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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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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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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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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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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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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