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 1심2003-06-1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5577 민사 사건(2003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재건축조합은 2002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진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2명 중 39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인원(의사정족수)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 조합 측은 조합장과 부조합장, 이사, 직원 등 총 4명을 재신임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 4명 모두의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배제한 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 조합장은 투표 결과 찬성 10표, 반대 24표로 집계되어 해임되었고, 조합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 이에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재신임 대상자 4명을 모두 배제한 투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해당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투표 대상자로 올려 의결권을 모두 배제한 것은 잘못된 방○○라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의결 시에는 해당 당사자만 투표에서 빠져야 하며, 다른 대상자들은 서로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어 조합장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단법인과 특정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할 때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 명을 동시에 제명하거나 해임할 때, 그들 모두의 의결권을 한꺼번에 배제하면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다수를 해임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각 구성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결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투표 시에는 그 당사자 1명만 의결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조합장 1명에 대한 해임 투표를 할 때는 나머지 3명의 재신임 대상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는 39명에서 1명을 뺀 38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은 4명 모두를 제외한 35명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 내에서 특정인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위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한 의결을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투표를 분리하고, 당사자 외의 인원은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74조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 고】 진흥주택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김조영) 【주 문】 1. 피고가 2002. 8. 24. 임시총회에서 원고 6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사당4동 289 대 5,651㎡ 지상 집합건물인 진흥주택 가, 나, 다, 라, 마동의 구분소유자 52세대의 소유자들이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95. 5. 1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그 중 원고 6은 1995. 10. 15.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95. 11.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02. 8. 24.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시까지 조합장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2002. 8. 24. 15:00경 이해보증에 관한 건, 조합장외 임원, 대의원, 직원 재신임 여부, 정관 보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는 피고의 총 조합원 52명 중 재신임 대상자 4명을 포함한 39명이 출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원고 6, 부조합장 소외 2, 이사 소외 3, 직원 소외 4에 대한 재신임 여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 재신임 대상자인 4명에 대하여 의결권을 배제하고, 출석조합원 중 위 의결권이 배제된 4명을 제외한 35명의 조합원이 재신임 대상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장 원고 6에 대한 재신임 투표의 개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총 조합원인 52명 중 2/3 이상인 39명이 출석하였고 그 출석조합원 중 그 총회의사에 있어서 재신임 대상자인 당해 조합원 4명을 제외한 의결권자 35명 중 2/3(23.3명) 이상인 24명이 재신임에 반대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선출 투표를 하여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합장 재신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함에 있어 재신임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해당 당사자인 원고 6만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의결정족수는 38명(39-1) 중 2/3(25.3명) 이상이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6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신임 대상자인 위 조합원 4명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원고 6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먼저, 조합장 해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53조 제2항은 "조합장이 조합규약을 위배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직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등 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4조에 의하면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의 의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에 피고의 총 조합원 52명 중 2/3 이상인 39명이 출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장 재신임 의결을 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의결에 있어서 당해 재신임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의결에서 그 의결권 수에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어,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는 총 출석조합원의 수인 39명에서 당해 재신임 당사자 1명만을 제외한 38명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6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의결권자 38명의 2/3(25.3명) 이상에 미달되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6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이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의결정속수에 미달한 결의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정연택 채정선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