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099서울고등법원 2심1966-05-18 선고검수완료
임봉갑이 문중 성년 종원 25명만 모여 임의로 대표자로 선출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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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099 민사 사건(1966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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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약 3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성년 종원이 약 1,000명 정도 있음.
- 기존 대표자 임태진이 있었음에도 1966년 3월 15일, 임봉갑 등 25명이 임의로 모여 임봉갑을 문중 대표자로 선출함.
- 피고가 임봉갑의 대표권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문중 대표자 선출은 성년 종원 전원에게 참석 기회를 주고,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등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 25명만의 임의 결의로 선출된 임봉갑의 대표자 선출은 무효라고 봄.
- 대표권이 없는 임봉갑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은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문중 대표자 임봉갑이 25명만 임의로 모여 선출되어 대표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문중 대표자는 성년 종원 전원이 참여하는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 임봉갑의 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 대표자 선출은 문중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성년 종원 전원에게 참석 기회를 주어야 함.
-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등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원고 문중의 성년 종원이 약 1,000명인데 25명만 모여 선출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음.
- 문중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입증이 없었음.
- 따라서 25명만의 임의 결의는 무효이고, 임봉갑은 대표권이 없음.
-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함.
핵심 정리
문중 대표자는 모든 성년 종원이 참여하는 다수결 절차로 선출해야 하며, 일부만 모여 선출한 대표자는 대표권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25명만 임의로 선출한 대표자는 무효로 인정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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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중의 대표자 선출방법
【원고, 피항소인】 예천임씨 호암종파 문중
【피고, 항소인】 임중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4가15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대표자 임봉갑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5분의 3 지분권에 관하여 1964.11.12.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임봉갑의 대표권을 다투므로 이 점을 보건대, 당심증인 임완상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임승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약 300년전부터 존속하여 왔으며 현재 성년에 달한 종원이 약 1,000명 정도있고 그 대표자로서는 소외 임태진이가 이미 선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원 가운데 본소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임봉갑 등 25명은 1966.3.15. 임의로 모여 위 임봉갑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고, 위 임봉갑은 이와 같은 결의를 근거로 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임을 주장하여 본소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문중의 종원 1,000여명중 25명만이 임의로 모여 이루어진 위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무효의 선출결의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위 임봉갑은 원고 문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본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흠결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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