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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함께 만든 관리기구였고, 피고A는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피고B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 피고C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였다.
아파트는 2009. 5. 29.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일부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탓에 공용부분과 세대별 전유부분에 여러 하자가 생겼다.
입주자들과 원고는 2009. 8. 10.경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가 이루어진 뒤에도 하자가 남자, 원고는 716세대 중 674세대 소유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피고A와 피고B에게 보수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C에게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편 피고A는 자기 명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큰 채무를 지고 있어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다.
다툼의 중심은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균열 보수에 전체 도장이 필요한지, 균열 보수비와 미세균열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행사와 시공사인 피고A·피고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서 발급사인 피고C에게는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제 하자와 합리적인 보수비용의 범위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피고들에게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의 기준이 된 준공도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업승인도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능·미관·안전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도면이 분양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균열이 있는 면적은 전체 도장 면적의 일부에 그쳤고, 색을 맞춘 부분 도장으로도 적절히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벽 전체를 칠하는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균열 보수비는 감정인이 현장 사정과 보수 목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참고용 감정 지침의 단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폭이 0.3mm 이하인 미세균열도 빗물 침투와 균열 확대를 일으킬 수 있고, 기능·안전 또는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자로 인정했다. 다만 자연적인 균열 가능성 등은 피고들의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했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세대의 범위와 인정된 하자 보수비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보증서 발급사에도 보증계약의 범위에서 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미세균열을 포함한 여러 시공상 하자를 인정했지만, 전체 도장 비용이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까지 모두 배상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청구만 인정받았고, 피고들은 인정된 금액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가 있음을 들어 하자보수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건설사 사이에 다툼이 붙었다. 아파트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 액수 및 미세균열에 따른 배상액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741,210,892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641,210,792원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각 201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546,839,606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0.부터, 나머지 446,839,506원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각 201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에 건축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71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 피고 ****’이라 한다)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 주식회사(이하 ‘ 피고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 주식회사(이하 ‘ 피고 ****’이라 한다)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5. 28.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홍성군수로 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보증계약은 아래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위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4.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하자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5.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하자
제5조(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5. 29.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원고는 2009. 8. 10.경부터 2011. 7.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 ****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피고 ****이 일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부분 도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 하자보수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16세대 중 67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별지3 ‘채권양도 현황총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각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42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은 별지4 ‘채권미양도세대 하자보수비표’ 기재와 같고, 위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는 70,621,771원이다.
3) 한편,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73,236.839㎡)을 전체 세대의 총면적(68,855.9596㎡)으로 나눈 채권양도비율은 94.018%(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마. 피고 ****의 무자력
피고 ****은 최근 4년 동안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대해 1,524억 5,4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정경훈(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 인정 여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승인도면 대비 하향시공 부분 하자 포함 주장
1) 원고의 주장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면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착공)도면도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 하향시공된 부분은 하자로 판단되므로 피고들이 그 보수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업승인도면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 작성된 기본설계도서로서, 그 이후의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준공도면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며,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의 기준이 된 준공도면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도면에 표기된 대로 시공되었다면, 설령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사업승인도면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분양자에게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하향시공되어 그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사업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을 대비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업승인도면이 피고 ****과 입주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하향시공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에서 일부 반영하기로 한다).
나. 전체 도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발생한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부분 도장이 아닌 전체 도장을 채택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균열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보수(도장)가 필요한 면적은 전체도장 면적의 5.81% 가량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통상 콘크리트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균열 부분만 도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자보수방법인 점, 아파트 외벽 등의 도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 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과 큰 차이가 없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하위규범인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는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균열에 대한 보수로서 부분 도장을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외벽 등 전체를 도장하는 비용은 균열 부분의 마감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균열보수비용 과다 산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를 위하여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 단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 제시된 단가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 부분 보수 단가는 위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감정인은 0.3mm 미만 균열에 적용하는 보수단가를 8,456원, 0.3mm 이상 균열에 적용하는 보수단가를 22,470원, 습식균열에 적용하는 보수단가를 48,777원으로 산정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의하여 제시된 보수단가는 각 5,845원, 19,223원, 28,4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건설감정 실무지침의 보수단가는 예시단가로 참고용이며, 위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도 ‘콘크리트 균열은 특성상 표준적인 일위대가의 구성이 어렵고, 균열의 폭, 두께, 길이, 결함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으로서는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목적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감정인은 공인된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감정 당시의 분기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인이 산출한 보수단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세균열의 하자불포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0.3㎜ 미만의 균열은 허용균열 폭 이내의 균열로서 특별한 보수가 필요치 아니하므로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0.3mm 이하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 외부 요인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한 현상 자체로 미관상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감정 당시 균열이 0.3mm 이하라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빗물 등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0.3mm 이하의 균열도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환경적 요인 및 재료의 특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구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들의 구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다만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그 보수비에 대하여는 위 1의 다.항 기재 ‘하자보수비용표’에 이미 반영하였다).
3. 피고 ****, ****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의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 ****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피고는 무자력 상태로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미시공, 오시공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자로 도급인인 피고 ****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은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 ****은 원고에게 채권양도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공용부분에 대한 전체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용부분 전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이 576,725,281원(= 사용검사 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56,986,799원 +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19,738,482원) 상당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이 73,236.839㎡이고,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68,855.9596㎡(전체 전유부분 면적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개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 94.018%)인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42,744,627원{= 576,725,281원 × 94.018%, 원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3)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83,768,988원(= 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54,390,759원 -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0,621,771원) 상당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3년 8개월가량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대형태풍이 2차례나 상륙하는 등 시공상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 ****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 ****은 각자{원고는 연대채무임을 전제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으로 다만,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741,210,892원{= 926,513,615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42,744,627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383,768,988원) × 0.8,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19.부터, 나머지 641,210,7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8.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1) 원고가 2009. 8. 10.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 ****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그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여전히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하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다)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사실은 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3년, 5년, 10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바, 피고 ****이 스스로 보수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1조 제5호에 의하면 보증사고란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8.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보수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별지 1, 2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위 보증사고 규정을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시’까지로 해석하면, 구분소유자들로서는 피고 ****의 임의이행만을 바라면서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하자를 두고 보아야 하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한 점, 하자로 판단된 사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등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피고 ****을 통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보증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위 피고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하자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는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역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 이행을 구하고 있다). 또한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질상 피고 ****의 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종성의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도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용 중 80%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년차 하자보수보증금 52,201,139원(= 65,251,424원 × 0.8,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제1보증계약상의 1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 672,995,690원),
②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277,491,084원(= 346,863,855원 × 0.8,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제2보증계약상의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 672,995,700원)
③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31,871,645원{= 39,839,557원(= 1,550,443원 + 38,289,114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3년차 하자는 그 이후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3, 4년차 하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서 기초사실에 규정된 3, 4년차 하자는 이 사건 제3보증계약에서 보증하고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0.8,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제3보증계약상의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 1,009,493,540원}
④ 5년차 하자보수보증금 12,082,170원(= 15,102,713원 × 0.8,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제4보증계약상의 5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 504,746,770원)
⑤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173,193,568원(= 216,491,960원 × 0.8,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제5보증계약상의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 504,746,770원),
그렇다면, 피고 ****은 피고 ****, ****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합계 546,839,606원(= 52,201,139원 + 277,491,084원+ 31,871,645원 + 12,082,170원 + 173,193,568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20.부터, 나머지 446,839,5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8.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각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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