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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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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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10나120434 민사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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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원고와 피고는 부천시 OO지역의 아파트와 점포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9년 2월, 원고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 점포 일부(도면 ① 부분)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원고는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인 사실을 몰랐고, 점포를 커피 판매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건물 관리소장은 원고에게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원고는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에 해당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목적물 일부가 타인 소유인 공용부분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의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랐지만, 당사자들은 실제 경계에 따른 점포 전체를 교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봤다.
  • 피고는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을 몰랐으나, 그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은 점포 전체 시가 중 공용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했다.
  • 점포 일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양측이 현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 피고가 공용부분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와 점포 교환계약에서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밝혀져, 그 부분을 넘겨줄 수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점포 내 사용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고지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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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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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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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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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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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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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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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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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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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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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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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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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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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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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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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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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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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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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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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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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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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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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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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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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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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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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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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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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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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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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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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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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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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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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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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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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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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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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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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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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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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10. 7. 선고 2009가합5688 판결 【변론종결】2011. 9.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소외 1은소외 2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2-7 반도아파트(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소외 3은소외 4 명의로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소외 1이 보유한 이 사건 아파트와소외 3이 보유한 이 사건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 15.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9. 4. 14.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이 사건 점포는 ‘(상호 생략)'라는 상호의 커피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①, ②, ③, ④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그 중 위 도면 표시 ㄱ, ㄴ, ㄷ,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①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위 도면 표시 ㅋ,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②, ③, ④ 부분만이 전유부분에 해당하였다. 한편, 위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④ 부분은 그 위에 에스컬레이터가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어서 매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점포의 창고 용도로 이용되었다. 마.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설계도상 분양면적을 초과하여 공용부분에 설치되었으니 그 부분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2. 타인의 권리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 중 위 도면 ①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다. 이는 교환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지,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부동산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다만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제1심 감정인소외 6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다음 ㉮, ㉯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10층 10014호 13.54㎡’로 표시하였다. ㉯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13.54㎡이고,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이 사건 점포의 모양은 에스컬레이터와 위 도면 ① 부분 사이의 직사각형 형태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제1심 공동피고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 내지 ㉱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점포를 최초로 분양받은제1심 공동피고 1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로 이 사건 점포의 전유부분 중 위 도면 ④ 부분을 매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의 허락을 얻어 공용부분인 위 도면 ① 부분을 포함한 위 도면 ①, ②, ③ 부분에 매장을 설치하고, 위 도면 ④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였다. 위 도면 ① 부분과 ②, ③ 부분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의 표시 없이 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설비가 일체로 설치되어 있다. ㉯소외 3은 이 사건 점포의 위와 같은 현황을 직접 확인한 후제1심 공동피고 1의 대리인소외 5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제1심 공동피고 1이나소외 5로부터 위 도면 ①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 또한 원고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위와 같은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피고 역시 이 사건 점포가 위 도면 ①, ②, ③, ④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도면 ①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위 점포를 커피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점포의 공부상 경계는 위 도면 ②, ③, ④ 부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 도면 ①, ②, ③, ④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대로의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아파트와 교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은 위 도면 ①, ②, ③, ④ 부분이고,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위 도면 ① 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상,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19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도면 ① 부분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이 사건 점포의 시가는 위 19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제1심 공동피고 1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270,000,000원은 원고도 그러한 내용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시가를 추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액은 38,959,223원[= 190,000,000원 × 위 도면 ① 부분 면적 3.696㎡/ 위 도면 ①, ②, ③, ④ 부분 면적 18.025㎡(= 3.696㎡ + 8.295㎡ + 0.411㎡ + 5.623㎡)]이 된다.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일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9. 2. 10.로 보기로 한다. 3. 수량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 중 위 도면 ④ 부분은 그 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 이는 수량을 지정한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10층 10014호 13.54㎡’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면적당 기준가액을 정해 그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가치와 비교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수량을 지정한 거래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은 위 도면 ①, ②, ③, ④ 부분이므로,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을 수량을 지정한 거래로 보더라도, 그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도면 ① 부분이 공용부분인 점과 위 도면 ④ 부분 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현황을 서로 확인한 후 그 현황대로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위 도면 ④ 부분은 그 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위 도면 ④ 부분의 위와 같은 현황을 신의칙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위 도면 ①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매장이 설치된 위 도면 ①, ②, ③ 부분 면적의 합이 12.402㎡로 이 사건 점포의 공부상 면적인 13.54㎡와 유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도면 ① 부분이 공용부분임을 간파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피고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8,9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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