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동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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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3(38%)결과 미상1(13%)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8만원 / 청구 1,518만원)
2011가합12648·대구지방법원·2012-05-17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0라7·대구지방법원·2010-08-05
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09나13437·대구지방법원·2010-07-15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260·대구지방법원·2010-06-10
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0131·대구지방법원·2010-01-28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38만원 / 청구 8,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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