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 2심2007-08-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86322 민사 사건(2007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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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건축조합은 OO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 등 일부 조합원이 재개발 방식이 더 유리하다며 조합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 2005년 1월 10일, 원고는 조합장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총회에서 해산 찬성 33명, 반대 34명으로 부결되었으나, 의장인 원고는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결과를 보류하고 폐회했습니다.
  • 이후 다른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재건축사업 진행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 원고는 해산 결의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해산 결의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임시총회에서 해산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조합장 해임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해산안은 임시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조합장 해임과 사업 방향 확정으로 해산 결의의 존재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해산 결의의 존재는 더 이상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송 진행 중에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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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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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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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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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51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12-02·1심·각하

파직출교된 전 담임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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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756·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각하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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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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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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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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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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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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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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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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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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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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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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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홍은동제2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세움 담당변호사 한웅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336 판결 【변론종결】2007.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 1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피고의 해산 결의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1)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산 1-58 외 76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그 조합원의 70% 이상이 국공유지 점유자이다. (2) 피고 조합은 2003. 5. 16.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지상에 4개동 19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조합원 75명), 그 후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2003. 7. 1.부터 시행) 제1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2003. 12. 30.경 조합원을 81명으로 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추진 경위 (1) 피고 조합은 2003. 5. 16. 주식회사 서주씨엠과 사이에 용적률 210%, 층수 13층,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장기적인 분납, 확정분양가 176,000,000원, 조합원에 대한 보상가 평당 4,200,000원 내지 4,500,000원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6. 30.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 등 일부 조합원들이 이후로는 재건축방식에 따르면 용적률은 170% 이하, 층수 7층, 국공유지 불하대금 일시 납부 예상, 분양가 약 270,000,000원 정도에 이르러, 재개발방식에 따르는 것(10층까지 가능, 용적률 185~190%, 국공유지 불하대금 연 4%로 20년 분납 가능 예상, 분양가 220,000,000원)보다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을 해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는 원고 등 재건축방식에 따른 사업진행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관계관청과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나름대로 얻은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법령상 확정된 내용이라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등 (1) 2005. 1. 3.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는 피고 조합의 해산을 안건으로 한 같은 달 1. 10.자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개최에 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5. 1. 10.경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을 해산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3)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전체조합원 81명 중 37명이 출석하였고, 30명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출석한 조합원 가운데 찬성한 조합원은 17명, 반대한 조합원은 20명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가운데 찬성한 조합원은 16명, 반대한 조합원은 14명으로, 피고 조합의 해산에 찬성한 조합원 수는 33명, 반대한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집계되었다. (4) 그러자, 의장인 원고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가운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소외 1과소외 2의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어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위 해산안의 찬, 반 결과를 보류시키겠다면서 폐회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서면결의서의 유무효 여부를 누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소외 3 외 47명은 2005. 1. 18.경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에게 피고 조합 규약 제17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48명의 조합원들 공동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 2005. 2. 5. 조합원 4명이 참석하고 조합원 44명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가운데 조합장의 재신임 여부와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사업진행방향의 확정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열려 출석조합원 48명 중 4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출석조합원 48명 중 46명의 찬성으로소외 4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출석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사업으로의 사업진행방향 확정안을 가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관련 정관규정 제17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 다만, 재적조합원 1/2이상이나 재적대의원 2/3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 대의원 공동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시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출석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되고, 조합장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8조(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조합장의 선출·해임 및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 8, 15, 17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7,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 을 제1, 9, 16, 18, 19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4,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⑤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법 제24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확인청구의 대상이 되는 해산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 조합이 존속함을 전제로 2005. 2. 5.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과 재건축사업으로의 사업진행방향확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해산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서면결의서의 개표 결과 찬성한 조합원 수는 33명, 반대한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집계되자, 의장인 원고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가운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소외 1과소외 2의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어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위 해산안의 찬, 반 결과를 보류시키겠다면서 폐회를 선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집계결과 해산찬성 33명, 해산반대 34명으로 집계되었다면 해산안이 형식적으로는 부결된 것으로 의결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차후 위 찬, 반 투표의 유무효 검토결과 위 해산반대표에 무효표가 다수 존재하여 위 부결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해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의 대상인 피고 조합의 해산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존재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총회 결의가 없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소외 3 외 47명이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조합원 48명 중 4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출석조합원 48명 중 46명의 찬성으로소외 4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출석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사업으로의 사업진행방향 확정안을 가결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피고 조합 해산의 결의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산결의 존재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이헌숙 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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