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 2심2026-07-24 선고검수완료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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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2025나210539 민사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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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공유관계를 끝내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를 멈춰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2. 4. 12. 경매를 멈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지는 2022. 5. 26.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가 다시 경매 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2022. 6. 20. 두 번째 정지 결정을 했고, 2023. 9. 14. 본안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경매가 멈췄습니다. 두 정지 기간은 각각 45일과 452일이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는 피고가 패소했고,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 원고는 경매 지연으로 배당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269,396,88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매 정지 신청은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였고, 원고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원고는 피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경매 정지를 신청해 절차가 지연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부당한 경매 정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원고의 손해에서 원고가 얻었다는 이익을 빼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97,698,6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정지는 피고가 신청한 잠정적인 조치였고,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패소가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다면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의 패소가 단순한 법 해석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본안의 1심·항소심·상고심에서 모두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정지 신청이 두 차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매가 멈춘 동안 토지는 관리되지 않은 빈 땅이었고, 경매가 언제 이뤄질지 알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그 돈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기간은 실제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진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각 본안 판결이 선고되면 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라졌고, 원고는 그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내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경매 준비에 걸린 기간까지 정지 기간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신청한 경매 정지로 토지 처분이 늦어졌고, 원고는 그동안 처분대금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진 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 197,698,652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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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 8 -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10539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 5475439 판결 변 론 종 결2026. 7. 3.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 부터 2026. 7. 24.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396,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64,35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 3 -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3~4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한편 원고는 2020. 3.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 E 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4. 10.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 질 때까지 나대지 상태였다. 1) 아.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일 이후부터 매각기일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시 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8, 9, 10, 14, 18, 20 호증 , 을 제4, 5, 9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의 공 1) 2022. 3. 17., 같은 해 5. 31., 2023. 12. 31. 자 각 매각물건명세서 및 제1심 감정인 G이 2025. 5. 경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 하며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펜스로 둘러싸인 채 내부에는 관리되지 아니한 나지 상태였다. 기준시점단가 (원/㎡)감정평가액(원) 2022. 4. 12.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일) 8,923,0003,185,511,000 2022. 6. 20. (이 사건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일) 9,081,0003,241,917,000 2024. 1. 25. (이 사건 토지 매각기일 ) 9,300,0003,320,100,000 - 4 - 유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의 부당한 잠정처분으 로 인하여 최초 강제집행정지일인 2022. 4. 12. 부터 매각기일 전날인 2024. 1. 24. 까지 653 일 간 경매절차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기간 동안에 발생한 배당금의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 269,396,888원(= 배당금 3,011,634,437원 × 연 5% × 653 일/365 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로서 정당행 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고 , 피고가 본안사건에서 패소한 이유는 법률적 해석의 차 이에 있으므로 피고의 고의 · 과실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피 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피고의 주장이 일응 이유 있어 경매절차를 정 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피고가 본안사건에서 패소하였다는 사후적 결과만으 로 피고의 고의ᆞ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보전처분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상 보 장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법행위로 단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가 얻은 이익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낙찰받아 본인이 납부한 매각대금 중 대부분 을 다시 배당받았는데, 경매절차가 지연된 기간 동안 매각대금 3,356,600,000원을 납부 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배당금 수령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의 이 익을 얻었다. ②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약 4.225% 2) 상승하여 2)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일(2022. 4. 12.) 기준 감정평가액 3,320,100,000원 대비 매각기일(2024. 1. 25.) 기준 감정평가액 3,185,511,000원의 가격변동율 - 5 - 원고는 가치가 상승한 토지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그 이익은 약 141,810,000 원 3) 에 이른다. ③ 원고는 경매절차가 지연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로 서 위 토지를 사용ᆞ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위 기간 중 임료 상당의 이익 약 184,000,000원 4) 을 얻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 는 하나 그 실체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 여 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본 안소송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여,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 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 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 다26484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피고가 본안사건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잠정처분인 이 사건 1,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정지되었다가, 위 본안사건에서 피고의 패 소 판결 이 선고되면서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위 패소 판결 이 확정되었음 3) 매각대금 3,356,600,000원 × 지가상승분 4.225%(십만 원 미만 버림 ) 4) 2021 년 기준 임료 연 92,421,302원 × 2년(백만 원 미만 버림 ) - 6 -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가 경매절차 정지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부당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본안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사 실관계에 기초한 배임적 이중매매,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주장 