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 2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7192 민사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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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총회를 열어 민·관 합동 재개발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결의로 인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엄격한 특별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또한 사업시행약정서의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측 운영규정에는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인준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에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와 약정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용 증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서 조항의 문제는 결의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 사업 방식 전환을 묻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합니다.
  •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인준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관 규정 위반 문제는 약정서 내용에 대한 다툼일 뿐, 그 자체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약정서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막연한 비용 부담 우려나 약정서 조항의 불만만으로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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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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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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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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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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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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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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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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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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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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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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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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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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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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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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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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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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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1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패소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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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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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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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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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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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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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8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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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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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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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5508·수원지방법원·2023-07-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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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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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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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신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변론종결】2012. 10.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성남신흥2구역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6-1호 안건 ‘민·관합동재개발 도입여부 의결 건’ 및 제7호 안건 ‘사업시행약정서 변경 인준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제6-1조 및 제7조’를 ‘제6-1호 및 제7호’로, 제10면 제9행의 ‘일방적할’을 ‘일방적으로 할’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제6-1호 안건과 제7호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방식이 신사업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또는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이 사건 주민총회가 위 특별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결의로 변경한 사업시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부칙 제1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 제2호,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5조 제1항 단서, 제31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조항을 결의한 이 사건 결의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특별의결 정족수 미충족 주장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 중 제6-1호 안건에 첨부된 신흥2구역 사업촉진 종합대책(안)에 ‘다. 주민부담금 추정’이라는 항목에 20평 대지소유자가 신축아파트 34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 7,800만 원의 부담금이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고, 제7호 안건에 따른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3조 제3항에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가 추천한 시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하는 경우 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물가연동, 설계변동 등의 적용 또는 시공자의 자금조달 불이행 및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하며,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부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정도의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규정 제21조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의 해임 및 보궐 선임, 임원(위원장 제외)의 해임,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인준, 운영규정의 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도시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시공자의 추천,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그밖에 이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기타 회의 소집시 부의안건을 열거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에서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으로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정족수로서 제8조에서 운영규정의 변경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경미한 변경,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인준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의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지적하는 위 조항 자체를 보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3조 제2항에서 ‘피고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은 피고가 정한다’라고, 제3항에서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가 추천한 시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하는 경우 동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물가연동, 설계변동 등의 적용 또는 시공자의 자금조달 불이행 및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하며,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부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17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대여받는 이주비 및 이에 따른 이자는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담보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 지급하고, 지급이자는 이주비 상환시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라고, 부칙 제1조 제3항에서 ‘본 약정변경 전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변경전 사업시행약정에 의해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은 별도 추인절차 없이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지원한 자금 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다’라고, 제15조 제1항에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도시정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 [별지2]의 시공자추천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시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입찰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을 보류하거나 본 사업약정을 해제(내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31조 제2항에서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및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미신청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조항의 내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시공자 입찰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취소는 피고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호(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0조 제1호(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9조 제2호(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호(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채동수 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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