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 2심2010-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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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60482 민사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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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자원과 OO게르마늄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백○○, 피고 이○○, 그리고 자신의 동생 명의로 주식을 나누어 등기했습니다.
  • 원고는 이 주식들의 실제 주인은 자신이며, 피고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주주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은 주주명단에 본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라고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동생 명의로 된 주식들이 실은 자신의 것이라며 진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백○○ 명의의 OO게르마늄 주식 9,400주와 동생 명의로 된 OO자원 주식 600주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 주인인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백○○ 명의의 나머지 주식 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는 원고가 이겼으며 일부는 졌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을 살 때 들어간 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피고 백○○은 주식을 살 때 직접 돈을 내거나 절차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한 반면, 관련 대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이○○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는 원고의 동생에게 신주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대금을 납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모든 주식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을 했다고 명확하게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 따라서 돈을 낸 경위와 회사 설립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주주가 누구인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었을 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같은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따져서 진짜 주주를 가려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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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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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7755·대구지방법원·2014-06-13·3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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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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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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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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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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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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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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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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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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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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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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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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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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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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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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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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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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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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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60482 주주확인등 원고, 항소인**** (****************) **** **** **** **** **** **** ****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 (****************) **** **** **** **** **** **** ○○ ○○호 2. **** (****************) **** **** **** ○**** **** ○○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가합6004 판결 변 론 종 결2010. 7. 23. 판 결 선 고2010. 9. 3.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의 발행주식 20,000주(1주 금 액 5,000원) 중 주식 9,400주(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주식회사 ○○자원 발행주식 40,000주(1주 금액 5,000원) 중 주식 600주(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의 주주가 원고 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주식회사 ○○자원 발행주식 40,000주(1주 금액 5,000원) 중 주식 18,800주(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백○ ○) 및 ****의 발행주식 20,000주(1주 금액 5,000원) 중 주식 9,400 주(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의 각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 발행주식 40,000주(1주 금액 5,000원) 중 주 식 1,200주(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3 -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9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가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관련 사실 (1) ****(이하 ‘○○자원’이라고만 한다)은 2002. 9. 5. 폐기물 중간처 리업, 음식물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 으로 총 20,000주(1주 금액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2002. 10. 30.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20,000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40,000주가 되 었다. (2) ○○자원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창립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2. 9. 5. 당시 ○○자원의 발행주식 20,000 주 중 원고가 10,000주, 피고 ****이 9,400주, 피고 ****가 600주의 주식을 각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주주구성을 전제로 하여 ○○자원은 창 립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겸 이사, 피고 ****을 이사, 피고 ****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3) ○○자원의 2002. 10. 31.자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피고 **** 명의의 감 사 사임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배정표,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면, 2002. 10. 29. 당시의 ○○자원의 주주구성은 설립 당시와 달리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0,000주, 피고 ****이 9,400주, ****(원고의 동생)이 6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자원은 2002. 10.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의 감사직 사임에 따라 ****을 새로운 - 4 - 감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20,000주(1주 금액 5,000원)의 신주를 주식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정하는 내용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신주대금의 납입기일인 2002. 10. 30.을 기준으로 ○○자원의 발행 주식 40,000주 중 원고가 20,000주, 피고 ****이 18,800주, ****이 1,200주의 주식을 보 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4) ○○자원의 2007. 6. 27.자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자원은 피고 ****을 주주구성에서 배제하고 원고와 ****만이 주주임 을 전제로 하여 2007. 6.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1인 이사로, ****을 감사로 선임하였고, 2007. 6. 27. 피고 ****에 대한 이사퇴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들은 2007. 8.경 원고와 ****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합 575호로 ‘○○자원의 2002. 10. 29.자 주주총회와 2007. 6. 20.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와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 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8.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로 ****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은 2008. 1.경 ○○자원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에 해당하는 주주총 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 원은 2009. 1. 15. ‘○○자원이 2007. 6. 20.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윤▒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총 주식 중 48.5%에 해당하는 주주인 ****과 ****에 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들의 청구 중 ○○자원이 2002. 10. 29.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기각한다’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 5 - 위 판결은 2009. 2.경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8. 6.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로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2. 패소 판결이 선 고되자, 2009. 6. 5. ○○자원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을 대표이사, ****을 이사, ****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당시 원고와 ○ ○자원은 ○○자원의 발행주식 중 피고 ****이 18,800주, 피고 ****가 적어도 600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내기는 하였 으나, 이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제지하고 원고와 ****만이 주주로 참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들은 2009. 6.