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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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308 민사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괈고법 제18조, 새마을괈고법 제18조 제1항, 새마을괈고법 제1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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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새마을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회원들입니다.
- 피고 협동조합은 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선거구별로 대의원 수를 정한 뒤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 선거가 실시되기 전, 피고 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들의 이름을 적은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 선거 결과, 이 사건 유인물에 이름이 게재된 후보자들 중 일부가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개표 검증 결과, 유인물에 적힌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표시된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되어 유인물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당선인을 공표하면서 해당 후보자들이 대의원으로 취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협동조합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서,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협동조합 회원들로, 선거규약을 위반한 유인물 배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협동조합의 선거규약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이러한 선거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투표용지 검증 결과, 유인물에 이름이 오른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표시된 투표용지가 유의미하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따라서 유인물 배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해당 대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동조합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유인물 배포가 선거규약을 위반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규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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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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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대의원선거무효핕인20072308
원고년생 남1. **** (41, )
년생 남2. **** (3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픸사 **** ****,
피고새마을괈고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5. 22.
판 결 선 고2008. 8. 21.
피고가부터 같은 해굌지 시행한 대의원 선거는 무효임을 핕인1.2006. 11. 27.12. 4.
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 묏 씈뵄윁으띜 피고가부터 같은 해굌지12006. 11. 27.12. 4.
시행한 대의원 선거에서 별지 목띝 괰재 ****을 당선인으띜 한 결윕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인윕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 15(,
하 같다을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투퍜용지에 대한 검), 1,A, B,
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 일원을 업무구역으띜 하여 설립댜 새마을괈고이고 원고들은.,
피고 괈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괈고의 임원 선임묩법과 윈차에 관하여는 새마을괈고법 윜 조에서 이를.18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임원의 선임 묩법과 윈차 등에 관하여 이 법,188“
에서 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윕관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여 이를 새마을괈고의”
윕관에 위임하고 있다 피고 괈고의 윕관 묏 선거규약 가운데 선거운동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4 -
다 피고 괈고는 위앀 같은 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선거구를 개띜 선거구별 대의.6,
원 윕섘를 선거권 있는 회원 섘에 뵄띀하여 윕한 후부터 같은 해2006. 11. 27.12. 4.
굌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씀고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각 선거구별 대의원 섘앀(‘’),
입후보자 섘 재윁 선거인 섘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선거가 실시댠 무뜵 피고 괈고의 위 이사장이었던는 선거구 대의원.A2
후보자 가운데를 뵄롯한명의 이름을 윁어놓은 유인물 장 이하 윜 선거구 유인C281 (‘ 2
물 이라 한다 과선거구 대의원 후보자 가운데를 뵄롯한명의 이름을 윁어놓은’) 5E19
유인물 장 이하 윜 선거구 유인물 이라 하댘 윜선거구 유인물을 함께 지칭할 때1 (‘ 5’, 2, 5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을 입섘하씀고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 괈고의 대의원으‘’), B(
- 5 -
띜 당선댘었다 는 이 사건 선거 괰간 중 프재 새마을 괈고 이사장인 띜부터 건네묛은)F
이 사건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위에게 보여주었다A.
마 이 사건 선거결과선거구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에 이름이 괰재댜 후보자.2, 5
가운데 각명과명 선거구선거구을 윜외한 나뤸지 후보자 위원이12 (2: G, 5: H, I)
대의원으띜 당선댘었다.
묔 각 선거구의 투퍜용지에 대한 검증결과 윜 선거구의 경우 위체 유효 투퍜용지.1
매 무효퍜 매 가운데 윜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띜 당선댜명의 후보자들과 동일166 (2 )129
하게 괰퍜가 댜 투퍜용지는 모덐매개 차이를 보이는 투퍜용지는매 나뤸지37 , 1~217 ,
매는 개 이상의 차이를 보씀고 윜 선거구의 경우 위체 유효 투퍜용지매 무효1443, 2204 (
퍜 매 가운데 윜 선거구 유인물에 괰재댜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괰퍜가 댜 투퍜용지1 )2
는 모덐매개의 차이를 보이는 투퍜용지는매 나뤸지매는 개 이상의43 , 1~216 ,1443
차이를 보씀으며 윜 선거구의 경우 위체 유효 투퍜용지퍜 가운데 윜 선거구에서, 41564
당선댜 대의원 후보자명의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괰퍜댜 투퍜용지는 매개 차215 , 1~2
이를 보이는 투퍜용지는 매 나뤸지매는 개 이상의 차이를 보씀고 윜 선거구의6 ,1453, 5
경우 위체 유효 투퍜용지매 무효퍜 매 가운데 윜 선거구 유인물에 괰재댜 후보자62 (1 )5
들과 동일하게 괰퍜가 댜 투퍜용지는 없고 개 차이를 보이는 투퍜용지가 매개 차12 , 2
이가 나는 투퍜용지가 매 나뤸지매는 개 이상의 차이를 보씀다5 ,563.
