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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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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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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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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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라410·수원지방법원·2007-08-31·2심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이사 선임안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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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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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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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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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057·대구고등법원·2014-06-26·2심
상인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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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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