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 2심2008-11-1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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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28186 민사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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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23일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 이후 피고조합이 설립되어 2008년 4월 29일 조합원총회에서 같은 시공자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에 시공자 선정 권한이 없고, 조합 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조합 총회 추인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와 조합 총회 추인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 결의에 대한 확인 소송은 이미 조합 총회에서 추인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조합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자 선정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총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나, 이후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조합 총회 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 총회에서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진위원회의 선정을 추인한 것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권한이 조합원총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의 선정이라도 이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되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합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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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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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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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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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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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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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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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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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3593 판결 【변론종결】2008.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용두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하고, 이와 구분하여 피고를 ‘피고조합’이라 한다)가 2006. 3. 23.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대림산업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조합이 2008. 4. 29. 조합총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서 위 회사를 선정(추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추가).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1 일대 41430.18㎡ 부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설립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2. 16. 관할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그 설립승인을 받은 직후 2006. 1. 17.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작업을 마무리 한 뒤 시공자 선정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3. 23.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7.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제정, 조합임원 선임,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을 가결하였고,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22명 중 3/4 이상인 243명의 동의를 얻어 2008. 2. 2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피고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3. 4. 피고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조합은 2008. 4. 29.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16명(서면참석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로 대림산업을 선정(추인)하는 안건을 찬성 214표로 가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4,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시공자 선정 권한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택재개발조합의 고유한 권한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6. 3. 23.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도시정비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도시정비법 제8조),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 이러한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그 고유권한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피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위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위 조합원총회 결의 역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⑴ 위 조합원총회 결의는 피고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조합의 설립인가는 그 신청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가 변조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원고들이 위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일 뿐 아니라, 위 조합원총회 결의 자체도 대리인의 출석과 서면결의서 제출 등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 ⑵ 위 조합원총회 결의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형식적으로 추인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인 시공자 선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조합의 인가 및 위 조합원총회 결의 절차의 적법 여부 먼저 피고조합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247호로 피고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향후 위 소송에서 피고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조합 설립인가 신청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가 변조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도 없고, 달리 피고조합의 설립인가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조합원총회 결의가 피고조합 설립인가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조합원총회의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총회 결의 방법으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쟁입찰의 필요 여부 및 조합원총회의 시공자 선정권한 침해 여부 ⑴ 경쟁입찰의 필요 여부 피고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될 당시제11조 제1항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2005. 3. 18. 시행)로 개정되면서제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을 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2006. 5. 24. 법률 제7960호(2006. 8. 25. 시행)로 재차 개정되면서제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다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는데,그 부칙 제2항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조합의 경우에는제11조 제2항의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2006. 5. 24. 법률 제7960호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피고조합의 경우에는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에 관한개정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을 당시의 법률인 위 2005. 3. 18. 법률 제7392호의 개정법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조합원총회의 시공자 선정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 또한, 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피고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형식적으로 추인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인 시공자 선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즉 이처럼 피고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의 시공자 선정방법에 법률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조합원총회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결의가 추인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에 있어 2006. 2. 14. 시공자 선정공고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 후 2. 17.에 4개 건설회사(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 삼성물산)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회사들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주민총회의 의결에 부칠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등 피고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수의 건설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그 비교·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6. 3. 23.의 주민총회 결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 228명이 참석하여 그 중 212명의 찬성으로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되었고(대우건설 7명), 2007. 7. 20. 조합 창립 주민총회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이 가결되는 등 위 조합원총회에 이르기까지 시공자 선정과 후속 결의 과정 등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온 점(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2007. 7. 20. 결의 당시 341명, 피고조합 설립 당시 322명 등으로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위 결의 등에 다수가 참여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④ 2006. 3. 23. 총회 결의 당시 대림산업의 시공자 선정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고, 위 조합원총회 결의에서도 다시 대다수가 찬성하는 등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에 조합원들 다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조합원총회 결의 당시 공고 등을 통해 모든 조합원들에게 참석의 기회가 주어졌고, 총회에서도 시공자 선정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를 여러 차례 묻는 등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던 점(그럼에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었다), ⑥ 한편,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림산업과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조합 임원들 사이의 유착 등 시공자의 선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아무 증거도 없는점 및 ⑦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시공자를 배제하고 다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 지연이나 사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조합원들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조합원 총회의 시공자 선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강찬 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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