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 1심2012-10-2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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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5418 민사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2조, 상법 제363조 제1항, 상법 제363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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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업 등을 하는 자본금 2억 원 규모의 회사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이 발행주식 상당 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회사 주식 1,800주(9%)를 가진 주주였는데, 대표이사와 갈등 끝에 2010년 무렵 소송을 냈다가 중재로 합의해 취하했고, 2011년 2월부터 다시 신고·고발과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졌다.
  • 회사 이사회는 2012년 3월 23일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 등 주주들에게 이사 선임과 2011년 재무제표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 통지일부터 총회일까지는 8일에 불과해 정관이 정한 1주간은 채웠지만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에는 못 미쳤다.
  • 원고는 총회 전인 3월 27일 회사를 찾아가 결산서류를 열람했고, 3월 30일 저녁에는 사내이사와 통화하며 총회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사회를 다시 열거나 주주들에게 일정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 결국 3월 31일 총회에는 발행주식 65%를 가진 주주들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고, 회사는 그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 선임등기까지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은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미리 결산자료를 열람했고 안건이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으며 가족 간 분쟁으로 소송을 반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회사 결정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상법보다 짧게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정관의 1주간을 지켰더라도 상법상 2주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 다만 원고는 총회 전에 결산서류를 직접 열람했고, 통지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데 실제로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안건은 출석 주주들이 가진 지분만으로도 통과가 확정적인 상황이어서, 절차상 잘못이 결과를 바꿨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와 대표이사 등 주주들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소송을 반복해 온 점에 비추어, 이번 소송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는 정황이 보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물리칠 수 있게 하는 상법 제379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관이 상법보다 짧은 통지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것만 믿고 주주총회를 열면 절차상 잘못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그 잘못 때문에 주주가 실제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았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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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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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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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대구지방법원2012. 10. 26. 선고2012가합54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정관 소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상법 소정의 기간은 준수하지 않아 그 소집절차상 위법사유의 유무가 문 제된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관으로 주주총 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결의취소의 위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제로 주주의 의사결정 준비에 미친 영향, 절차상 하 자의 정도, 주주들간의 관계, 제소권 남용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결의를 취소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379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재량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4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 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주식회사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의 2012. 3. 31.자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 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위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 재생처리업과 정제연료유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이 2억 원인 회사이고, □□□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고, △△△ 과 이정숙은 각 사내이사이다. 2)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인데, 현재 □□□이 2,000주(10%), 그의 처인 ☆☆☆이 8,000주(40%), ☆☆☆의 오빠인 원고가 1,800주(9%), 원고의 처인 ◇◇◇이 2,400주(12%), 원고의 매제인 △△△이 3,000주(15%), 그 밖에 ♤♤♤ 1,000주(5%), ♠ ♠♠, ♡♡♡, ♥♥♥이 각 600주(각 3%)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 사이의 분쟁 경위 1) 원고는 2010. 7.경 □□□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등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325호, 같은 법원 2010카합379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같은 법원 2010가합9041호, 같은 법원 2010가합10676호)을 제기하였다가, △ △△의 중재로 2010. 11.경 □□□과 합의를 하고 그 무렵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1. 2.경 에너지관리공단에 피고가 무단으로 본인의 자격증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피고를 고발하는 등으로 □□□과 사이에 분 쟁이 다시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본건을 비롯하여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 구(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841호)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이다. 다.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등 1) 피고의 이사회는 2012. 3. 23. 대표이사 □□□, 이사 △△△이 참석한 가운데 ‘일시 : 2012. 3. 31. 오전 10시, 장소 : 피고의 사무실 2층,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의 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주주인 원고와 ◇ ◇◇ 등에게 ‘소집일시 : 2012. 3. 31., 장소 : 피고의 사무실 2층, 목적 : 이사 선임의 건, 2011년 재무제표 심의 및 결의의 건’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7.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결산서류를 열람하였고, 일부 결산 서류는 원본을 가져간 관계로 그 서류를 △△△을 통하여 반환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2. 3. 30. 20:48경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 개 최일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변경을 위하여 이사회 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고, 주주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총회개최일 의 변경을 통지한 바도 없다. 4) 피고는 2012. 3. 31. 피고의 사무실 2층에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 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주주인 □□□, △△△, ☆☆☆(발행 주식총수의 65% 소유) 이 참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2. 4. 13. 위 주주총 회 결의에 따라 ☆☆☆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규정 상법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을 3호증과 동일함), 2, 3호증, 을 1, 2, 4, 5, 10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연기하여 2012. 3. 31.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설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위 일시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 □□□ 이 이사 △△△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주주총회 개최일자를 2012. 4. 7.로 연기하였 다고 허위로 통지하게 하여 결국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사유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 8일 전에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상법 제376조 제1항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미개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2호증) 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20조, 36조에서는 피고의 영업연도 말일인 2012. 12. 31.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 위 주주총회 개최일의 변경을 통지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가 2012. 3. 31. 이 사건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 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주총 회결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주주총회 연기통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을 통하여 허위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의 연기를 원고에게 통지하 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3. 30. 20:28경 피고의 사내이사 △△△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일자 변경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 및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피고의 대표이 사 □□□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허위로 위 주주총회 개최일이 연기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정관 규정 에 따라 영업연도 말일인 2012. 12. 31.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 최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미 주 주들에게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마친 후부터 원고 가 △△△과 전화통화를 한 주주총회 개최일 바로 전날 밤까지 사이에 피고가 주주총 회 일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주주들에게 개최일 변경을 통지한 적이 없 는 사실 1)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9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일 1)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대 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과 통화한 시점에는 시간상으로 주주총회 개최일 연기를 위한 이사회 개최나 주주들에게 총회일자 변경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물은 사실, 이에 □□□은 △△△에게 정기주주총회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미 1주일 전에 주주들에게 모두 통지하였으므로 개최일 변경은 안된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이 △△△을 통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주주총회 개최일의 연기를 통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주장도 이유 없다.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소집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 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 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 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2. 3. 23. 원고 등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 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 3. 31. 피고의 사무실 2층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주인 ☆☆☆, □□□, △△△(발행 주식총수의 65% 소 유)이 참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363조 제3항 소정의 소집통지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통지기간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통지기간 7일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 주총회 결의에는 소집통지기간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정 관 제21조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절차이고,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에 관한 상법 제 390조 제3항과 달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에 관한 제363조 제4항에서는 정관에 의 한 단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동의하지 않 는 이상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기각에 관한 판단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 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 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상법상 소집통지기간 10일보 다 불과 2일 부족한 8일 전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소집절차상 하자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 이전인 2012. 3. 27. 피고 회사를 방 문하여 2011년도 결산자료를 열람하였으므로, 위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이 원고의 위 주 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선임건과 2011년 재무제표 승인건은 피고 발 행 주식총수 중 13,000주(65%)의 주주 동의로 가결되었는바, 원고 등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위 안건이 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과 동인들의 의사에 비추어 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다 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원고의 주요 목적인 ☆☆☆의 이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 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주주들은 대부분 친인척 관계에 있 는 사람들로서 원고가 주주의 공익권으로 인정되는 제소권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려 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 건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는 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목록 1. ☆☆☆(62****-26*****1)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2. 2011년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관련규정 ■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소집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 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 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 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정관 제20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 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대표 이사가 소집한다. 제21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신 또는 메일 등의 통지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사회에 서 선임한 다른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6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36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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