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2691 민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9조 제1항, 상법 제370조, 상법 제3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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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75년 4월 3일 OO지역의 상설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주주들은 그 시장의 점포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도 점포주로서 전체 발행주식 1만 주 중 2,493주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 회사의 주된 수입은 점포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회사는 2005년 5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주주 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 당시 작성된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회사 존립기간 등을 고려해 2005년 4월 1일자로 날짜를 소급해 기재했다.
- 원고는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8년 4개월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 81,325,300원을 피고 회사에 내지 않고 있었다.
- 이후 피고는 2007년 6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같은 취지의 정관변경 결의를 했고,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07년 6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리비 체납 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결의했으나, 법원은 주주의 의결권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빼앗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라며 이 결의를 무효로 확인했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가진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리로, 상법은 주식 1주마다 의결권 1개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 상법이 법률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의결권을 빼앗거나 행사를 제한할 수 없고, 정관으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배당우선주에 한정해 인정될 뿐이다.
-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는 일정 기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주식 1주당 1의결권을 정한 상법 규정에 어긋나고 법률이 허용하는 의결권 제한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결의다.
- 이런 하자는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다투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가 정관을 바꾸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마음대로 빼앗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 권○○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관리비 체납 같은 이유로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정관 조항은 상법에 어긋나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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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69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35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20.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피고가 2007. 6. 1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피고의 정관
에 추가하기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1975. 4. 3. **** 소재 서귀포상설
시장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는 ****
의 점포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의 점포주로서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1만 주 중 2,493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주주인 점포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가 그 주된 수입원인바, 원
고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05. 5.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매월 부과되는 임대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하여 피고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
치거나, 피고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거나, 피고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피고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기로 하
는 내용의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다만, 당시 작성된 주주총희 회의록에는 상법상 회
사 존립기간을 고려하여 2005. 4. 1.자로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1999. 8.부터 2007. 11.까지 8년 4개월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
81,325,300원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 3 -
살피건대,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이른바 주주의 고유권에 해당
하는 권리인바, 우리 상법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상법 제369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한(상법은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한
하여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행하여지는 동안에만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
다. 상법 제370조 참조),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을 박탈하
거나 그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는 일정
한 기간 이상 임대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
는 규정을 피고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있어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
을 위반하고, 또한 상법 등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의 범위를 넘
어서는 위법한 결의로서, 이와 같은 하자는 상법 제3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
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회사가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회
사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목 록
제18조의 1(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임원 선임이나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회사에서 매월 부과하는 임대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으로 회사 운영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자
2) 본 회사 관련 법 수속이 진행되어 종결되지 아니한 자
3) 본 회사에 공금 유용 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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