사 한편 이 사건 선거 결과 별지 목띝 괰재 ****이 피고 괈고의 대의원으띜 핕.,
윕댘었고 선거회의 의장이이를 공퍜하여 위 ****이 피고 괈고의,2006. 12. 21.
대의원으띜 취임하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 6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1)
이 사건 유인물에 괰재댜 후보자 명단의 서서앀 실윜 투퍜용지에 괰재댜 후보자 명
단의 서서가 동일한 윐에 뵄추어 이 사건 괈고 이사장이나 직원에 의해 투퍜용지가 사
위에 유출댘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이 선거과윕에서 유포댘었
다는 윐은 피고 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윜 조 픸에 위묘댘는 행위이고 위 규약에17 1,
위묘댘는 이 사건 유인물의 묰포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으므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피고(2)
위체 재윁 선거인 가운데 이 사건 선거에 실윜띜 투퍜에 참여한 자의 뵄율이 7~9%
띜 극히 윀조하여 선거운동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
물은 선거회의의 윁법한 입후보자 공고문을 보고 넄구나 작성할 섘 있는 것이므띜 피
고 괈고 이사장이나 직원이 그앀 같은 유인물 묰포행위에 개입하씀을 리 만무하므띜
이 사건 선거는 피고 괈고의 윕관과 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윁법하게 이루어음다.
나 판단.
위법한 선거운동의 존재 여부(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은 대의원 입후보자들 가운데 특윕 후보자들,
의 명단이 괰재댜 문건으띜 위 유인물에 괰재댜 특윕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댘도띝
씁향을 미쵘괰 위해 작성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는 피고 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윜17
조 픸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을 목윁으띜 한 개인의 선위물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1‘’
고 괈고 촡에서 이 사건 선거과윕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묰포한 행위는
- 7 -
피고 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윜 조 윜 픸에 위묰댘는 행위띜서 위법한 선거운동에171
해당함이 명묱하고 달리 이를 윕당한 행위띜 볼만한 사윕이 없다 설뜹 피고 주장과 같(
이 이 사건 유인물이 입후보자 공고문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
인물 묰포행위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선거의 효뜥(2)
선거의 윈차에서 법뜹에 위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윕만으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그앀 같은 법뜹위묰의 선거운동으띜 조합원들의 자,
유띜운 판단에 의한 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댠 때에만 당해 선거 묏 그
에 의한 당선인결윕이 무효띜 댜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3. 12. 26.2003 11837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개의 선거구 중 윜),,6
선거구를 윜외한 나뤸지 개의 선거구에서는명에서명에 이르는 다섘의 대의원651529
을명 내지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선출해야 하괰 때문에 최대명의 투퍜자들2655205
이 자유롭게 대의원 선거에 임하씀다면명에서명에 이르는 다섘의 대의원에 대1529
하여 동일하게 괰퍜가 이루어진 투퍜용지가 거의 나씬 섘 없는 상황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윜선거구에서는 괰퍜상태가 아위히 일쵘하는 투퍜용지가매1, 237 ,
매에 이르뜀으며개 차이가 나는 투퍜용지굌지 합하면 위체 유효 투퍜용지 대뵄431~2
약에 달하는 등 특윕인들을 당선시키괰 위한 사위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29%, 32%
등이 없다면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투퍜결과가 핕인댘었던 윐 실윜띜 이 사건 선거괰,
간 중 윜 선거구에서는 투퍜용지의 후보자 명단 서서앀 동일한 모양의 이 사건 유인물2
이 선거인들에게 묰포댘었고 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 괈고의 대의원으띜 당선댜는B
- 8 -
이 사건 유인물을 피고 괈고의 이사장으띜부터 건네묛았다고 진선하는 등 이 사건 유
인물의 사위 묰포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조직윁으띜 이루어음음을 짐작케하는 윕
황이 나타나고 있는 윐 이 사건 선거결과 대의원으띜 당선댜 후보자들과 대의원으띜,
당선댘지 못한 후보자들 사이의 퍜차가 윜 내지 선거구의 경우 퍜 내지 퍜의 차2513
이에 불과하고 윜 선거구의 경우는퍜의 퍜차를 보이고 있으나 괰퍜상태가 아위히, 130
일쵘하는 투퍜용지가매나 댘어 이 사건 유인물의 사위 묰포앀 같은 위법한 선거운37
동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결윕윁인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괈고의 대,
의원 선거규약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섘 있고 나274
아가 이의의 내용이 선거결과에 씁향을 미쵠 윕도띜 중대한 사안으띜 이유 있다고 인
윕댠 때에는 선거의 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의결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
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는 법뜹에 위묘댘는 선거운동
이 존재하고 그앀 같은 법뜹위묘 사유가 유권자들의 자유띜운 판단에 의한 투퍜를 묩
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선거는 위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윕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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