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 2심2005-05-10 선고검수완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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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52301 민사 사건(2005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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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의 회칙에는 회장을 선출할 때 반드시 '종손'이 직접 회장이 되거나, 종손이 추천한 사람을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종중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회장과 일부 종무위원들 사이에 재산 유용 의혹 등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03년 6월 8일 정기 종무위원회가 열렸고, 회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1차와 2차 표결에서 종손이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부결되자,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종손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다수결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종손을 포함한 일부 인원들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 이후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재산 관리권 인계를 요구했으나, 기존 회장 측이 이번 선출 결의는 회칙을 어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 회칙에 규정된 '종손의 추천'이라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회장 선출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회칙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손의 추천 없이 다수결로만 선출된 회장 선임 결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의 회칙은 종중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회장 선출 방식은 종중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피고 종중의 회칙 제6조에는 회장을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종중의 전통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강제적인 절차입니다.
  • 종손의 추○○라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회장 선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 따라서 종손의 추천 없이 진행된 3차 표결은 회칙에 정해진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그 결과로 선출된 회장 역시 적법한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과 같은 단체에서 정한 내부 규칙과 선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더라도, 단체의 근간이 되는 회칙에 명시된 필수 절차를 무시한 결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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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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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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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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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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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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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847·대전고등법원·2007-05-02·2심·원고 승소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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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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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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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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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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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도 및 납골당 설치 등의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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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99·서울고등법원·1966-05-18·2심·각하

임봉갑이 문중 성년 종원 25명만 모여 임의로 대표자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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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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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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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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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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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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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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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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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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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5514·부산고등법원·2016-04-27·2심·기각

피고 이사회가 2011년 9월 23일 소외 12를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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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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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93가합1414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2-18·1심·원고 승소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선출 투표에서 같은 기표란에 두 개의 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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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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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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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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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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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2·서울고등법원·1969-01-31·2심·기각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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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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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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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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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67705 판결 【변론종결】2005. 