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076서울고등법원 2심1966-03-09 선고검수완료

낙찰계에서 매회 20,000원씩 돈을 내기로 약속했으나, 해산 후 정리 절차 없이 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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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076 민사 사건(1966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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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월, 원고와 피고 등 13명이 낙찰계라는 금융 모임을 조직함.
  • 매 20일마다 각 회원이 20,000원씩 돈을 모으고, 돌아가며 돈을 받기로 약속함.
  • 10회까지는 약속대로 돈이 지급되었으나, 11회째에 낙찰계가 해산됨.
  • 원고는 피고가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00원씩 돈을 내지 않았다며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낙찰계에서 약속한 돈 20,000원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낙찰계가 해산된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청산)를 해야 하므로,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낙찰계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금융 목적의 모임으로 본다.
  • 낙찰계가 해산되면 민법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각 회원이 돈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본 사건에서는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돈 지급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낙찰계 같은 금융 모임은 해산 후 정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돈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요구가 거절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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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낙찰계의 성격

【원고, 항소인】 윤인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허춘만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4가195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등은 각자 원고 윤인모에게 각 금 20,000원 원고 지인풍에게 각 금 20,000원 및 위 각 금에 대하여 1964.7.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은,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964.1.18. 원·피고등 및 소외 이종오, 동 유영식, 동 미라도, 동 한성한(원심 피고), 동 유진수(원심 피고), 동 최승도(원심 피고), 동 김제영등 13명이 속칭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계부금 불입은 20일만에 1회씩 불입하고 각 계원이 입찰하여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키로 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이후 매회 계부금 각 20,000원씩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계원 전원이 매회 계부금을 모아서 제1회 (동년 1.8.)에는 계주인 소외 이종오에게 금 240,000원 제2회 (동년 1.28.)에는 소외 유영식에게 금 207,000원 제3회(동년 2.18.)에는 소외 미라도에게 금 206,900원 제4회 (동년 3.8.)에는 피고 허춘만에게 금 206,500원 제5회(동년 3.28.)에는 피고 박 치서에게 금 210,000원 원 제6회(동년4.18.)에는 소외 한성학에게 금 211,950원 제7회(동년 5.8.)에는 소외 유진수에게 금 220,740원 제8회(동년 5.28.)에는 피고 김영하에게 금 222,500원 제9회 (동년 6.18.)에는 소외 최승도에게 금 200,000원 제10회(동년 7.8.)에는 피고 박재섭에게 금 230,370원의 계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본건 낙찰계는 제11회에 와서 파계 해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피고등이 이미 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의 규약에 따른 매회 금 20,000원씩의 계부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피고등에게 동 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낙찰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원래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서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낙찰계에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조차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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