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5577 민사 사건(2003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재건축조합은 2002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진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2명 중 39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인원(의사정족수)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 조합 측은 조합장과 부조합장, 이사, 직원 등 총 4명을 재신임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 4명 모두의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배제한 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 조합장은 투표 결과 찬성 10표, 반대 24표로 집계되어 해임되었고, 조합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 이에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재신임 대상자 4명을 모두 배제한 투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해당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투표 대상자로 올려 의결권을 모두 배제한 것은 잘못된 방○○라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의결 시에는 해당 당사자만 투표에서 빠져야 하며, 다른 대상자들은 서로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어 조합장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단법인과 특정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할 때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 명을 동시에 제명하거나 해임할 때, 그들 모두의 의결권을 한꺼번에 배제하면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다수를 해임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각 구성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결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투표 시에는 그 당사자 1명만 의결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조합장 1명에 대한 해임 투표를 할 때는 나머지 3명의 재신임 대상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는 39명에서 1명을 뺀 38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은 4명 모두를 제외한 35명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 내에서 특정인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위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한 의결을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투표를 분리하고, 당사자 외의 인원은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74조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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