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종중이 2003. 6. 8.자 종무위원회의에서제1심 공동피고 2를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5호증 내지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2, 11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않음) 및 제1심 증인소외 3,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종중은(시조명 생략)을 중시조로 하는(본관 및 성 생략)씨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 소속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회칙은 1977. 4. 4. 제정된 이후 1994. 4. 18. 및 1997. 12. 1.에 각 개정되었으나, 위 각 개정회칙의 회칙내용은 동일하며, 다만 말미에 첨부된 종무위원의 명단만이 차이가 있는데, 1994년도 회칙에 첨부된 종무위원의 명단은 별지 종무위원 내역표 제②항 기재와 같고, 1997년도 회칙에 첨부된 종무위원의 명단은 같은 표 제①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종중의 회칙에 의하면, 종중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종무위원 12인 이내를 두고(제5조), 회장은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종친을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이고(제6조), 종무위원은 평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위원 약간명을 포함할 수 있으며(제10조), 종무위원은 종손이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고(제11조), 종무위원회는 회칙의 개폐,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등의 직능을 가지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제12조), 정기 종무위원회는 매년 1회, 임시 종무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제14조), 종중의 모든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제15조), 재산취득·처분의 결의와 회칙의 개폐는 위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를 제외한 종중의 모든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라. 피고 종중은 ‘(종중명 1 생략)’ 소종중(종손소외 2)과 ‘(종중명 2 생략)’ 소종중(종손소외 3)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피고 종중의 재산은 위 각 소종중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왔는데, 1940년경부터 1970년경 사이에 피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위 각 소종중의 일부 종무위원들이 피고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마. 그 후 ‘(종중명 2 생략)’ 소종중의 종손인소외 3은 1971년경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약 3000평의 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경기 가평군 상면 신상리에 선산을 마련하여 선조의 분묘를 이장하였고, 1980년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종중 빌딩을 신축·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종중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부터소외 1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바. 그러나 일부 종무위원들을 중심으로소외 1이 피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종무위원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총회결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의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 종중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종무위원 및 종중원들은 2000. 6. 25.소외 1을 배제한 채 임시총회(종무위원회)를 개최하여,제1심 공동피고 2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소외 3을 종무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임원을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러한 결의를 주도한 종무위원들은소외 1에 대하여 종중재산의 관리권을 이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소외 1이 위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고 종중의 임원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아. 그 후소외 1은 2003. 5. 17. 피고 종중의 종무위원들에게 ‘2002년도 결산, 회칙개정, 임원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2003. 6. 8. 11:00 정기총회(종무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정기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 자. 그에 따라 2003. 6. 8. 위 종중 빌딩의 사무실에서 2003년도 정기 종무위원회(이하 ‘이 사건 종무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어소외 1의 위임에 따라소외 5의 사회로 진행되었고,소외 1의 임기만료(적어도 위 바.항 기재 종무위원회 개최일인 2000. 6. 25.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됨) 또는 위 바.항과 같은 부정의혹에 따른 일부 종무위원들의 개임요구에 따라, 피고 종중의 회장개선이 종무위원 내역표 제④항 기재 종무위원(또는 종중원)들의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피고 종중의 종손인소외 2의 추천에 따라소외 1을 회장후보자로 하여 표결(1차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부결되었고(찬성 3, 반대 8), 다음으로소외 2가 스스로 회장후보자로 출마하여 표결(2차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부결되었다(찬성 4, 반대 8). 차. 이에 피고 종중의 회장개임을 요구하여 오던 별지 종무위원 내역표 제⑤항 기재 종무위원(또는 종중원)들을 중심으로, 종손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무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여 표결(3차 표결)이 이루어진 결과제1심 공동피고 2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제1심 공동피고 2 7,소외 6 및소외 7 각 1, 무효 1, 기권 2,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3차 표결 당시소외 1,2,3은 위와 같은 표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 종중사무실의 옆방으로 이동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카. 그 후제1심 공동피고 2는소외 1에게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통장의 교부 등 피고 종중의 재산관리권의 인계를 요구하였으나,소외 1은 이 사건 종무위원회에서제1심 공동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회칙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결의임을 이유로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를 거절한 다음 2003. 7. 13. 일부 종무위원들의 참석하에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별도의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타. 그에 따라소외 1을 지지하는 종무위원 및 종중원들과제1심 공동피고 2를 지지하는 종무위원 및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자,제1심 공동피고 2는 약 78명의 종중원들의 지지서명을 받음과 아울러 2003. 7. 2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소외 1을 위 바.항의 사문서위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소외 1이 기소되었으나, 2004. 5. 6. 의정부지방법원은 ‘1977. 3. 25. 이미 종무위원 7인의 결의에 따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의 2필지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종중 빌딩을 신축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학교 축대로 사용되고 있어 그 명도가 지연되자, 1981. 4. 25. 별도의 종무위원회의에서 위 각 토지의 처분권을소외 1에게 일임하였고,소외 1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처분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각 토지를 처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서의 작성 및 위 각 토지의 처분은 종무위원들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소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결의는 피고 종중의 회장인소외 1이 이 사건 종무위원회의 산회를 선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장의 소집통지나 종무위원의 과반수의 요구 없이 개최된 종무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2)소외 8,9,10 및소외 11은 종무위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결의에 참가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3) 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이유로,제1심 공동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1)소외 1,2 및소외 3도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였고, (2)소외 8,9,10 및소외 11은 종무위원이며, (3)소외 1,2 및소외 3의 동의에 따라 종손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무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피고제1심 공동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상 하자의 존부 2003. 