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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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850 민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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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1일, 피고는 경북 청도군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했다.
  • 피고는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꽃동산에 뿌렸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는 분묘발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조부모의 장손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주재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원상회복비용과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린 행위로 인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고, 피고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사주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되며, 원고는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행위는 원고의 제사용 재산을 훼손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가 유골을 없앤 점을 들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묘의 외형과 부속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은 인정되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 5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의 주장은 망인의 유언을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해 유골을 화장·산포한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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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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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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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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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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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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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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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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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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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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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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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원고 승소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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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북 청도군 화야읍 (지번 생략) 전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원고의 조부모인 소외 1, 소외 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분묘 각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2012. 5. 21. 원고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하여 꽃동산에 뿌렸다. 다. 피고는 2012. 10. 30. 분묘발굴죄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708호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망인들의 자로는 소외 3(장남), 소외 4, 피고, 소외 5, 소외 6, 소외 7가 있었고, 망인들의 장남인 소외 3 역시 사망하였는데, 소외 3의 아들로는 원고(장남),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최근에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망인들 생전에 망인들을 부양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분묘의 수호·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언어장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망인들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위 (1) 원상회복 비용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면서 분묘 설치 시 축조한 석축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잔디 또한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으로 5,181,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5,181,000원(견치석 쌓기 900,000원 + 포크레인 비용 1,350,000원 + 잔디 660,000원 + 인건비 1,800,000원 + 부가가치세 471,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5,18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하여 뿌려 유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골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유골을 제외한 나머지 봉분, 석축, 잔디 등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원상회복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분묘라 함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유해·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死者)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체·유골이야말로 분묘의 본체가 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분묘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분묘 설치 시부터 원래 유골이 없는 분묘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피고가 직접 피고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유효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멸실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스스로 유골이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분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유골을 꺼내 화장한 행위로 인하여 분묘수호·관리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들과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분묘의 형태와 관리상태,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경위, 유골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81,000원(5,181,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2가 화장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피고가 그 유지를 받들어 분묘의 관리인으로서 망인들의 분묘를 개장하여 그 유골을 화장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한편 유체·유골의 처분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 자신의 생전 의사 내지 감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유골에 대한 매장·관리·제사·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국적으로는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은 법정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사 피고가 소외 2의 유지를 받들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의 관리 및 처분권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의 분묘발굴이 원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이상, 이 사건 분묘발굴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최유경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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