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0-08-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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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2915 민사 사건(2010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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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는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소송비용 부담 방안을 논의했다.
  • 피고는 변호사 추천으로 유지보수회사인 원고와 계약을 맺어, 원고가 소송비용 일부를 먼저 내고, 승소금액 한도 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로 약속했다.
  • 이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2억 4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약정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 대리'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를 맡긴 유지보수회사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 계약은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해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회사가 요구한 위약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고, 그 대가로 하자보수공사를 맡는 계약은 사실상 법률사무 대리 또는 대리 알선에 해당한다.
  • 이런 계약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에 근거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 소송비용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맡는 계약은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해 무효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회사가 요구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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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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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201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346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1심·기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56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29·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가합85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5-16·1심·원고 패소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2131·부산지방법원·1995-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9가합217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1-07-03·1심·원고 승소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대가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대한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이창훈) 【피 고】 금화마을대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변론종결】2010.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43,287,9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공사 내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설물 하자 피해 진단, 시설물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지보수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61에 있는 금화마을대우현대아파트 12개 동 6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06. 5. 18.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2006. 5. 23. 긴급회의를 열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드는 소송비용 부담 방안에 대하여 ‘1안 : 주민이 세대별로 전액 부담하는 방안(변호사 성공보수 : 판결금의 약 10%), 2안 : 변호사가 우선 대납하고 판결 후 정산하는 방안(변호사 성공보수 : 판결금액의 약 25%), 3안 : 유지보수회사가 우선 대납하고 판결 후 정산하는 방안(변호사 책임하에 유지보수회사를 선정하여 진행, 변호사 성공보수 : 판결금액의 약 20%)’을 각 논의한 뒤, 위 3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 24.경 위 의결사항을 공고하고,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3안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중 약 80.3%의 동의를 받았다. 2) 피고는 2006. 6. 13.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비용의 분담) 을(소외 1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대납한다. 단, 위 비용을 을이 법원에 대납한 경우 승소금(가집행금 포함)에서 공제하고, 패소시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이 대납한 비용을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성공보수의 약정) ① 갑은 을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12조 (특약사항) ① 을은 갑에게 소송비용조달 및 응급보수를 위하여 건실하고 유능한 복수의 유지보수회사를 추천한다. ② 계약체결 후 1주일 내 갑은 을에게 착수금 1,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한다. 3) 한편, 피고는 2006. 6. 13.소외 1 변호사로부터 추천받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사명 : 금화마을대우, 현대 아파트보수공사 공사범위 : 사업주체 또는 보증사와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한 인정 범위 공사기간 : 합의금 또는 판결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착수하여 착수 후 6개월 공사금액 : 1,824,000,000원 (소송 결과에 따라 증감)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조 (수급인의 공사범위)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조건 및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주체 또는 보증사와의 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되 하자보수공사가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하여 시행하고,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 후 시행키로 한다. 제7조 (도급금액) ① 갑의 도급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사계약금액으로써 승소금 중 변호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 제2조의 내용을 기준하여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동액 상당의 대체공사로 처리하기로 한다). ② 판결금 및 법원조정시 조정금 또는 법원 합의금에서 변호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갑은 승소금 수령 후 즉시 반환한다. 단, 패소시 소송비용은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이 승소 후 본 공사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승소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④ 판결 전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을이 즉시 시공을 하고, 본 공사시 정산한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1) 피고는 그 무렵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0968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1. 23.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승소금액은 대우건설에 대하여는 418,477,3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는 392,482,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서울고등법원 2009나24714호로 계속 중이다. 라. 원·피고 사이의 분쟁 등 1) 피고는 2008. 6.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약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피고는 200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관하여 수차 협의하였는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4) 그러던 중 피고는 2009. 4. 22. 및 같은 해 5. 7. 원고에게, 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통보하고, 2009. 5. 11. 대표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등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2009. 10. 28. 세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를 각 도급주었다. 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 지출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소외 1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소외 1 변호사에게, ① 2006. 8. 11.소외 2 명의로 검증 및 감정비용으로서 98,120,000원을, ② 2007. 11. 27. 주식회사 대신건장 명의로 추가감정비용으로서 11,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원고는 세무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 그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한다). 2) 피고는소외 1 변호사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3. 19.소외 3 법무법인(소외 1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으로 116,573,660원(제1심 소송비용 115,746,200원 + 제2심 소송비용 827,46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송비용에는 감정 및 검증비용 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 10,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27, 31, 36,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광우, 민경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주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서 243,287,940원(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 승소금액 810,959,814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인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그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다만, 실제로 원고는 그 소송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증 및 감정비용만을 부담하고, 인지대 등 나머지 소송비용은소외 1 변호사가 부담하였는바, 이는 원고와소외 1 변호사가 그 소송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승소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는 이익을 받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 또는 ‘대리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봉민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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