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97서울고등법원 2심1970-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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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97 민사 사건(197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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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법원의 가집행 선고 판결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잃음.
- 이후 상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함.
- 원고는 강제경매로 인한 경매 차액 손해, 경작 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당금 및 집행비용을 합쳐 약 67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법원은 경작 불능 손해는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의 가치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가집행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해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을 잃었으나, 상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원고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여러 손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작 불능 손해는 이미 부동산 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됨.
- 상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한 점을 고려함.
- 경작 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음.
- 경매 차액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와 경매가액 차이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받은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및 집행비용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경작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이미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법원은 경매 차액 손해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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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전달석
【피고, 피항소인】 김준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6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22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이 사건의 피고가 원고가 되고, 원고 및 박종달등 8명을 피고로 한 대전지방법원 63가682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위 법원에서 350,000원의 청구를 받아들인 피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1964.4.3. 선고되고 이 판결은 이사건 원고의 상소에 의하여 상급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된 판결로 확정된 사실, 위 제1심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및 제2목록기재 동산을 각 강제집행하여 부동산은 222,300원에, 동산은 55,000원에 경락되어 강제집행의 절차가 종료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강제집행은 궁극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집행채권이 없는 그릇된 강제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강제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은 상당한 범위에서 보상되어 마땅한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싯가가 641,920원인데, 222,300원으로 경락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419,620원의 손해를 보았고, 같은 부동산을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207,600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위 강제집행의 결과 피고가 배당받은 38,660원, 강제집행비용 4,340원 이상 합계 670,220원의 손해를 원고가 입었고, 피고는 위 배당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670,22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종국적으로 취소되어 패소당하였으므로, 위 제1심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익을 한 피고는 적어도 그 소송제기시에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수익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 및 동산의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금으로 피고가 36,610원을 수령하고, 4,340원을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이므로 부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집행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상실 당시의 싯가는 경매대금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부동산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의 싯가는 경매가액인 222,3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641,920원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엿볼 수 없으므로 위 경매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싯가와 경매가격 차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의 그릇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손해는 결국 소유권상실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한 것이므로, 소유권상실 후의 이용권이나 사용에 의한 수익상실은 이미 소유권상실 당시의 교환가치에 포함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즉,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 또한 받아드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악의의 부당이득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합산한 40,9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 금액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이 판결과 결론을 한가지로 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조언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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