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대헌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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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65나1465·서울고등법원·1966-07-06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톤 미만 소형선박을 매수했으나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5나1099·서울고등법원·1966-05-18
임봉갑이 문중 성년 종원 25명만 모여 임의로 대표자로 선출됨
원고패
각하
65나1076·서울고등법원·1966-03-09
낙찰계에서 매회 20,000원씩 돈을 내기로 약속했으나, 해산 후 정리 절차 없이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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