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 1심1997-10-23 선고검수완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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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1월, 피고 조합은 서울 OO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함.
- 1994년 8월, 피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일부 조합원들(원고 포함)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며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함.
- 1996년 6월 24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함.
- 같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아파트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배정을 하기로 결정함.
- 원고들은 이 결의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결의들이 조합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정관에도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추첨권을 주지 않는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정 방식을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게 한 결의는 조합 정관에 위배됨.
- 해당 배정 방식은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함.
핵심 정리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는 결정과 임의 지정 방식의 아파트 배정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관에도 어긋나 무효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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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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