경 ****, ****, ****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카합●●●호로 ‘○○자원의 2009. 6. 5.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 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8.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사 및 대표이 사 직무대행자로 ****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이 2009. 6.경 ○○자원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에 해당하는 주주총 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로 제기하자, 원고는 직무집행정지로 인하여 ○○자원의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2009. 9. 29. 대표이사 ****을 통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의 경영권은 대표이사 원고, 이사 피고 ****, 감사 ****이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7) 한편, ○○자원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대금은 2002. 9. 5. 원고 개인의 ●●●● 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자원의 ●● - 6 -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다. 그 런데 원고의 위 **** 계좌에는 2002. 9. 2. 피고 **** 명의로 1억 원이 입금 되었다. 그 무렵부터 2002. 10. 28. 이전까지 원고의 위 계좌에는 위와 같이 입출금된 1억 원 이외에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을 제외하면 위 기간 동안 위 계좌의 잔고는 약 마이너스 800만원에 머물렀다. ○○자원의 증자 당시 발행주식대금은 원고의 위 **** 계좌에서 2002. 10. 29. 출금된 2억 원 중 1억 원이 2002. 10. 30. ○○자원의 **** 계좌(○○ ○-○************○○)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고, 출금된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뒤에서 보듯이 ****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되 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기에 앞서 2002. 10. 28. 위 계좌에는 ****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 나. **** 관련 사실 (1) ****(이하 ‘○○게르마늄’이라고만 한다)은 2002. 10. 30. 침 구류 제조업, 건강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은 1억 원으로 총 20,000주(1주 금액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2) ○○게르마늄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2. 10. 30. 당시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0,000주, 피고 ****이 9,400주, ****이 6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주주구성을 전제로 하여 ○○게르마늄은 창립주주총회와 이 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겸 이사, 피고 ****을 이사, ****을 감사로 선임 하였다. - 7 - (3) ○○게르마늄의 상업등기부에 의하면, ○○게르마늄은 2007. 8. 1. 개최된 주주 총회에서 원고를 1인 이사로, ****을 감사로 선임하였다가, 2008. 8. 2. 개최된 주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새로이 원고를 대표이사, ****을 이사, ****을 감사로 선임하 였다. (4) 피고 ****은 2008. 4.경 ○○게르마늄을 상대로 원고를 1인 이사로, **** 을 감사로 선임한 2007. 8. 1.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 ●가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2. ‘○○게르마늄이 2008. 8. 2.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을 이사로,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소집 권자 이외에 그 절차나 내용에 다른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2007. 8. 1.자 주 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 고, 위 판결은 2009. 8.경 피고 ****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5) 한편, ○○게르마늄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대금은 2002. 10. 29. 원고 개인의 ●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 중 1억 원이 2002. 10. 29. 출금되어 ○○게르마늄의 **** 계좌(************- ********)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고, 출금된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앞에서 보듯이 ○○자원의 증자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계 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기에 앞서 2002. 10. 28. 원고의 위 계좌에는 **** 명의로 3 억 원이 입금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자원과 ○○게르마늄은 모두 원고의 1인 회사로서, ○○자원 발행주식 40,000주 중 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피고 ****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 자신 - 8 - 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주식 18,800주, 위 주주명부상 **** 명의로 기재되어 있 고 피고 ****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주식 1,200주, ○○게르마늄의 발행 주식 20,000주 중 2002. 10. 30.자 주주명부상 피고 ****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주식 9,400주는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 유인데, 위 각 주식 가운데 피고 **** 명의의 ○○자원 주식 18,800주와 ○○게르마 늄 주식 9,400주는 원고가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 **** 명의의 ○○자원 주식 1,200주 중 설립 당시의 600주는 원고가 피고 ****에게 명의신탁하였 다가 이후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600주는 위 600주에 대한 증자과정에서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증명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 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 로 하는 동업관계나 주식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제3 - 9 - 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나 실질관계에 비추어 명의차용사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나. ○○자원의 주주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원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은 원고 명의의 ****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자원의 **** 계좌에 입금되 는 방식으로 납입되었고, ○○자원의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자원의 대표 이사를 맡아 ○○자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으나, 한편 ○○자원이 설립될 무렵 피 고 **** 명의로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이 설립 자본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1억 원은 현재 ○○자원의 자본금 2억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 인 점, 피고들이 “위 1억 원은 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 다”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로부터 위 1억 원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2002. 11.경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피고 **** 이나 그의 남편인 서▲▲을 통하여 피고 ****에게 변제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은 원고 가 2002. 9. 5. 김▼▼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으며, 납입 후 즉시 그 돈을 찾아 김 ▼▼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 ○자원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자원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 고 ****이 9,400주, 피고 ****가 6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들도 2002. 10. 29. 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 ****가 ○○자원의 감사직 에서 퇴임하고 ****이 새로운 감사로 취임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 자원의 2002. 10. 31.자 변경등기 신청서의 관련 서류에는 피고 ****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고, 피고 ****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 - 10 - 정만으로 피고들이 피고 **** 명의의 주식 600주를 ****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 20●●가합 ●●●●호 사건의 결과도 피고들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내지 28호증, 갑 제 32, 33, 34, 37, 38호증, 갑 제40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백 ○○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는 18,800주, 피고 ****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는 1,200주 중 600주 등 19,400주(18,000주 + 600주)의 실질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만, 앞서 본대로 피고 ****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는 1,200주 중 나머 지 600주는 2002. 10. 30. 신주발행 과정에서 피고 ****가 아니라 ****에게 배정 된 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한 점, 이러한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인 피고 ****의 신 주인수권을 무시하여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이 무효라고 단정 할 수는 없는 점(피고 ****도 자신이 위 주식의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600주의 실질주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가 위 나머지 600주도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따라서, ○○자원의 주주확인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600주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 당하다. 다.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11 -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게르마늄 발행주식 20,000주 중 **** 명의의 주 식 9,4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없다. 하지 만, 앞서 본대로 원고가 ○○게르마늄의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지 금까지 ○○게르마늄의 대표이사를 맡아 주도적으로 경영해 온 점, 피고 ****은 ○ ○게르마늄의 설립 당시의 주식인수절차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와 관련된 원인관계나 실질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은 ○○게르마늄이 실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소위 Paper Compony)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갑 제31, 35, 36, 41호증의 각 기재 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게르마늄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게르마늄 주식 9,400주는 원고가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부분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는 정 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중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와 피고 ****에 대한 청구 중 ○○자원의 주식 600주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 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백○ ○에 대한 청구 중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와 피고 ****에 대한 청구 중 ○○ 자원의 주식 600주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주식 9,400주의 주주가 - 12 - 원고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 발행주식 40,000 주 중 주식 6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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