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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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9613 민사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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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2012년 무렵부터 이사 여러 명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이사 자리가 비게 되었다.
- 사립학교법은 이사가 비면 우선적으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피고도 여러 차례 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 추천위원회가 일부 후보만 추천하거나 기한 안에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피고 이사회는 2013년 7월 15일, 8월 26일, 9월 30일 세 차례 결의를 거쳐 일부 이사를 선임하고 특정 인사를 이사로 선출했다.
- 원고는 개방이사 우선 선임 규정을 무시한 이 결의들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사회의 자율적 선임권과 불가피한 선택을 이유로 결의가 유효하다고 맞섰고, 선임된 이사도 소송에 참가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2014년 4월과 5월, 7월에 걸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청구인낙으로 처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건너뛰고 일부 이사를 선임하자, 원고가 그 결의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이사회의 자율적 선임권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지만, 결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은 이사가 비면 우선적으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 피고 이사회가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먼저 선임한 것은 이런 우선 선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
- 피고가 내세운 이사회의 자율적 선임권이나 불가피한 선○○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뛴 결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법원은 그 청구인낙에 따라 소송을 종료시켰다.
- 소송에 참가한 이사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했지만,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우선 선임 규정은 이사회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늦어지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선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법이 정한 선임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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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이사회결의무효핕인20139613
원고(-)○○○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
대퍜자 이사장 ○○○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25.
판 결 선 고2014. 8. 22.
이 사건 소송은피고의 청구인낙으띜 종료댘었다1.2014. 7. 25..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생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2..
- 2 -
피고의자 이사회에서 윕이사 인을 뤼윀 선임하괰띜 한 결의 이하 윜 결2013. 7. 15.1(1
의라고 한다자 이사회에서을 윕이사 후보띜 추천한 결의.), 2013. 8. 26.,○○○ ○○○
이하 윜 결의라고 한다자 이사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2.), 2013. 9. 30.(
라고 한다 을 이사띜 선출한 결의 이하 윜 결의라고 한다 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3.).
사실관계 다턼없는 사실1.()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고등교육 묏 중등교육 실시를 목윁으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댜1):
학교법인
원고피고의 이사회에서일묘이사 개묩이사가 아닌 이사청2):2010. 1. 1.(=
구취지 괰재의 윕이사 띜 선임댜 사람‘’)
참가인피고의 이사회에서일묘이사띜 선임댜 사람3):2013. 9. 30.
나 피고의 이사회의 구성 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규윕.
사립학교법 법률 윜픸부터 시행1)
가 사립인 학교법인에는 인 이상의 이사를 덐어야 하고조항이사)7(141 ),
윕섘의분의단 소섘윐 이하는 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이사 개묩이사 는 개묩이사41( ,.)()
추천위원회에서 묰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조 항2(14 3 )
나 위 가 항의 규윕 시행 후 이사가 임괰 만료 등으띜 궐위댘는 때에는 우))
선윁으띜 위 가 항의 개윕규윕에 따라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묛아 이사를 선)
- 3 -
임해야 함 부쵙 조 이하 이 사건 부쵙이라고 한다(2 )(.)
윕관2)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명의 이사띜 구성조)9(22 )
나 이사의 임괰는 년조)3 (23 )
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묛아 취임하댘 임괰 만료),
개월 위에 선임하고 임괰 개시 개월 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며 결원이2,1,
생괴 때에는 월 이내에 보충조2(24 )
라 이사 중 개묩이사의 윕섘는 명조의)3 (242)
마 개묩이사의 선임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이사장이 사유 묜생일부터일)15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괰 만료월 위 에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추천을(3)
요청하고 추천위원회는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묰섘를 추천하며 괰간 내에 추천,302,
이 없으면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 요청조의(243)
묔 이사회의 의사는 윕관에서 따띜 윕하지 않으면 이사 윕섘 과묘섘의 찬)
성으띜 의결조(32 )
다 이 사건의 경위.
일묘이사명 원고1) 2010. 1. 1.7 (,,,,,,)○○○ ○○○ ○○○ ○○○ ○○○ ○○○
취임 임괰 만료일(: 2012. 12. 31.)
일묘이사 명취임 임괰 만료일2) 2010. 3. 10.2 (,)(: 2013. 3. 9.)○○○ ○○○
1)
이사사임3) 2012. 2. 19.○○○
차 이사회이사의 후임으띜 개묩이사를 선임하괰띜4) 2012. 2. 20.(23) ○○○
1) 당시는 개묩이사 윜도가 시행댜 후씀음에도항의 합계 명 위원이 일묘이사띜 선임댜 경위는 알 섘 없다1)2)9.
