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987인천지방법원 1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맺고 차액과 대출 인수금을 지급했으나,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4987 민사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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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28일 피고와 원고 소유 아파트와 피고 소유 상가건물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원고가 교환차액 3,500만원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걸린 농협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인수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상가건물의 연체이자와 가압류를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교환차액 3,500만원을 지급했고, 2006년 8월 8일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의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2006년 8월 9일 상가건물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7월 15일 피고 측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넘겨주었는데, 이후 피고 측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2006년 10월 11일까지 두 달치 월세 120만원만 내고 그 뒤로는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 측은 2006년 8월 14일 교환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원고와 아파트 매매예약을 맺고, 2006년 8월 31일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07년 1월 4일 원고에게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내용증명이 도달했습니다.
- 상가건물에는 이미 2004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2006년 3월 20일에는 농협중앙회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2006년 7월 4일 부평농협에 대한 채무를 갚아 부평농협은 경매신청을 취하했지만, 농협중앙회가 신청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 결국 2007년 3월 30일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상가건물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급한 돈의 반환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서로 바꾸는 계약을 맺고 교환차액 3,500만원과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금이 갚아지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어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며 지급한 돈의 반환과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데에는 피고 측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상가건물을 받을 수 없게 된 데에는 피고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건물에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된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계약 내용상 원고가 농협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피고가 정산하기로 한 연체이자와 압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경매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계약이 피고 책임으로 이행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교환차액과 가압류 해제 명목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반환 범위는 원고가 청구한 전액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도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이상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 측이 주장한 반소 청구, 즉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었으니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계약에서는 상대방 부동산에 걸린 대출이나 경매 같은 위험이 제대로 해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책임지기로 한 채무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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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4987(본소) 매매대금반환
2008가합4915(반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
피고(반소원고)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08. 5. 7.
판 결 선 고2008. 5. 28.
주 문
1. 피고 ****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
- 2 -
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8. 31. 접수 제7208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 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 피고(반소원고) ****, 피고 ****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 ****, 피고(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는 1억
6,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8. 31. 접수 제72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피고 이
○○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반소 : 주문 제2항.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2006. 6. 28. 피고 ****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과 피고 **** 소유이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에게 교환차액 3,5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금채무
원금 1억 1,500만원을 인수하고, 연체이자 및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압류는
피고 ****가 정산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
아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의 연체이자 및 가압류
건을 해제한다.
③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경매취하 후 즉시 이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은
2006. 11. 26. 이후에 하기로 한다.
④ 피고 ****는 원고 측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000만원을 인수하
고, 원고는 피고 **** 측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3,000만원을
인수한다.
나. 이 사건 교환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에게 3,500만원의 교환차액을 지급
하였고, 2006. 8. 8.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
는 위 금원을 지급하여 2006. 8. 9.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 4 -
다. 원고는 2006. 7. 15.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의 처인 피고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 2006. 8. 12.
부터 2008. 8. 11.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의 형인 피고 ****와 그의 처인 피고 ****는 피고 ****으
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은 원고에게 2006. 8. 12.부터 2006. 10. 11.까지 2개월분 차임 12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는 2006. 8. 14.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지위를 인
수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
고 ****는 2007. 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07. 1.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04. 12.
24. 인천지방법원 2004타경18397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6. 3. 20. 위 법원 2006타경
2304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 ****는 2006. 7. 4. 부평농업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부평농업협동조합은 2007. 2. 21. 경매신청을 취하하
였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2007. 3. 30. 이 사
건 상가 건물이 ****에게 매각되었고,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 내지
- 5 -
제7호증, 제19호증,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제32호증 내지
제37호증의 각 기재, 부평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
피고 ****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묏 피고
****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는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농협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변제하
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7. 3. 30. ****가 위
상가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교환차액 및 가압류 해제 등으로
지급받은 1억 6,3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피고 정
○○ 명의의 가등기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교환계
약이 이행불능이 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 ****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은 피고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교
환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반소로써 그 이행불능의 책임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피고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 6 -
우선,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되었는지 살
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 제20호증, 제27호증 내지
제2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8호증의 각 기재,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28. 피고 ****와 이 사
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 위 부평농업협동조
합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
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
행되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각기일이 지정되자 피고 ****는 2006. 12. 4. 부
터 2007. 2. 20.까지 수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가 인수한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 원금 1억 1,5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2. 14.
1억 1,5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 ****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와 함께
국민은행 김포지점으로 가서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였고, 피고 ****는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체이
자라도 변제하려 하였으나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만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 ****는 연체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위 경매절차
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이 ****에게 경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이 경락되었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피고 ****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으며,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피고 ****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다는 점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피고 ****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
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 ****에게 자신의 반대 채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 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묏 피고 ****
,
****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체결된 원고
와 피고 ****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
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 ****, ****도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고,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피고 ****가 원고에게 반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이 사
건 교환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 8 -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상의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에 따라 피고 ****, ****, ****는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과 2006.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였고, 피고 ****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피고 ****이 원고에게
2006. 10. 11.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현재 피
고 ****,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
본이 2007. 4. 25.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 계약
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 ****는 위 아파트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2006.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 정○
○, ****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김
○○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 ****, ****는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와 그의 처인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
- 9 -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가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와 그의 처인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 ****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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