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 1심2005-01-2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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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OO회사(은) OO지역에 1단지와 2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원고들(은) 1994년경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이어받았다.
  • 아파트 준공 후 측량을 해보니 전체 대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 원고들(은)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할 때 1단지의 실제 대지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하다며 주장했다.
  •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 대지면적이 계약보다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1단지와 2단지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묶여 대지지분이 공유되는지, 아니면 단지별로 면적을 엄격히 나누어 부족분을 따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단지와 2단지 아파트는 하나의 필지 위에 세워져 전체가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이루고 있다.
  • 피고 회사는 1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대지 지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2단지 임대아파트의 대지권 비율을 그만큼 줄여서 등기해 주었다.
  • 따라서 1단지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없다.
  • 1단지 주민들은 2단지 내의 도로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 아파트를 나중에 재건축할 때도 1필지 위에 있는 1, 2단지를 함께 재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큰 땅 위에 지어진 경우, 일부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더라도 전체 대지가 공유에 해당한다면 개별 단지의 단순 측량 면적만으로 부족분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사가 다른 단지의 지분을 조정해 계약상 대지 지분을 지켜주었다면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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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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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지의 분양계약서나 등기부상의 공유대지면적은 동일하나, 1단지와 2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단지를 구분하면 1단지의 실제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2단지의 대지권비율을 1단지의 부족분만큼 줄여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세대당 대지지분이 1, 2단지 대지 전체에 미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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