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지 단순한 법적 해 석의 차이나 법적 평가의 차이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2) 본안사건에서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피고 패소의 결론을 유 지한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의 본안사건 관련 주장들이 이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 원이 2차례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므로 부당제소로 인한 책임을 넓게 인정할 경우 정당한 제소를 위축시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반면 보전처분(잠정처분도 마찬가지이다)은 피신청인에게 방어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일방적인 소명만으로 발령 되므로, 사후적으로 그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 은 손해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보전처분을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는 것이 보전처분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다고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 7 -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환가 (처분 ) 지연으로 인한 손해 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자신의 공 유지분을 환가할 목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한 잠 정처분을 통해 경매절차를 정지시킴으로써 그 정지 기간 동안 환가 (처분 )가 지연되었 다. 그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으 로써 발생한 것인바,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처분 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잠정처분 집행으로 처분 이 지연된 기간 동안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5) ).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유자인 E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4. 10. E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 후 매각이 이루어 진 2024. 1. 25. 까지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토 지의 환가를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언제 매각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ᆞ수익할 경우 매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토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통상적인 사용 · 수익이 어 려운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 5)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 다26484 판결은 금전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부당한 잠정처분에 의해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 (배당금 수령 )가 지연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경매채권자는 금전채권 회수가 목적이고, 경매 지연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금액의 수령이 늦어졌다면-늦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배당받거나 이를 다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그 지연기간 동안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다. 반면 이 사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절차가 지연된 것인데, 형식적경매의 채권자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경매가 지연되어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 금전채권자와 달리 수령할 채권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 로, 위 판례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8 - 다) 따라서 원고는 경매가 지연된 기간 동안 부동산 처분대금 중 자신이 수 령할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통상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지연기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22. 4. 12. 이 사건 경매절차를 1심 판결 선고시 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2022. 5. 26. 1심 판결이 선 고된 사실 , 2022. 6. 20. 이 사건 경매절차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며, 2023. 9. 14.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45 일(2022. 4. 12. ~ 2022. 5. 26.),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452 일(2022. 6. 20. ~ 2023. 9. 14.) 동안 경매절차 가 각각 정지되었다. 나) 원고는 ①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재 작성 , 매각기일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위 절 차가 재차 반복된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차 강제집행정지 결정일 전날 까지의 기간도 실질적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2차 강제 집행정지기간의 종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실질적으로 재개된 매각기일(2024. 1. 25.) 의 전날인 2024. 1. 24. 로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2024. 1. 24. 까지의 기간 역시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1,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선고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본안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경매절차를 속 행시킬 수 있었던 점,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매각 (결정 )기일 지정 , 공고 등은 경매절차 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본안 - 9 - 판결 선고 시 경매절차 정지 상태는 즉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매각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지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3) 손해액의 계산 가) 이 사건 1,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각 3,185,511,000원, 3,241,917,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11, 15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지 시점은 예정된 매각기일에 근접하였다(2022. 4. 12. 이루어진 1차 강제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1회 매각기일은 이틀 뒤인 2022. 4. 14., 2022. 6. 20. 이루어진 2 차 강제집행정지결정 당시 제1회 매각기일은 3일 뒤인 2022. 6. 23. 이었다). 따라서 1, 2차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금액에 매각되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경매절차가 재개된 후 실제로 매각되어 배당받은 돈을 기준으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매각된 금 액과 같은 금액에 매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 정지 무렵 예정되어 있었던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처 분대금으로 추인되는 위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한 손해액 17,615,677원 = (감정평가액 3,185,511,000원 - 집행비용 10,339,514원) × 법정이자 연 5% × 경매 - 10 - 4)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 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 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보유에 따른 이자 상당 이득 손익상계 여부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경매절차 지연기간 동안 매각대금을 보유함에 따 라 발생한 이자 상당 이득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된 별개의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낙찰자가 아니었다면 애 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이득에 해당하고, 이것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에 따른 이득 손익상계 여부 앞서 본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 이 후인 매각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정지기간 45 일/365 일 × 원고 공유지분 90% ○ 이 사건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한 손해액 180,082,975원 = (감정평가액 3,241,917,000원 - 집행비용 10,339,514원) × 법정이자 연 5% × 경매 정지기간 452 일/365 일 × 원고 공유지분 90% ○ 합계 197,698,652원 - 11 - 그러나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그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 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시가 상승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 이득 손익상계 여부 원고가 경매가 정지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ᆞ수익하지 못하 였고 , 경매 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통상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 24. 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 일(2026. 7.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 - 12 -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황성미 판사박성윤 판사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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