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567서울고등법원 2심1972-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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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567 민사 사건(197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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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12월 7일에 서울 OO지역에 있는 대지 28평 중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대지는 원래 한 필지였으나 1936년에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 대지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의 통행로가 되었다.
  • 피고 1은 1957년 5월 8일부터 1970년 9월 25일까지, 피고 2는 1955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대지 16평 3홉을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토지 분할 당시 통행로 사용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대지가 분할로 인해 피고들의 통행로가 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분할로 인해 통행로가 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분할 당시 통행로를 사용하던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지만, 이후 그 토지를 새로 소유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인정된다.
  • 원고는 1964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정식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행로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가 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감정 결과에 따라 월 임대료가 산정되었고,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사용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불법 소송에 따른 손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분할로 인해 통행로가 된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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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할로 인하여 공로상에 통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자의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1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6435 판결) 【주 문】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등은 각 금 310,836원을 지급하고 피고 2는 금 242,978원과 1972.6.1.부터 서울 ○○구△△동 183의 5 대지 28평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16평 3홉의 사용을 그칠 때까지 매월 금 12,71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승소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 금원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1957.5.8.부터 1970.9.25.까지, 피고 2는 1955.4.25.부터 위 서울 ○○구△△동 183의 5 대지 28평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16평 3홉에 관하여, 사용을 그칠 때까지 매월 평당 금 1,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과 위 손해금중 피고 1은 금 134,132원에 대한 1957.5.8.부터 1970.9.25.까지, 피고 2는 금 145,787원에 대한 1955.4.26.부터 위 대지 16평 3홉의 인도시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 및 그 이외의 손해 금 6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당심에서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음) 【이 유】 (1) 대지사용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3(각 판결), 동 제4호증(결정), 동 제6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 동 제9호증의 7(검증조서),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5호증(사실증명)의 각 기재와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인 서울 ○○구△△동 183의 5 대지 28평과 그 인접대지인 동 번지의 1,2,3,4 각 대지는 당초 동소 183번지로서 한필지의 토지이었는데 1936.4.21. 그 소유자이었던 소외 1이 위 183의 1,3,4 각 대지 세필지상에 건물 3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위 183 대지가 동소 183의 1 대지 24평, 동소 183의 2 대지 38평, 동소 183의 3대지 25평, 동소 183의 4 대지 28평 및 본건 대지인 동소 183의 5 대지 28평으로 분할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위 183의 5 대지 28평중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16평 3홉을 경유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는 길이 없어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게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인 위 183의 5 대지 28평에 대하여 1964.12.7.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6713호로 원고와 전소유자 소외 1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으로서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1은 1957.5.8. 위 138의 3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1970.9.25. 이를 타에 처분하기까지, 그리고 피고 2는 1955.4.25. 위 183의 1 대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183의 4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2(일심 피고임)와 3인이 공동으로 위 원고소유인 16평 3홉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등은 원고에게 위 16평 3홉을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등 소송대리인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와 피고등 소유의 각 대지가 당초 한필지이던 것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피고등 소유 토지들로부터는 공로에 이르는 길이 막혀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등은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민법규정은 분할당시이 통행로소유자에게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통행로인 위 183의 5 대지 28평을 분할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는 위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위 항변은 당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등이 지급할 손해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대지 16평 3홉을 피고등과 소외 2등 3인이 각각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는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 3인은 각자가 위 16평 3홉을 같은 조건아래 각 그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전부를 각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반면 원고는, 그가 입고 있는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3인중 한사람으로부터 보장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3인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각 원고가 입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에서 한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16평 3홉에 대한 월 평당임료가 1964, 1965년도에는 금 156원, 1966,1967년도에는 금 195원, 1968년도에는 금 260원, 1969년도에는 금 390원, 1970년도에는 금 520원, 1971년도에는 금 7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등은 원고가 본건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1964.12.7.부터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자기소유토지를 처분함으로서 본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게 된 1970.9.25.까지의 사용료로 별지 제1계산표기재와 같이 각 금 310,836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2는 1970.9.26.부터 1972.5.31.까지는 별지 제2계산표기재와 같이(1971년도의 월 평당 임료가 금 780원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이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봄) 금 242,978원을 그 이후인 1972.6.1.부터 위 토지 16평 3홉의 사용을 그칠 때까지 매월 금 12,714원씩의(780×16.3)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구민법시행당시인 1949.3.15.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4.12.7. 경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도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등은 그들이 각 그 소유대지를 매수한 1957.5.8.과 1955.4.25.부터 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등은 토지분할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하여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즉, 원고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2) 피고등의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대지인 위 183의 5 대지 28평의 소유자로서 1966.4.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동 대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피고등과 소외 2등 3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4834호로 원고를 상대로 본건 대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건축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서 원고의 건축공사는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과 기초공사비를 합하여 금 1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로 응소하면서 대지인도의 반소를 제기하여 동 사건이 일심과 항소임을 경유하여 대법원에서 본건 원고의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1,2,3심을 통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도합 금 450,000원을 들였으므로 결국 피고등 3인의 불법적인 소송제기로 인하여 합계 금 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당원이 인용한 갑 제1호증 이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등과 소외 2등 3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4834호로 원고소유의 본건 대지28평상에 위요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 대지상에 착공한 원고의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위 본안소송 또한 서울고등법원( 67나2662,2663 갑 제3호증의 2)과 대법원( 69다1158,1159 갑 제3호증의 3)에서 피고등에게 본건 대지 28평중 위 16평 3홉 지상에 위요지통행권이 있다고 하여 피고등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등과 소외 2등 3인이 원고가 본건 대지 중 위 16평 3홉 지상에 건축공사를 함으로서 그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 액수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당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등은 각 금 310,836원을 지급하고, 피고 2는 금 242,978원과 1972.6.1.부터 본건 토지 16평 3홉의 사용을 그만둘 때까지 매월 금 12,7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등에게 각각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피고등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부대항소는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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