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의 주식 240,000주의 주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11.경과 같은 해 12월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과세된 취득세(본세 444,950,380원) 등을 납부하라는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통지를 받았다. 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271호로 소외 1 등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11.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대구고등법원 2016라10호) 및 재항고(대법원 2016마731호)도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6. 12. 7.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74호로 ① 임의로 작성한 스타금굴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스타금굴의 대표이사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한 후 행사한 점, ② 피고 및 스타금굴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사한 점, ③ 피고 및 스타금굴의 주요 문서를 무단 반출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점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2.경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였다. 이 사건 합의약정이 조건부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피고의 부채금액을 공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외 1의 방해로 그 공탁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약정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되어 이 사건 합의약정은 유효하다. 2)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주주이다. 따라서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는 소외 1 등이 참석하여 의결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도 아니며, 원고에 대한 서면통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등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피고 및 스타금굴의 부채 110억 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피고의 정당한 주주는 소외 1 등이다. 그렇다면 소외 1 등이 모두 참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그 결의는 유효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240,000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후 2015년 사업연도에 관한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원고에게 취득세가 과세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5. 9. 14.경에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소외 1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소외 1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소외 1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외 1 등이 출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 라) 한편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본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참석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본다. 다. 소결론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가 2015. 9. 14.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15. 9. 14.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임영우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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