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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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850 민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1일, 피고는 경북 청도군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했다.
- 피고는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꽃동산에 뿌렸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는 분묘발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조부모의 장손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주재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원상회복비용과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린 행위로 인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고, 피고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사주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되며, 원고는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행위는 원고의 제사용 재산을 훼손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가 유골을 없앤 점을 들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묘의 외형과 부속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은 인정되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 5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의 주장은 망인의 유언을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해 유골을 화장·산포한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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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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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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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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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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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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