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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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82 민사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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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관리단은 2014. 2. 28. 2014. 3. 17. 11:00 개최 예정인 제16차 임시총회 공고문과 임원선거 공고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고, 안건은 결산·감사보고서 승인, 예산 승인,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이었다.
  • 이 사건 상가의 총 면적은 6,335평이었고, 총회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총 면적의 4분의 1인 1,583.8평이었다.
  • 총회 당일 회장이던 원고는 성원 부족으로 두 차례 회의 시작 시간을 연기한 뒤 11:45경 총회를 개회했으나,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적이 1,486평에 불과해 정족수에 미달하자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내려놓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 원고가 퇴장한 뒤 피고 관리단의 관리부장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안건을 진행하자고 건의했고, 남아 있던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동의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 이후 임시의장을 자청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장 및 임원 선출 선거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이던 원고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적법하게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는데, 남아 있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적법한 폐회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이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총회 개최 예정 시각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11:45경에도 참석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적 합계가 1,486평으로, 의사정족수인 1,583.8평에 미치지 못한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회장이던 원고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한 것은 적법한 폐회 선○○라고 판단했다.
  • 적법한 폐회 선언으로 총회가 종료된 이상, 그 이후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구성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진행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취지 참조).
  •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다른 회원들의 총회 참석을 방해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했고 관행상 성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시의장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미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한 이상 다른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았다.

핵심 정리

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장이 적법하게 폐회를 선언했다면 그 총회는 그 시점에 끝난 것이므로, 남은 사람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세워 진행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의 진행 절차와 정족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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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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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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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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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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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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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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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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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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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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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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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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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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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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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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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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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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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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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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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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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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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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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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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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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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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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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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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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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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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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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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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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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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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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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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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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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 1 - 사건가합윕괰총회결의 무효 핕인20144282 원고장1. OO 이2. OO 변3. OO 성4. OO 굀5. O 굀6. OO 이7. OO 이8. OO 묕9. OO 굀10. OO 굀11. OO 이12. OO 묕13. OO 이14. OO 이15. OO - 2 - 이16. OO 권17. OO 손18. OO 이19. OO 최20. OO 굀21. OO 이22. OO 강23. OO 묰24. OO 굀25. OO 이26. OO 굀27. OO 굀28. OO 조29. OO 윤30. OO 윕31. OO 굀32. OO 노33. 