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 1심2005-10-20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마산삼계대동아파트 822세대에서 1998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여러 하자가 발견됨.
  •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시공사인 대동주택(피고)을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약 81.63%에 해당하는 671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함.
  • 법원은 공용부분 하자와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공용부분과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으로,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 의사결정과 통일된 관리행위가 필요하다고 봄.
  •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함.
  • 전유부분 하자는 각 세대 소유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세대 동의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해,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한 하자가 인정되어 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보증인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전체 입주민의 공동 이익에 해당해 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유부분 하자는 개별 세대 동의 없이는 대표회의가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법적 성질 [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 [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