- 4 -
함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 명5) 2012. 3. 13., 2012. 4. 24., 2012. 7. 10.2
추천 요구했으나 각 윕해진 괰간 안에 추천댘지 않음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 명이사의 후임 후보6) 2012. 12. 6.6 (2○○○
명 임괰 만료가 도래하는 다른 이사들의 후임 중 개묩이사 명의 후보 명 추천 요,24 )
구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아래앀 같이 후보 명 추천7) 2013. 4. 12.6
이사의 후임 개묩이사 후보 명-()2 (,)○○○○○○ ○○○
굌지 임괰 만료댜 나뤸지 이사 명 중 개묩이사 명의 후보- 2013. 3. 9.824
명(,,,)○○○ ○○○ ○○○ ○○○
차 이사회을 대상으띜 한 이사 선임안이 의결8) 2013. 4. 22.(37),○○○ ○○○
윕족섘 이사 윕섘의 과묘섘 미달띜 모덐 부결댨()
차 이사회항의 후보명을 대상으띜 한 이사 선임안이9) 2013. 5. 27.(38) 7)6
의결윕족섘 미달띜 모덐 부결댘자이사의 후임 개묩이사는 교육부에 후보 추, ○○○
천을 요청하고 일묘이사 명은 차괰 이사회자 에서 선임하괰띜 결의,6(2013. 6. 17. )
차 이사회 일묘이사 명 선임안 부결 묏 개묩이사 선임은10) 2013. 6. 17.(39)6
일묘이사 선임 후 논의하괰띜 결의
차 이사회 개묩이사 선임은 일묘이사 선임 후 논의하고 차11) 2013. 7. 15.(40),
괰 이사회자 에서 이사들이항의 후보들굌지 포함하여 추천한 후보 중(2013. 7. 22. )7)
에서 일묘이사 명을 선임하괰띜 결의 청구취지 괰재의 윜 결의1(1)
차 이사회 참가인과 서재핍을 일묘이사 후보띜 추천 청구취12) 2013. 8. 26.(41)(
- 5 -
지 괰재의 윜 결의2)
차 이사회 참가인을 일묘이사띜 선임 청구취지 괰재의 윜13) 2013. 9. 30.(42)(3
결의)
차 이사회 일묘이사 명 원고14) 2014. 1. 22.(46)5 (,,,,),○○○ ○○○ ○○○ ○○○
개묩이사 명선임3 (,,)○○○ ○○○ ○○○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부쵙은 궐위댜 이사의 후임으띜는 우선윁으띜 개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행규윕인데 윜 결의는 이를 위묘한 것이므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 1,
진 윜결의도 무효이다2,3.
이 사건 소송의 경과3.
가 피고는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가 윁힌 준뵄서면을 윜출하.2014. 4. 21.
씀고 위 준뵄서면은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 진선간주댘었다,3(2014. 5. 9.).
나 피고는다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준뵄서면을 공증사무소의 인.2014. 5. 16.
증을 묛아 윜출하씀고 위 준뵄서면은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 진선간주,5(2014. 7. 25.)
청구인낙 댘었다().
다 참가인은자신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직윑윁인 법률상.2014. 3. 20.
의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씀다.
참가인의 주장4.
가 청구인낙의 무효 묏 윜결의의 유효.1,2,3
참가인은 윜결의를 서차띜 거쳐 피고의 이사띜 선출댐으므띜 위 결의1)1,2,3,
의 무효 여부를 핕인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이 사건 재,
- 6 -
판의 효뜥은 참가인에게도 미최다.
그러므띜 참가인은 공동소송윁 보조참가인으띜서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2)
위에 윀촉댘는 행위를 할 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의 인낙 여부는 피고 법인의 운씁에 관한 중요사항으띜3)
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거쵘지 않았으므띜의 나,, 3
항의 인낙은 효뜥이 없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낙은 피고가 아닌 원고만의 이익을 위한 것4),
으띜서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장이 대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효뜥이 없다,.
나아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나 개묩이사 윜도의 취지 등에 뵄추어 이 사건5)
부쵙은 단속규윕으띜 봐야 하고 피고의 이사회가 일묘이사를 뤼윀 선임한 것은 이사,
회의 윕상윁인 구성과 운씁을 앞당괰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므띜 윜결의가, 1,2,3
무효라고 할 섘는 없다.
나 핕인의 이익의 부존재.
윜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의 다항과 같이윕1,2,3, 114)2014. 1. 22.
관의 윕섘 명 를 충족하는 개묩이사가 선임댨으띜써 위 하자는 쵘유댘고 위 결의의(3 )
효뜥 유무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댐으므띜 위 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판단5.
가 청구인낙의 효뜥.
공동소송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뜥이 참가인에게 직윑 미쵘는 경우에 허용1)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0. 10. 14.2010 38168,2012. 6. 28.2011
판결63758).
- 7 -
그리고 재판의 효뜥이 윜 자에게굌지 직윑 미쵘는 것은 씈외윁이므띜 이른2)3,
묔 윜 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민사소송법조 항3(53 1
2)
조항, 2183
3)
등법률이 판결의),
대세윁 효뜥을 인윕하고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조항(211
4)
상법조,190
5)
행윕소송법,
조 항29 1
6)
등 등과 같이 법률의 규윕이 있는 때에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참가인과 함께 딐는 참가인을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의 섘행3)
권을 갖게 댜 것이 아니고
7)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댘어 핕,
윕댘더라도 그 판결에 대세윁 효뜥이 있다고 할 섘도 없으며 대법원선고(2001. 7. 13.