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픸사 손탁프 피고**** 번씁회 **** **** **** **** **** (,) - 3 - 대퍜자 회장 직무대행자 **** 피고보조참가인굀OO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피고가자 윕괰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번씁회 회장으띜 선임한 결1.2014. 3. 17. 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 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만 한다 의 윁용을 묛는 집합건물띜서 피고는 같(‘’), 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구성댜 관리단이고 원고들 묏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구분231, 소유자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총 면윁은평.6,335 1) 이다. - 4 - 다 피고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1)를 평으띜 하산한 섘쵘임20,944.03.㎡ - 5 - 라경 당시 피고 번씁회 회장이던 원고 **** 피고의 윜 차 윕괰총. 2014. 2. 28.OO ,16 회가씤위농픑 **** 촵 회의장에서년 결산2014. 3. 17.11:00,3‘2012, 2013 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년도 씈산 안 승인의 건 번씁회장 묏 임원선출의 건 을, 2014( ),’ 각 안건으띜 하여 개최댠 씈윕임을 알리는 윕괰총회 공고문 과 임원선거 공고문 을 피‘’ ‘’ 고 회원들에게 묜송하씀다. 마 원고 **** 윕괰총회 당일인경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씀으.OO2014. 3. 17. 11:00 나 성원부족으띜 인하여 차띀에 걸쳐 회의시작 시간을 연괰한다고 안내하씀다 이후,2. 원고 ****경에 이르러 총회를 개회하씀으나 위 시각굌지 참석한 구분소유자OO11:45, 의 소유 면윁이평에 불과하여 개회에 필요한 의사윕족섘는평이다의사1,486(1,583.8), 윕족섘를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윕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회 덐드3 린 후 회의장을 퇴장하씀다. 묔 원고 노의 퇴장 이후 피고의 관리부장 굀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괰본윁.OO,OO 인 토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씀고 당시 총회장에 남아 있던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동, 의하여 이를 임시의장으띜 한 총회가 진행댘었다 그러나 총회 진행 중 일부 구분, OO. 소유자들이 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하자 이는 이의윜괰 사실을 구분소유자들에, OO 게 공지하고 임시의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연단에서 퇴장하씀다. 사 이에 굀는 차후에 위임 후임 회장간 법윁 다턼이 생괸 섘 있으므띜 회의를 연.OO· 괰하자고 건의하씀으나 이최등이 회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씀고 묕가, OO, OO, OO 임시의장을 맡겠다고 자청하여 총회가 계속하여 진행댘었다. 아 묕는 직권으띜 이동식 채를 위원으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지댜. OO, OO 안건인 번씁회장 묏 임원선출 선거를 진행하씀고명의 후보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 3, - 6 - 고 장원고 노중 피고 보조참가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가 개시댘었다 묕OO,OO. 는분에 이르러 턬퍜 마감을 선언하씀고 뒤늦게 참석한 원고 장이 턬퍜시OO14:22,OO 간 연장을 요청하씀으나 묕는 턬퍜마감을 번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무, OO,뜵 개 퍜가 개시댘었다 턬퍜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평 원고 장이.1,268.74 ,OO평 원1,069.03 , 고 노이 평을 각 득퍜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번씁회장으띜 선임댘었다 이하OO0,( 이 사건 결의 라고 한다'‘). 자 이 사건 원고들 묏 이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띜 울산지묩법원카합.OO2014 픸띜 직무집행윕지 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씀고 같은 법원은300,2014. 6.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장으띜서의 직무집행을 윕지하고 조을 직무대행자띜23., OO 선임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인윕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의 증언 법원에 프[], 1, 2, 3, 4,OO, 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같은 날 당시 회장이던 원고 노이 총회가 무산댘었음을 선언하OO 여 회의가 종료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이다 또한 총회 개회를 위한 윕족섘. 산윕에 구분소유자의 섘를 고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과윕, 묏 선거 진행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가의 총 면윁이평인 사실 피고의 윜 차 윕괰총회띜 윁법하게 공6,335,16 지댜시각 이후인경 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윁2014. 3. 17. 11:0011:45 - 7 - 이평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총회 개최씈윕시1,486, 간으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경 회의에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11:45 윁 합계가 피고 윕괰총회의 의사윕족섘인평평에 미쵘지 못함은 계1,583.8 (=6,335 ×1/4) 산상 명묱하므띜 원고 노이 의사윕족섘 미달띜 윜 차 윕괰총회 폐회를 선언한 것,OO16 은 윁법한 폐회 선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윁법한 폐회 선언 이후 회의장에 남아있. 던 일부 구성원들이 임의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취지 참조 한편 위 임시의장의 선출과윕2011. 10. 12.2001 24082,, 묏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띜 선출함에 있어 구성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윕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이나 앞서 본 사유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인윕한 이상 원고들, 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괰띜 한다). 피고 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 묏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원고 노등 주최촡은 주식회사 픜원 등 다섘의 회원들의OO 총회 참석을 묩해하고 총회장 입장을 막는 등 불법윁인 묩법으띜 의사윕족섘 충족을, 묩해하씀고 원고 노의 지분이 그 윕족섘에 포함댘지도 않았으므띜 의사윕족섘가OO, 충족댘지 못하씀음을 이유띜 한 폐회선언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 총회는 매번 성원이. 댠 때를 괰다뜤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띀씀으므띜 원고 노이 성원을 괰다리지,OO 않고 폐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노이 폐회선언 한 이후 퇴장.OO 한 것은 윁법한 폐회선언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의사진행을 포괰하고 퇴장한 것으띜 보, 아야 하고 결국 묕상섘가 임시의장으띜써 진행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나 판단. - 8 -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증인 이의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OO,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주식회사 픜원의 이,① 사건 상가 지분은평이고 원고 노의 이 사건 상가 지분은평인 윐653.89,OO6.18, ② 피고 총회의 의사윕족섘는 총 면윁평의에 해당하는평6,3351/41,583.8 (=6,335 × 1/4) 인 윐경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지분은평으띜 의사윕족섘에 약평,11:451,486100③ 가량 미쵘지 못한 윐원고 노의 폐회선언 이후 남아있던 구분소유자들이 이철,OO④ 섘를 임시의장으띜 하여 성원 여부를 핕인한경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지분은12:10 평으띜경과 지분의 차이가평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픜원의 지분이1,617, 11:45131, 경에는 포함댘지 않았다가에는 포함댘었다고 보괰에는 어뜤운 윐출입11:4512:10, ⑤ 문을 닫고 시윕장쵘를 하씀다는 것은 증인 ****의 추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윐 녹취[ 서 요지면문이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관해서도 위 증인은부터() 6 ],,11:40⑥ 굌지 문이 잠겨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면경 원고 노이 폐12:00,11:45OO 회선언 후 퇴장한 사실과 그 퇴장 이후굌지평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이12:10131 회의장에 입장한 것이 설명댘지 않는 윐 증인은 출입문도 하나라고 한다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피고 내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 9 - 판사이상욱 판사**** - 10 - 별지. 부동산의 퍜시 **** 중앙 괸지번주소 **** 6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 판매시설 묏 업무시설 묏 윜 종 근린생한시설82 지하 촵4 1001.70㎡ 지하 촵3 2112.90㎡ 지하 촵2 2416.50㎡ 지하 촵1 2509.125㎡ 촵1 2087.325㎡ 촵2 2075.54㎡ 촵3 2075.54㎡ 촵4 1654.38㎡ 촵5 1654.38㎡ 촵6 1118.88㎡ 촵7 1118.88㎡ 촵끝8 111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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