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82 민사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관리단은 2014. 2. 28. 2014. 3. 17. 11:00 개최 예정인 제16차 임시총회 공고문과 임원선거 공고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고, 안건은 결산·감사보고서 승인, 예산 승인,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이었다.
- 이 사건 상가의 총 면적은 6,335평이었고, 총회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총 면적의 4분의 1인 1,583.8평이었다.
- 총회 당일 회장이던 원고는 성원 부족으로 두 차례 회의 시작 시간을 연기한 뒤 11:45경 총회를 개회했으나,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적이 1,486평에 불과해 정족수에 미달하자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내려놓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 원고가 퇴장한 뒤 피고 관리단의 관리부장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안건을 진행하자고 건의했고, 남아 있던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동의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 이후 임시의장을 자청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장 및 임원 선출 선거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이던 원고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적법하게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는데, 남아 있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적법한 폐회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이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총회 개최 예정 시각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11:45경에도 참석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적 합계가 1,486평으로, 의사정족수인 1,583.8평에 미치지 못한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회장이던 원고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한 것은 적법한 폐회 선○○라고 판단했다.
- 적법한 폐회 선언으로 총회가 종료된 이상, 그 이후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구성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진행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취지 참조).
-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다른 회원들의 총회 참석을 방해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했고 관행상 성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시의장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미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한 이상 다른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았다.
핵심 정리
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장이 적법하게 폐회를 선언했다면 그 총회는 그 시점에 끝난 것이므로, 남은 사람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세워 진행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의 진행 절차와 정족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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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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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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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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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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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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