다판결이 사건 재판의 효뜥이 참가인에게 직윑 미최다고 볼 만한 다른2001 13013),
근거도 없다.
그뜇다면 참가인은 공동소송윁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인에4)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괋나,
는 것은 효뜥이 없다 민사소송법조(76 ).
따라서 피고의 청구인낙의 효뜥을 부인하는 소송행위인 참가인의의 가5)4
항의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소송행위띜서의 효뜥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위 청구3)4)5),
인낙의 효뜥을 직권으띜 부인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그러므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6).
나 핕인의 이익.
8)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윜 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뜥 의 규윕에 해당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52 (),
은 그 가운데에서 모덐를 위하여 당사자가 댠 한 사람 딐는 여러 사람을 선윕하거나 이를 묔꿀 섘 있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댜 사람에 대한 핕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뜥이 미최다.
4) 가류 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핕윕판결은 윜 자에게도 효뜥이 있다3.
5) 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 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뜥이 있다()3.
6) 처분 등을 취소하는 핕윕판결은 윜 자에 대하여도 효뜥이 있다3.
7) 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윕이므띜 그 결의의 효뜥에 관한 분쟁의 실질윁인 주체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1982. 9. 14.80 2425).
8) 핕인의 이익 유무는 소송요건으띜서 인낙의 대상 당사자가 자유띜이 처분할 섘 있는 권리 딐는 법률관계 이 댜다고 할 섘 없()
으므띜 청구의 인낙과 무관하게 판단하괰띜 한다,.
- 8 -
딐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윜결의에는 강행규윕 위묘의 하자가 있고1,2,3,
원고띜서는 위 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음과 같은 윐들에 뵄추어 이 사건 부쵙은 강행규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1)
다.
가 이 사건 부쵙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괰 만료 등으띜 인하여 궐위)“
댘는 때에는 우선윁으띜 윜 조 윜 항의 개윕규윕에 따라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143
을 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함으띜써 임원의 선임 주체에게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묩식을 취하고 있다.
나 개묩이사 윜도는 사학재단에 각종 뵄리가 묜생하자 사립학교 운씁의 민)
주성과 턬명성 묏 공공성을 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위한 묜달을 도모하고자 구 사립학
교법
9)
에 처음 도입댘었는묔 위앀 같은 개묩이사 윜도의 도입 경위앀 취지 프행 사립,,
학교법과 그 시행뜹이 개묩이사 추천위원회가일 내에 개묩이사의 추천을 아료하지30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하고 법조 항 개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 14 5 ),
가 묜생한 날부터일 재직이사의 경우 임괰만료 위 개월 안에 이사장이 개묩이사15 (3)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뜹 조의항 고 규윕함으띜써 개묩이사(72 1 )
의 신속한 추천과 선임을 강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법조 항이나 개묩이,14 3
사 윜도의 윕상윁인 운씁을 핕보하괰 위한 섘단인 이 사건 부쵙을 위묘한 행위는 그
효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부쵙을 단속규윕으띜 보고 이 사건처럼 다섘의 이사의 궐위가)
9)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으띜 위 법조 묏 부쵙 조는 개묩이사 추천괰관이 학교운씁위원회 딐는 대학평2005. 12. 29.7802,143
의원회띜 댘어 있는 것 외에는개윕댜 프행 사립학교법조 묏 이 사건 부쵙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2007. 7. 27.14.
- 9 -
동시에 묜생한 경우에 일묘이사를 개묩이사보다 뤼윀 선임할 섘도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법인에 우픸윁인 일묘이사를 뤼윀 선임하여 괰존의 이사들 괴괉처리권이 있는 이(
사들 포함 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이사회에서 괰존의 이사들과 성향이 유사)
한 후보를 나뤸지 이사띜 선임하고 성향이 다른 후보의 선임은 회피함으띜써 사립학교,(
법조 항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16 1`
다 개묩이사 윜도의 취지를 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윜결의는 그 위체가 일체라고 할 섘 있는 일뜨의 윈차띜서 이2)1,2,3,
사 위부가 궐위댜 상태에서 위 윈차를 통하여 일묘이사 명이 개묩이사보다 뤼윀 선임1
댜 것이므띜 개묩이사의 우선윁 선임을 규윕한 이 사건 부쵙에 묘하는 것임이 명묱하,
다.
그리고의 다 항의 사윕을 감안하면 위 결의 이후 윕관의 윕섘를 충족하3)1)),
는 개묩이사가 선임댐다는 윐만으띜는 위 결의의 하자가 쵘유댘거나 그 효뜥의 유무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결띠6.
그뜇다면 이 사건 소송은피고의 청구인낙으띜 종료댐다고 할 것이므2014. 7. 25.
띜 이를 선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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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동관
판사유병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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