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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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28186 민사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23일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 이후 피고조합이 설립되어 2008년 4월 29일 조합원총회에서 같은 시공자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에 시공자 선정 권한이 없고, 조합 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조합 총회 추인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와 조합 총회 추인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 결의에 대한 확인 소송은 이미 조합 총회에서 추인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조합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자 선정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총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나, 이후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조합 총회 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 총회에서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진위원회의 선정을 추인한 것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권한이 조합원총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의 선정이라도 이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되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합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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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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