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526 민사 사건(1975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1월 14일 피고들로부터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사용할 토지 약 6,000평을 평당 2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 이후 실제 측량 결과 매수 면적이 7,678평으로 확정되어 원고는 추가로 90만원과 345,600원을 더 지급해 총 1,545,600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원고가 제방을 서편보다 튼튼하게 쌓고 농로를 개설하며 농작물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3이 매수한 토지 일부를 불법 경작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반대로 원고에게 제방 확장, 농로 개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농로 개설,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약속된 농로의 구조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 입증 여부였으며, 법원은 농로 개설 의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는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채무 이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음.
- 농로는 우마차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요구한 제방을 폭 3미터로 확장하고 철근 콘크리트 교량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 3의 토지를 불법 경작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 산정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가 제방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약속한 배상액 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매수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로 개설 의무는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 중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씨앗을 뿌렸으나 기대한 대형 봄무 대신 다른 작물이 자람.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정에 의한 농로개설의무가 있는 경우 그 농로의 구조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금산정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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