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 1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2829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단체는 2013년 2월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공동의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총회가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관에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의안과 일시, 장소를 적어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대다수 정회원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고, 총회에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 참석했는데도 참석한 정회원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공동의장 후보로 두 사람이 추천되어 거수 투표를 했는데, 한 후보에게는 참석자 중 27명만 찬성해 과반수에 못 미쳤는데도 당선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반해 피고는 총회 전에 정회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고 홈페이지와 신문 공고까지 했으며, 투표 결과 대다수 참석회원이 해당 후보를 지지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맞섰습니다.
  • 결국 원고들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단체가 정기총회를 열면서 정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공동의장을 선임했다며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관에 따라 정회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했고,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48명 중 과반수가 해당 후보를 지지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소집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피고의 정회원은 모두 267명인데, 피고가 2013년 1월 25일 418명에게 총회 일시·장소·의안이 적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관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본 것입니다.
  •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은 이와 어긋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를 봤습니다. 총회에 실제로 참석한 정회원은 48명이었고, 정관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투표 결과 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7명뿐이었지만, 나머지 대다수 참석자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으므로 48명 중 과반수가 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소집통지를 등기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냈거나, 투표 당시 찬성 인원을 정확히 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통지를 등기 대신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거나 투표 집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절차상 흠만으로는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0722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09·1심·각하

2017. 3. 10. 아파트 총회 정족수 미달로 대표 선출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829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원 고원고1 외 1인 피 고피고 대표자 이사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5. 정기총회에서 소외 1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28 ****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3. 2. 5.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 라 한다)에서 소외 1을 제9대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피고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을 두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피고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권리와 의무) 피고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제1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공동의장 2인 중 1인은 ****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공동의장 2인 중 총회에서 지 정한 1인이 피고를 대표한다. 제14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승인 제16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 - 3 - 해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공동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개최일 7일 전에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는 대다수 정회원에게 이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정회원 아 닌 자들이 다수 참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피고 정회원 수를 확인하지 아 니한 채 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장 후보로 소외 1과 원고 1이 추천되어 거수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인원 중 27명만이 소외 1에 찬성하여 소외 1에 찬성 한 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참석한 피고 정회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25. 정회원들에게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정기총회개최 소 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1. 29. 홈페이지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올렸 으며, 같은 해 2. 2. ****에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공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의는 공동의장 후보로 추천된 소외 1과 원고 1에 대하여 거수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 1에 대하여 찬성한 7명을 - 4 -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참석회원이 소외 1에게 찬성투표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 회원은 총 267명 1) 인데, 피고는 2013. 1. 25. 총 418명에게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소집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으로 제9대 임원선출의 건이 기재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정관에 따라 정회원 전 원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증 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 에 피고의 정회원이 아닌 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에 찬성하는 피고 정회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피고의 정회원은 총 48명인 사실, 이 사건 총회 의안 중 제9대 임원선출의 건에 대해 피고 공동의장 후보로 원고 1과 소외 1이 추천되어 거수로 표결이 진행되었는데, 원고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 데에 는 참석한 인원 중 총 7명만이 찬성한 사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나머지 대다수 인 1) 을 제5호증에는 ‘임원명단(26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인원의 규모와 정관 규정을 고려할 때 이들을 피고의 정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5 - 원들은 소외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48명의 피고 정회원 중 과반수가 소외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 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의 가 피고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등 기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소외 1에게 거수 투 표한 정회원의 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