6. 8. 개최된 이 사건 종무위원회가 회장인소외 1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가 되어 개최된 후,소외 2에 대한 2차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소외 1,2,3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이 사건 결의(3차 표결)가 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채 진행되어 하자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산회선포를 한 후 종중 대표자 아닌자에 의한 같은 일시의 종중회의 개최 진행은 위 총회 개최 진행관례에 비추어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등 참조), 한편 개회선언된 이 사건 종무위원회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종무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회장이 자진 퇴장한 경우 종무위원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회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무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종무위원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취지 참조),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제1심 공동피고 2 등은 제1, 2차 표결로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자 다수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회장이던소외 1은 위와 같은 표결 방법이 당시의 임원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와 뜻을 같이하는소외 2,3과 함께 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옆방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제1, 2차 표결이 끝난 직후는 다소의 의견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종원들의 물리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회장인소외 1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정식의 산회선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부 종무위원들과 옆방으로 이동함으로써 회장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포기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나머지 종무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종무위원회를 진행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종무위원회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무위원 아닌 자의 표결 참여 여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①항 기재의 명단이 이 사건 표결 당시의 정확한 종무위원 명단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 내지 1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및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제출한 1997년도 종중회칙(갑 제2호증)이 수기로 작성된 반면 그 말미에 첨부된 종무위원 명단표(이하 ‘명단표’라 한다)는 컴퓨터로 작성·출력되어 그 작성방법이 회칙과는 상이한 사실, ② 위 명단표에는소외 8,9가 감사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각소외 7,12가, 2000년에는소외 7 및소외 13이 감사로서 피고 종중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③소외 14는 2002년 사망하기 전까지 종무위원이었음에도 위 명단표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 ④ 갑 제7호증(인증서)에 첨부된 1997년도 종중회칙은 갑 제2호증과 그 내용·형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위 명단표의 간인의 위치나 간격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명단표는 1997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 1997년도의 개정 종중회칙에는 첨부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단표만을 근거로 피고 종중의 종무위원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1994년도 개정회칙(을 제6호증의 2)에 첨부된 ‘종무위원 명단표’(을 제6호증의 3, 별지 표 ② 명단)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최근의 종무위원 명단인 점, 그리고 이 사건 종무위원회는 당시 회장인소외 1이 종무위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며, 적어도 제1, 2차 표결 당시까지는소외 1,2,3은 종무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석한 별지 표 ④ 명단의 종무위원들의 자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11은 종무위원인소외 15를 대리하여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통상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있거나 종중의 반대되는 관행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표결에 참여한 별지 표 ④ 명단은 이 사건 결의 당시 모두 종무위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④ 명단 중소외 8,9,10,11이 종무위원이 아니라고 볼 증거는 없다. [가사, 별지 표 ④ 명단 대신 원고 주장의 같은 표 ①항 기재 명단을 종무위원 명단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종무위원의 과반수인 9명의 종무위원{제1심 공동피고 2,소외 1,2,3,6,7,11(소외 15의 대리인),16,17}이 출석하였고, 출석한 종무위원 중 과반수인 5명의 종무위원{제1심 공동피고 2,소외 6,7,11(소외 15의 대리인),16}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종손의 추천절차 위반 및 그 효력 이 사건 결의가 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종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하자있는 결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 종중의 종손인소외 2 또는소외 3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결의는 회칙 제6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표결 당시 종손인소외 2와소외 3이 추천권을 포기하여 그 회장의 추천, 선임권을 종무위원회에 일임하고 그 종무위원회의 다수결로 회장을 선출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종무위원회에서제1심 공동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종손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건 종중회칙은 종중의 존립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손에게 회장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이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을 종중규약으로 삼은 이상 이는 뒤에서 보는 사항을 모두 고려한 종중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회칙 제6조를 위반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회칙 제6조는 종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피고 종중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 ‘숭조이념과 조상의 유적보존, 선조의 유덕현양 및 종친간의 친목 도모’라는 피고 종중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었고, 회칙 제16조는 이러한 회칙의 제반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피고 종중이 종전 관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회칙 제6, 16조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회칙 제6조를 위반한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무효의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종무위원회에서 종손의 추천절차 없이 회장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종손이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 회장의 개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거나 종중원 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종무위원회 결의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조귀장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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