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 2심2017-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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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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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3월 11일 피고가 발행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 원에 인수하였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년 3월 21일 주식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2014년 5월 22일 상환대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변제 요청을 했으나 원고가 거절했다.
-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지명한 이사를 해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 지위를 상실했고,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주식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지명한 이사를 해임했다. 쟁점은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 후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환우선주는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에 주식을 돌려주고 상환대금을 받는 계약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 지위가 사라진 것으로 봤다.
- 상환대금은 공정시장가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만 가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상환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주주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담보권과 주주 지위는 다르다고 봤다.
-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결의에 대해 다툴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의 주주 지위를 잃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다툴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주주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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